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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도라고 하는 일명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피해당사자 혹은 소송담당자 등으로 집단적 피해의 내막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한계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토론은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철현 과장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임과장은 “악의적 이윤추구를 사전 억제 및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징벌배상제와 결합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정부안 중에 가장 전향적인 법안으로서 법무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 즉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이 법은 절차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일...

발행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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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4.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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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일) 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5일 저녁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만 전달받았으며, 이에 10월 22일 ...

발행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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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 기업들이 보다 책임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겠는가. 단언하건데, 소비자권익 3법은 앞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과 비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돈이 포함된 침대,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인터넷기업의 보안사고로 단돈 몇푼에 불법거래되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 불완전 금융상품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재발방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재계와 일부 경영자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협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권익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과 피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발행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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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Ⅰ.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Ⅱ.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모두 공...

발행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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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 소비자피해 커지는데 결함조사 1년 이상 끌어 - - 제작결함조사 기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교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리콜 제도의 정상적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교부는 리콜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나EV(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국교부는 1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 지난해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이 코나EV에 대한 리콜을 약속했고, 16일에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땅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실련이 지난 13일 발표한 바대로 국교부는 인체에 위해한 에바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 위해성이 존재하는 물질이 분출되었음에도 리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조사 결과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 국교부가 리콜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소비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속히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곧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소위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자초하는 것일 뿐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

발행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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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그림>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

발행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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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선언을 받습니다.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클릭해주세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발행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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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며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

발행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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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9월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고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한 고 박 시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 관료들은 사실상 재논의 선언 이전의 안으로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고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23일 시장 공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광화문광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서 중단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다 할 공식적, 공개적 결정이나 발표가 없었는데도 선출된 시장이 아닌 대행 체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하려고 한다. 이는 서울시장 대행 체제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당장 ...

발행일 2020.10.05.

시민권익센터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실련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던 바,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무너진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아무런 개혁입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확대는 더 복잡화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활동이 많은 현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시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견인할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도 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법의 징벌적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처럼,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하력을 높이기 위해 배상액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거나 상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

발행일 2020.09.24.

도시개혁센터
[성명]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 태릉 골프장부지 개발 등 그린벨트 훼손, 투기조장책 강행하겠다 선언한 꼴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일정 발표를 예고했다. 6일 뒤인 지난 8일 국토부는 22년까지 6만호의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태릉골프장 부지 등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발표 일정대로라면 사전청약제를 시행으로 빠른 경우 2021년 7월 사전청약 시행, 1~2년 후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선분양인 만큼 본 청약후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 집값불안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굳이 발표한 것은 수도권과밀, 그린벨트 헤손, 투기조장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책을 강행하겠다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후손을 위해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공급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대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특히 환경파괴, 수도권과밀, 투기조장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꾼들 배불리는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태릉골프장 부지 등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경우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마곡, 위례, 수서신혼희망타운 등 수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LH, SH 등 공기업이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린 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건설업계와...

발행일 2020.09.11.

시민권익센터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1.지난 8월 31일 뉴스핌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 등(개인의 질병, 상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이하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8월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다. 2.그러나 금융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첫째, 개인의 질병정보 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점, 둘째, 가사 개인신용정보라 가정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에서 “질병정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목적으로만 수집, 조사 또는 제3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에 반한 위법적인 해석이다. 3.금융위는 그 동안 질병정보 등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해 왔다. 특히 개정전 「신용정보법」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포함하였다가, 반성적 고려하에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에서 개인의 질병정보가 삭제되고 오히려 질병정보 등에 대한 사전동의가 강화되고, 처리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개정전 「신용정보법」 제16조,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위 해당 조항은 개정 후 「신용정보법」 제33조로 조문 배열만 변경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질병정보 등”을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개인신...

발행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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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이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가명처리를 했다고 제23조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업계는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될 경우 민감정보의 보호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 보호하고 있는 취지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만일 공공적인 의료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1조). 그런데 가이드라인(안)은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명처리된 진료기록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안)은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

발행일 2020.09.02.

시민권익센터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일체 수용하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신설된 보호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의결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정보를 두 기업에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어느때든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의 안전시설 내에서 결합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에서 후퇴하여, 결합 정보 반출을 사실상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 통제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후적 통제 장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으로의 회귀이며,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출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11조 3항의 심사기준은 가명처리나 보안조치만 하면 되는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

발행일 2020.08.27.

시민권익센터
[공동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법적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사실상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온 것은 문제가 있었음. 특히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됨에도, 행안부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며 사실상 면책의 근거로 악용해 왔음.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같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있는 등 개정의 여지가 다분하고 따라서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근거해 급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면책사유로 주장할 우려가 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설치 이유에 충실하게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것임.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됨.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3p)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발행일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