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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

발행일 2019.11.29.

시민권익센터
[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사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 취지 발언 :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감사청구 내용 설명 : 장철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활동계획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공익감사청구 주요 내용 >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는바, 정부...

발행일 2019.11.27.

시민권익센터
[의견서] 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지자체·공공기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

발행일 2019.11.25.

도시개혁센터
[성명]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

발행일 2019.11.12.

도시개혁센터
[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대책 수립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0/24)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주(10/16) 경실련은 서민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해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서울시 중구청의 임대주택 매각계획 승인으로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96세대의 공공주택을 잃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주택 850가구가 계획된 한남3구역에서 민간 매각이 거론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이에 경실련은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중구청에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 요구 ▲한남3구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수립 ▲법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세운3구역 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첨부] 1.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서(2매)/ 2. 경실련 기자...

발행일 2019.10.24.

시민권익센터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발행일 2019.10.24.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

발행일 2019.10.16.

시민권익센터
[논평] 집단소송제,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 적용범위 확대 18년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 환영 - 법무부안 1년 간 국회에서 논의도 안 돼,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말아야 1. 정부여당은 어제(9/18)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으며,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다. 2. 그러나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과연 지난 1년간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3.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끝. 190919_논평_집단소송제 도입

발행일 2019.09.19.

시민권익센터
[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로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216,336명이 참여한 결과로 2018년 12월 란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2.그러나 국민청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산업체는 GMO완전표시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진전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도 산업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에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민단체(경실련,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는 모든 논의를 중단합니다. 3.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중단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보고대회에서는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동안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구성·논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 등에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4.‘GMO완전표시제 시민보고대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고대회 개요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사 회 • 김대훈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장 발 표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국민청원 경과 및 사회적협의회 구성’ • 문재형 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사회적협의회 진행 경과’ •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사회적협의회 중단 입장’ 발 언 • 이경배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집행위원장 •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

발행일 2019.09.17.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 중단하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함께 원점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지난 7월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졸속추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 8월 21일, 22일 양 일 동안 광화문광장재구조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의 허심탄회한 입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제안할 수 있었고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및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불편할 수 있는 자리에 흔쾌히 자리를 함께 채워주신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론회는 단순히 현재의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간의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이 아니라, 각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획토론회를 통한 논의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을 위시한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사업 자체의 공정 조정이나 일정 변경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주요한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는 <사업의 거버넌스> 이전에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에 담을 미래가치와 서울이라는 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가치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021년 5월이라는 주어진 공사기간을 고집하는 행정절차 따로, 공론화 따로의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의 거버넌스>가 건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22일 토론회 자리에서 월대복원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탓에 건물이 수용되고, 오랫동안 하던 장사를 접어야 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

발행일 2019.09.02.

도시개혁센터
[토론회자료집]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발행일 2019.08.26.

시민권익센터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 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 1인 시위 일시 장소 : 8월 19일(월) 오후 12시 서울명동 포스트타워 앞 - 2019.8.9. 기준 접수 피해자 6,505명 이 중 사망자 1,424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오늘(19일) 오후 12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위치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습니다. 지난 8일 특조위는 양순필 상임위원이 '가습기메이트'를 팔아 많은 피해를 입힌 애경산업의 직원에게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 위원의 즉각 사퇴와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양 위원의 해명을 궤변이라 규정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원으로서 가해기업인 애경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애경 측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청탁을 받았는지 양 위원은 거짓 없이 밝혀야 합니다. 양 위원은 임명 당시 피해자들이 우려했던 전문성 문제 뿐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양 위원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검찰에 양 위원의 위법행위는 물론,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며, 특조위에도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 1인 시위 중인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1인 시위 중인 경실련 조성훈 간사 1908019_1인시위_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하라

발행일 2019.08.19.

시민권익센터
[성명]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 현행 리콜제도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   1.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작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정부의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된 바 있다. BMW는 화재가 반복되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재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2.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작년 8월 BMW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9월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리콜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BMW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BMW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은 소비자 기대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3.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작사에 높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비가 확인된 리콜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BMW 화재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BMW 화재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자, 정부와 여·야가 ...

발행일 2019.08.14.

시민권익센터
[세미나]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BMW 차량화재 사태 1년 ,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해야 - 개정논의와 함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제(12일) 경실련 강당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BMW 차량화재 사태 1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BMW 차량화재 사태 1주년을 맞아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사회로 “BMW 사태를 계기로 본 리콜제도의 문제점 및 발의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중부대학교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중부대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기범 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는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교수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심사 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리콜 규정 명확화,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작년 BMW 차량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

발행일 2019.08.13.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19년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취지 배경_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언_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성격에 대해_ 남은경 경실련 +발언_광화문광장 역사복원에 대해_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참가단체 발언_단체 별 3분 이내 기자회견문 발표_이재석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대표 ■ 붙임 1 : 기자회견문 ■ 붙임 2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경과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사업은 중단하고, 귀는 열고, 생각은 모아야 -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결과가 발표된 후, 그야말로 서울시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현상공모(안)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었던 광장의 대안이 하나로 제시되었고, 기존 노선경쟁에서 탈락한 GTX-A 도심복합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밀어놓는 차도에 기존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계 운용될 수 있는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소통을 위해 설치했다던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서울시라면 ‘너무 빨랐다’며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듣겠다’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광장을 열었어야 합니다.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바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동시에 GTX-A 복합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용도구역을 변경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2021년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시기를 맞추겠다는 ...

발행일 2019.07.22.

도시개혁센터
[성명]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차도로 단절된 보행광장- -과밀개발과 투기 부추기는 토건광장- -때 되면 갈아엎는 공원 말고 미래 청사진 만들라-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광장으로 편입하고 경복궁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여 ‘21년에 새로운 광화문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개월 만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 당선작을 확정하고 5개월 후 도시계획 변경에 이어 8월 착공할 계획이다. 광화문 월대 조기 복원과 의정부 터 연내 발굴 등 2년 후 광장 완공에 맞추기 위한 속도전 양상이다. GTX-A노선 변경과 역사 신설, 광화문~동대문 지하보행길 건설 등 주변지역도 함께 개발할 구상이다. 광화문은 600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며 부패한 권력을 촛불의 힘으로 무너뜨린 시민광장의 역사와 가치를 만들어낸 곳이다. 역사성과 민주적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중심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위한 단편적 토건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장 재편 논의는 서울의 도심부를 ‘차량’과 ‘개발’에서 ‘사람’과 ‘보행’ 중심으로 가치를 전환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광화문광장 조성안 역시 차량과 토건사업을 위한 단편적 설계로 개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과의 소통도 부재한 독단적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박원순시장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이 누릴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주변부 과밀개발과 투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엽적인 개발 논의에서 탈피하여 도심부의 차량 통행을 줄이고 보행과 대중교통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토건광장이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안 역시 ...

발행일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