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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① 집단소송법 제정, ② 징벌배상법 제정, ③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⑥ 상품권법 제정, ⑦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⑧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바 있고,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한바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은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능을 떼어내,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발행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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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의원 윤소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일상 소비량 높은 식료품 438개 제품 중 GMO 표시된 제품 단“2”개 - 17년 2월 GMO식품표시 고시안 개정 후 GMO표시 확대될 거란 식약처 주장은 현실과 달라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위한 GMO완전표시제 개정 시급 -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제품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어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7년 2월 2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고시안이 GMO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개정된 주요 조항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이었다.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고 Non-GMO표시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시중 제품 중 GMO,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고시안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식약처 주장대로 GMO/Non-GMO 표시가 확대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17년 조사 결과 시중 GMO 표시 제품 “2”개로 14년 조사 결과 “1”개와 큰 차이 없어 조사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품은 총 438종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

발행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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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 -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 - 국민들게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 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 1.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합니다. 2.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경쟁상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발행일 2017.06.15.

시민권익센터
식약처 GMO 검출 라면 전수조사 촉구

식약처는 GMO 검출 라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 수입 원재료 GMO 혼입 방지 유통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 -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 6월 13일 MBC PD수첩은 ‘GMO 그리고 거짓말?’편을 통해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업과 식약처는 GMO 성분이 어떤 원재료에서 유래된 건지 어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비의도적혼입치 이내인지 이상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방송 직후 ‘GMO라면’, ‘GMO'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은 크게 나타났다. 책임 있는 기업과 정부기관이라면 이러한 소비자 관심과 불안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내놓아야함에도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GMO 검출량이 비의도적혼입치 내인지 조사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3% 내라면 GMO 표시를 면제받는다. 현재 방송을 통해 확인된 식약처 입장은 승인된 GMO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은 ‘안전하니 믿고 먹어도 좋다’가 아니라 식약처의 상시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는지이다. 식약처의 상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방송 당시 식약처는 해당 라면의 GMO 혼입이 표시 면제 수준인지 아닌지 기존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점검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라면 생산 과정의 어떤 단계, 어떤 원재료에 혼입된 GMO 검출량이 현행법 상 표시 면제 기준인 비의도적혼입치 3% 이내인지 이상인지를 확인,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GMO 혼입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필요 GMO ...

발행일 2017.06.15.

시민권익센터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 -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 1. 오늘(6/14)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2.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천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3.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4. 이에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잘못된 현행 GMO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GMO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 #별첨. 유전자변형(GMO)표시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2017년 6월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

발행일 2017.06.14.

시민권익센터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건설업체 참여 반대 -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7.06.08.

시민권익센터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하라는 데 있었다. 3.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변경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하였다. 새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의번호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만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4. 빅데이터 시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는 한층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9월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5.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13자리 전체...

발행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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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 정책 방향

공정위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 필요하다! 현 체계 하에선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균형 우선 갖춰야 -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통해 실질적 전문기구로 위상 제고 - - 정부와 민간소비자운동 거버넌스 강화로 소비자권익증진 실현해야 -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은 현대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삶의 질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후생을 중시하는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기술과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소비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정부의 산업과 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소비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기울어진 정책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6년 재조명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모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국정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태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

발행일 2017.05.25.

시민권익센터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김동희 국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 국장 - 연대발언 1 : 윤소하 국회의원 / 정의당 - 연대발언 2 : 김현곤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 연대발언 3 : 윤철한 국장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기자회견문 : 아이쿱지역생협 이사장 소비자 대표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GMO 완전표시제 지지 투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 GMO, Non-GMO 관련 표시를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 - Non-GMO 생산 촉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시급 -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GMO표시제 강화 약속 하루빨리 지켜져야 -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곳곳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선 기간 동안 GMO표시제 관련 각 대선 캠프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 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 입장과 달리 법제도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질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내용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5.23.

시민권익센터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

발행일 2017.05.04.

시민권익센터
주요 대선후보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발표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심상정 후보 가장 적극적 - 문재인 후보,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는 원론적 찬성 입장 표명 - - 안철수 후보, GMO 표시제에 대한 정책 의지 없이 사회적 합의만 말해 - - 홍준표 후보·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 없어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민적 요구가 높은 「GMO 표시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냈다. 우리 단체들이 질의한 내용은 4가지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허용량) 0.9%이하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가 0.9%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 ▲GMO 표시제 이외의 GMO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이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심상정 후보만이 명확하게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안철수 후보는 GMO 표시제에 대한 후보의 정책 없이 사회적 합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 文,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에 찬성,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 강화에는 원론적 입장 표명 문재인 후보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비의도적 혼입치(0.9%) 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였다. 하지만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GMO 관리 및 소비자...

발행일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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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월 미래부가 이익단체에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의 계약 체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KAIT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을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법정위탁사무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위탁사무에 해당,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KAIT와의 위 업무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발행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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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좌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강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안철수]  최성호   국민의당 선대위 경제정책총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불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불참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경실련,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지난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

발행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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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권리 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발행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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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청소법 국회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자칫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대선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개정안은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의 정보가 모두 규제되어야 할 표현인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풍자 뉴스 사이트인 ‘디 어니언(The Onion, http://www.theonion.com/)’과 같이 현실을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혹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단지 재미를 위해서 이와 같은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이와 같이 무해하거나, 현실 비판적인 표현까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과도한 규제 및 혼란 야기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의 사실’이란 거짓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하지만, 표현이 거짓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

발행일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