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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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성명]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등 8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

발행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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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

발행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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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

발행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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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

발행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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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

발행일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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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기존상인재정착률 15%, 도심산업면적 확보 10%, 임시영업장 제공 20% - -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서울시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을 걷어내라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운상가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을지로의 오래된 식당들이 철거되고 도심산업상인이 폐업상황에 이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상가가 건물철거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폐업한 상황에서 박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발표는 아쉽다.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시의 상인재정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개발 관행대로 사업을 방치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유명한 상점 몇 곳을 남기는 형식적 재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심재생정책을 제시하고 토건세력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재개발사업의 특혜를 걷어내어 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 도심산업생태계 보호위한 서울시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2014년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분리•존치하여 전통제조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도심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재생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역사문화 보전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상위계획 성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상인대책은 사업자에게 ...

발행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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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

발행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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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개최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신성장이냐!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모두발언 : 추혜선 국회의원 규탄발언 : 개인신용정보 감독 부실 문제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문제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정보주체의 권리 문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이 방안의 입법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발의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1월 21일 기자회견)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데이터 독점기업이기도 한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최대한 갈취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

발행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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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론회관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故 박준경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철거 될 것을 알았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 원씩 오르는 서울에서 단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빈집을 전전하던 박준경 씨를 집에서 끌어냈고, 그는 엄동설한에 3일을 거리에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하다 한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투신은 10년 전 용산에서, 또 35년 전 목동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쓰러져 간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철거민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기억으로부터, 또 철거민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을 누일 작은 집도 없어 전·월세방, 고시원,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고 있는 도시빈민, 주거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요...

발행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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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하고 있다. 최근 집단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정기국회는 소득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10개나 발의된 상태이다. 집단적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은 올해 정기국회 동안 집단소송제가 제도화되길 염원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를 도외시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 하는 정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매체의 발달 등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지금까지 생산자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겨우 대등한 관계로 바로 세우는 정책의 시작점이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결함상품의 제조 등을 경감시켜 국가 경제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게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어떠한 분야라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

발행일 2018.12.06.

도시개혁센터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하고, 무리한 정비사업 추진 감독해야 -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8살 박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모씨는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고, 유서에는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2018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고 30대 가장의 목숨까지 앗아간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세입자 대책이 없는 재건축사업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를 주거불안상황으로 내 몰았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행정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자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합의 없는 강제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에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무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달리 세입자 대책이 없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를 지정했다. 아현뉴타운은 주택재개발(아현3 공덕5 염리2,3,3,4,5구역) 6개,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6구역) 1개, 재건축(아현2구역) 1개 등 총 8개 사업을 묶어 추진됐는데, 박 모씨가 거주했던 아현2구역은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다. ...

발행일 2018.12.06.

시민권익센터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GMO감자 수입은 국민건강 위협할 뿐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GMO 승인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GMO 감자 SPS-E12(이하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수입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연 평균 200만여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왔다. 그러나 GMO감자의 경우, 지금까지 수입이 승인된 GMO농산물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GMO감자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GMO가 개발‧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GMO농산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GMO감자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로멘스 박사가 직접 GMO감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MO감자는 껍질 등을 벗겨도 변색이 되지 않으며, 튀겨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었다. 로멘스 박사에 따르면 GMO감자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GMO감자 개발사인 몬산토도 GMO감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8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로멘스 박사가 경고한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둘째,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GMO DNA나 단백질이나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GMO농산물 대부분은 기름·당류같이 GMO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다. GMO감자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튀김‧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 감자튀김과 같은 최종산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MO감자는 조리 되더라도 DNA나 ...

발행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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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재고발

피해자들, ‘가습기살인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 - CMIT/MIT 인체 유해성 확인…가해업체들에 더는 면죄부 줄 수 없다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진행 :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고발인 중 1인) ■ 발언 - 발언1.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남을) - 발언2. 피해자ㆍ고발인 : 이재용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로 사망한 여아 규은 양의 부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급성 간질 폐렴의증으로 사망,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 1단계) - 발언3. 피해자ㆍ고발인 : 손수연 (폐섬유화 및 천식 환자인 만 13세 여야의 모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 2단계)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11월 27일(화)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아 온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고발합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브리핑을 갖습니다. 2. 이번에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와 함께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등 다섯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재용 씨는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의 나이...

발행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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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발행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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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발행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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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

발행일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