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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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대효과 없다!

주민 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대효과 없다! - 기대효과 없고, 투기•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해야 - 정부는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정부는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선정 44곳과 중앙정부 선정 15곳, 공기업 제안 9곳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난 9월 말 결정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한 달간의 지자체 사업 준비와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았고, 공모에 따른 사업선정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제안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예시된 사업을 보면 과거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투명하고,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측면이 높아 보인다. 공기업 제안형은 도시재생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개발사업에 가깝다.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부사업에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사업지 선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준비되지 않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는 향후 문재인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하락시킬 것이다. 무리한 사업추진 강행보다,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퍼주기 사업이나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사업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하여 사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이 짜 놓은 사업에 주민을 또다시 들러리로 세울 것인가?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

발행일 2017.12.18.

도시개혁센터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법제화 토론회

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불사조포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의원(정의당) 공동개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차상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지역상인, 공공, 주민, 관광객 등)의 결과가 지역구성원에게 공유되지 않고 건물주에게 귀속되어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특성 형성에 기여한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면서 지역이 획일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결국 상권을 쇠퇴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국내외 실태와 대응사례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정동영, 책임연구의원:박주현)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동추최로 진행되었고 서순탁 교수(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토지 이용 변화로 하위계층이 비자발적 이주를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프랜차이즈 획일화로 인한 장소성 상실, 주거지 상업화에 따른 주민편익 감소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기반 상실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용도지역 조례를 통한 입점 업체 제한(미국), 도시계획으로 보호가로 지정(파리), 앵커시설 조성과 지역협동조합의 토지신탁(영국), 장기임대제도(일본)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구단위...

발행일 2017.12.15.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 청구

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교육 실적 및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관련 용역 및 보고서, ▲인터넷 윤리교육 커리큘럼, ▲강사진 명단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에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백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인터넷 윤리교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가주도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속 교육방식인 ‘밥상머리 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윤리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자칫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돈 잔치, 눈먼 돈이 되어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모·자녀 간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교육, 성인과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 정책과 다른 바 없다. 국가가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윤리‘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성과주의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

발행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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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4대 목표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대 흐름·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인터넷 윤리교육,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의 입증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을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글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전히 임시조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바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

발행일 2017.12.08.

시민권익센터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

발행일 2017.11.30.

시민권익센터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종합감사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자 징계처분을 KAIT에 통지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 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익단체인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이후 단 1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 제기되었던 여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발행일 2017.11.29.

시민권익센터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

발행일 2017.11.22.

도시개혁센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모두 귀속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형성에 기여한 영세한 문화∙예술인과 임차상인을 배제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어 계층 간 갈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임대인의 자본소득...

발행일 2017.11.16.

도시개혁센터
재건축사업의 불법∙비리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재건축사업의 불법∙비리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건설사의 불법행위 전면 수사하고 사업참여 제한해야 - - 개발이익 환수하고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라 - 언론에 의하면 GS건설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롯데건설의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금품과 향응 제공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일회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 방위로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GS건설의 폭로로 불법 금품제공이 드러난 서울 강남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의 예상 공사비는 1조원에 육박해, 단위사업으로는 사업비가 큰 규모다. 건설사는 안정적인 사업권 확보와 기업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관행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더욱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 업체 간 폭로를 통해 그 불법행위의 실태가 일부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대방 업체의 폭로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업체선정을 위한 금품제공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초래한다.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실태폭로를 계기로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업체 간 묵인해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에...

발행일 2017.10.20.

도시개혁센터
당정,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보호법 개정하라!

당정,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보호법 개정하라!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절반의 보호대책 -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 법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상한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 9%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높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의 시행령 개정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상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개선을 위해 미흡한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상가임대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는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 될까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 철거와 재건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입상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상률 인하’와 함께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가 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 최소 1년의 임대차계약을 보장하되, 5년까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 10조).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가능 잔여기간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규정은 없어 임차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추진 시 임차인은 보상 받을 근거가 없는데, 공공사업을 명분으로 정부가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현행 미흡한 상가세입자 보호제도와 부동산 불...

발행일 2017.10.20.

시민권익센터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폐기하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국가기관이 중개하는 것이었다. 관여된 기업으로는 KT, SKT, LGT 등 이동통신3사를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년 간 26번에 걸쳐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타사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다. 1회 결합될 때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평균 1천3백만 건씩 제3자인 다른 기업들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건수,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 실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13회에 거쳐 결합했고,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억5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2회에 걸쳐 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모두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의 건의로부터 유래한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있다. ‘비식별화’라는 그...

발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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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현행 집단적 피해구제의 문제와 사례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피해구제 단계에서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발암물질 생리대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기업 간 담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 피해로 소비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해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소비자 고통을 외면해 왔다. 지금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재로 많은 소비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집단적 피해구제의 수단으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단체소송,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집단피해구제 법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집단소송제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성격상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소비자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고액이며,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손해배상의 한계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

발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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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으로 레몬법 도입 실효성 의문 - -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위해선 입증책임 완화가 아닌 전환 필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통과 됐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은 의미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 부재,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으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의 결함은 차량사용기간이 점차 경과하는 가운데 추후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주가 과반수 이상 이다. 또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와이주의 레몬법은 결함에 대해 1회 이상의 수리가 요건이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의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과실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실제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교환·환불 요청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레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

발행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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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②]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 경실련,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GMO표시 실태조사 발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소송, 시민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GMO표시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GMO 문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살펴보고,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GMO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종합 정리했다. GMO는 인위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한 생명체를 말한다. 초기 GMO는 병충해 저항 등 식량증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특정영양성분이 강화된 GMO가 개발되는 등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등 다양한 작물의 GMO가 현재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을 수입해 먹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많은 예외를 두어 실제로는 GMO가 표시된 식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가구당 109kg, 1인당 41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GMO를 먹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GMO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일부 나라와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는 GMO종자와 GMO농산물은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농업과 종자, 환경과 생태계, 식량주권이라는 다양성 파괴한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오랜 요구다. 우리나라에서 GMO가 수입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 혼입치(3%→0.9%) 인하를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가 GMO논란에 대한 진지...

발행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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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권의 낙전수익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상품권은 선불식 지급수단으로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기업들은 상품권의 락인(Look-in)효과로 고객을 미리 확보 할 수 있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외식,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선물하기 등으로 이용범위가 모바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1년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후 38년만인 1999년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상품권법의 연혁, ▲상품권법 폐지 이후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문제,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소비자 피해 증가 및 보호 장치 부재 문제, ▲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 문제 등을 다뤘다. 또한 이러한 문...

발행일 2017.09.26.

도시개혁센터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이낙연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낙연총리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공모 기간과 선정방식, 사업유형을 보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1개월 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도 어려우며, 투기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관주도 졸속 사업계획으로 지자체에 예산나눠주기 위한 줄세우기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연내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집착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존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가짜’ 도시재생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올해 사업 공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요원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나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사업보다 절차상 더욱 후퇴된, 관주도 하향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 과...

발행일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