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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혐오표현 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오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과 함께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재개시하도록하며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하는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190704_자료집_임시조치개선토론회

발행일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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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신청 9건에 불과, 신청 절차 불편, 예산·인력 부족, 밀폐된 운영 등 총체적 부실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하겠다고 해야만 법에 따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브랜드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자동차부터 레몬법이 적용됐다는 한계를 지녔다. 3.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고,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그리고 서면계약에 따라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를 확인·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레몬법 관련 예산은 8억 8,400만 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국토부는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된 9건의 브랜드 및 차종,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했다. 그러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고시)에 의...

발행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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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 SK케미칼·애경에 기밀자료 넘긴 서기관 비롯해 환경부 철저히 수사해야 - 환경부장관 사과·유출자료 공개 촉구, 특조위에도 환경부 등 조사 촉구 - 기자회견 일정 : 6/7(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 2019. 6. 7 기준 접수 피해자 6,444명(15명↑)·이 중 사망자 1,410명(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7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ㅊ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조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뒤,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판정기준 완화,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입증책임 전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늘 '연구 중', '고려 중', '협의 중' 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피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환경부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산 영수증까지 내놓으라는 환경부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으나,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연관 ' 가능성 적음', '가능성 없음'으로 3ㆍ4단계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내가 왜 3ㆍ4단계인지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속시원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환경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부서 기밀 자료들을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ㅊ 서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ㅊ 서기관은 2016년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

발행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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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원순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하라

박원순 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하라 - 세운 재개발 2개 사업 추정이익 5,000억 원 - 재개발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미비로 불로소득은 모두 사업자 주머니로! - 서울시는 사업자만 배불리는 특혜개발 중단하고, 필요하면 공영개발하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파괴되는 등 주민 갈등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 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사업자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해 현행 방식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와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세운재개발사업 계획수립으로 세운지구 전체 땅값이 5.7조원 상승했고, 약 3.6조원의 불로소득이 토지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석결과는 사업시행 전 지가차익을 제외하고 건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개발이익을 추정한 것이다. 지가 차익보다 많은 이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재개발사업은 결국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서울시의 재개발 특혜정책이 원주민을 내쫓고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면 투기세력과 토건족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실태가 드러난 만큼 박원순시장은 현행 재개발사업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발이 필요하면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기존 상인에게 우선 공급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정책을 추진한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는 1978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부담금 면제와 지방세 감면, 건축규...

발행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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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월 22일에는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데이터를 비즈니스나 공공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더 널리 공유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다. 정부는 가명처리를 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될 수 있는 개인정보다. 가명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공유, 활용될수록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10개 과제 역시 개인정보의 공유와 연계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SBCN, KT 등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개인정보)를 비씨카드의 플랫폼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연계키가 있어야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일 수밖에 없다. 암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 센터의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플랫폼을 통해 연계 통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리와 다...

발행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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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부활하고 세입자대책 수립 의무화해야 -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과거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세입자대책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사업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의무비율을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서민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용적률 증가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익의 규모가 재개발보다 큰 재건축사업은 임대주택 건립의무에서 배제되어 사업간 형평성과 공공성 문제가 심각하다. 중단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부활해야 한다. 과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비율은 건립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이었다가 지속적으로 후퇴됐다. 정부의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 고시문에 의하면, 2006년 이후 17%이상이었으나,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17%로 변경되었고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15%로 축소되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7%이상이던 2012년까지 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을 20%이상으로 운영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방안은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됐다가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중단됐다.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 확보 수단이 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폐기되었다. 정비사업의 문제는 저렴주택의 멸실로 거주자의 주거불안이 야기되고, 주변지역 집값과 임대료까지 상승시키는 점이다. 사업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필요한 세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

