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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성명]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SK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지난 7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판을 통해 그동안 옥시 등에 제공한 독성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생산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은폐를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정황과 진술이 나온 것이다. SK케미칼이 제공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HMG)”은 살생 소독제에 사용되며 참사 당시 폐질환을 직접 야기한 원료다. 이 물질이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들을 숨기며 2016년 당시 1차 수사 법망도 피해갔다. 경실련은 SK케미칼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은폐∙조작 사실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침묵하였으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통해 기업윤리마저 저버렸다.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SK케미칼은 즉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 배상하라.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정신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하여 산모, 영유아를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SK케미칼이 가해 기업임이 명백한 이상 선고 전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사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끝> 2020년 7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hwp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발행일 2020.07.27.

도시개혁센터
[논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했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

발행일 2020.07.22.

도시개혁센터
[공동기자회견]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한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서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이 이로서 일단락 지어지는 듯한 양상이지만,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 중인 정부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금일(21일) 시민사회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하였다.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이번 그린벨트 논란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법규를 무시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일갈하였다.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전통적인 시장주의적인 정책 해결 방식”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료들이 주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그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면면을 보면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GTX 건설 등 수도권 집중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였다.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현재 서울과 인천에 근접한 경기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해제 절차가 강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의 그린벨트뿐 아니라 3기 신도시도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 사업...

발행일 2020.07.21.

도시개혁센터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땜질식 대책, 오락가락 발언 홍남기, 김현미 경질하라 - 그린뉴딜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무슨 국정 철학인가 - - 공기업 땅장사, 집값 상승,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당장 중단하라 -   정부가 어제(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지 나흘만에 말을 바꾼데 이어, 국토부도 어제 반나절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집권 여당과 중앙 정부의 압박에 후퇴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에 이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혼선은 정부가 그만큼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 서울시도 정부 개발논리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끝까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주택공급 확대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시 집장사 등으로 공기업,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려는...

발행일 2020.07.16.

도시개혁센터
[공개질의]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관련 7개 정당 공개질의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발행일 2020.07.15.

도시개혁센터
[성명]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 집값안정 대책 될 수 없다 - - 수도권과밀과 공급확대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 우선이다 -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 일환으로 또다시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신도시에서 증명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 훼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발 투기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공사업자 개발이익은 6.3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를 일삼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정책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

발행일 2020.07.10.

도시개혁센터
[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이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 전세값 상승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3-4년 연속 상승하면 전세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보증금 피해이다.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

발행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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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통수요관리, 주변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 빠진 서측안 재추진을 우려한다 -   2019년 1월 서울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서울시의 잠정 중단 결정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각종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으며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1)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보행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없다: 물리적 환경 변화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포함하는 면단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적으로는 광장과 주변의 종로, 새문안로, 율곡로, 사직로와 광장 동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도심 내 차량 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를 통해 차량교통을 관리하는 정책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와 같은 통과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체계 재편 등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3) 역사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광장의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역사성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현상 복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의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하는 운영방침은 ...

발행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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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5일 오전10시반,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 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2020.6.4.)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 최소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동시에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지임과 동시에, 북촌과 인사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이 주변에 있어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또한 시민들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송현동부지는 해방 이후 줄곧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에게 1,400억원에 매각되었고,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하며 재벌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매입결정은 송현동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으로 ...

발행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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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하라. 1. 사상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서버 등 해킹을 통해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금융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번호 암호화값 등 신용·체크카드 정보, 은행계좌번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데이터 용량으로 추정하였을 때 약 412억건 규모라고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조차 정확한 피해 규모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조사가 시작된지 3개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룬채 아직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금융 피해에 노출되고 있을지 모른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적극적이더니 정작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외면하는 것인가. 지난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2014년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이후 반성적 차원에서 강화한 규제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대폭 완화하고 영리목적의 금융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마치 금융 보안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떠들었던 금융위원회가 무색하게 이번 사태는 국내 보안 환경이 2014년과 ...

발행일 2020.06.17.

시민권익센터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 높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6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1. 우선 단체들은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이번에 예고된 고시(안)에 비추어 보건대 시민사회가 우려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는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시(안)은 여전히 결합 신청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에 대한 기준,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사회가 지난 개보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 결합전문기...

발행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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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지나친 낙관 ‘N번방 법안’은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폐기’는 철회해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5. 19(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 : 5/18(월) - 5/20(수)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애초에 별도의 안이었던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 지난 11일(월)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목)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각 의원실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지만,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

발행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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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3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임을 분명히 한다.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휴대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사실상 SKT, KT, LGU+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이루어져 온 상황이다. 2010년 정부의 MVNO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으나 여전히 통신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변함없이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으며, 마케팅비(약8조)로 영업이익(약3조)의 2.5배를 사용하는 특이한 지출구조를 가진 사업영역이다.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5천만명을 넘어 사실상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며, 전체가계지출에서 통신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위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요...

발행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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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으며, 각 정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

발행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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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서로다른 규정과 절차 맞춰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어제(11일)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3법, 일명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 절차가 달라 독립적인 출범을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될 때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들에게 법 해석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의 신용정보는 별다른 특수한 성격이 없음에도 (1) 대다수 조항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포괄 규정해 부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2) “금융상품광고, 홍보, 컨설팅”을 위한 부수 업무를 허용해,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3) 정보집합물의 결합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다르고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한다. 1. 과도한 포괄위임 삭제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나 내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역...

발행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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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이미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9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

발행일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