발행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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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 원료물질 등 제조 판매한 참사의 정점임에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어 -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체 전체로 수사 확대해야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까지···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 절실해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 모 고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18일) 새벽 구속됐다. SK케미칼 관계자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전후로 이미 유해성을 알고 있었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기 인멸의 실무를 맡은 이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SK케미칼은 최근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에 서울대에 맡긴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가 자신들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SK케미칼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3년 TF를 구성하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1995년 7월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팀이 SK케미칼에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넘겼다. 보고서에는 실험용 쥐에 백혈구 수치 감소나 신장 이상 등의 병이 생겼고, 더 많은 표본을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이 실험이 끝나지도 않은 1994년 11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SK케미칼은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서둘러 팔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실험 결과조차 숨겼다. SK케미칼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만들고,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ㆍ유통시켜 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정점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전까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펼쳐...

발행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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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발행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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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 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

발행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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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세운 재개발 전후 땅값은 5.7조 상승, 거품 3.6조 발생

세운 재개발 전후 땅값은 5.7조 상승, 거품 3.6조 발생 - 건물면적 8배, 용적률 6배, 층고 10배 특혜 제공하고 이익환수는 ‘0‘ - 상가세입자 재정착률 18%, 도심 산업면적 1.7% 확보에 불과 - 서울시 특혜남발 투기 유인, 상인들 터전에서 내모는 특혜사업 중단하라! 경실련이 세운 재개발사업의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발계획 수립 전후 땅값이 5조7천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3조7천억원은 순수하게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개발이익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특혜법 제정, 용적률 완화, 주거면적 기준 완화 등 특혜정책의 결과물이다. 반면 원래 일터에서 상업 활동하던 상인들의 재정착률은 낮고,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사라지고, 개발이익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세운 재개발사업이 공공의 공익사업 권한 등의 특권을 이용해 민간에게 불로소득만 안기고, 상인과 원주민을 내쫓고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는 특혜개발임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특혜 개발방식을 중단하고. 개발이 필요하면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정상적인 도시재생정책이라면 본래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상인부터 보호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공급해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곳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박원순 시장이 날개 달아준 세운 재개발사업 세운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면적은 13만평(439,456.4㎡)이며, 총 6개 구역에서 171개 구역으로 분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과 주변 개발을 공약화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다. 2005년에는 뉴타운 개발 광풍에 기댄 여야의 뉴타운특혜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발행일 2019.04.04.

시민권익센터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결과

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한다. -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전달예정 -   1. <경실련>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7.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2.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3.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4.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발행일 2019.04.03.

도시개혁센터
[성명]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 세운재개발 재검토는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쑈였나 - 서울시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상업지역의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사업성이 높은 주택비율을 늘려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업과 업무 기능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도시관리에 대한 철학과 비젼도 없이 무분별하게 재개발지구지정을 남발해 주민갈등과 투기를 조장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서울시가 또 다시 추가 특혜를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개발주의시대 토건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박원순시장의 도시재생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투기 및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 문제는 주택소유의 편중과 서민이 경제적 부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발생하므로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로는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상업과 업무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밀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려는 것은 기존 상권을 파괴하고 도심난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완화의 심각한 폐해는 기존 소상공인이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상업지역 면적은 줄어들고 분양가와 임대료는 상승한다. 현행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는 4개월분 영업보상비 외에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없다. 인근지역 이전은 물론 재개발 후 신축상가의 인상된 임대료나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번 서울시...

발행일 2019.04.02.

시민권익센터
[토론회]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일시 : 2019년 3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제 :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신용정보 토론회 자료집 https://issuu.com/sunghunadleycho/docs/190320_____________ 문의: 정책실 (02-3673-2142)

발행일 2019.03.20.

시민권익센터
[공개질의]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 5개 국산차 업체, 24개 브랜드 16개 수입차 업체 대상, 답변 공개 예정 -   1. <경실련>은 오늘(3/13)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졸속 운영되고 있다. 2.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레몬법 수용 업체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비엠더블유(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 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그나마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4.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다. 국산 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비엠더블유(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

발행일 2019.03.14.

시민권익센터
[의견서]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

발행일 2019.03.13.

시민권익센터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

발행일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