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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선언 ◯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화) 11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한국 본사 앞에서‘옥시 불매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했다. ◯ 지난 9일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전국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 호응과 참여로 다양한 옥시 불매 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퍼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 구속됐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 밝혔다. ◯ 하지만 옥시는 여전히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옥시 전 외국인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시간 내기 힘들다며 국내의 소비자와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앞 다투어 불매 운동의 참여를 밝힌 대형유통업체들은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면담에도 불응했다. 옥시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은 사과는커녕,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겠다는 태도로 고집하고 있다.  ◯ 이에 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 달 동안의 옥시 불매 집중 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옥시를 넘어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발행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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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정부 위원회 입맛대로 변경 대상자를 제한하고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여전히 전체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5개월 전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등원 이전에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기력한 입법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다. 하지만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발행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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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 등(이하 GMO)의 수입현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미 답은 명확했다. 정부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수입현황 등의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소송 기간 중,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업체에 유·무형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보 공개 이후 제품의 원료가 GMO에서 Non-GMO로 대체될 경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업체별 GMO 수입량이 공개돼도 업체의 이익을 해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지, 정보 자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식약처는 여전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을 보고 상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소비자가 GMO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이를 섭취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의미하...

발행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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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고 입법자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개선입법을 권고한 것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에서 국회는 유출피해의 예방,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세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검토보고도 없고 대체토론도 없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만이 임의번호 부여 등 대안이 빠진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게 전부입니다.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를 마련할 때 생년월일·성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여될 번호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추정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 시 확정되어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생년월일·성별 번호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발행일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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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

발행일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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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발행일 2016.05.18.

시민권익센터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

발행일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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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 사적사용 허용하는 정부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 -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업무용 사용 입증 강화 필수 -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에 관해 정부의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존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재수정안은 국회의 의견을 받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경비처리 기간을 연장시킨 것 뿐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합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업무용 차량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국회가 결국, 사업자의 특혜와 편의만 중시하는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수정안은 연간 경비처리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도 요구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곧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재수정안은 업무용 차량 임차(리스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고가차량 임차는 외면하여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업무용 차량은 당초 그 목적이 업무용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차량 가격 한도 설정”과 “업무용 사용 입증”이 배제되면 그 목적을 잃고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업무용 사용 입증을 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차량의 구매와 임차를 제한하기 위해 30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재수정안에 심도 깊...

발행일 2016.05.18.

시민권익센터
정부의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의 시작은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업무용 소나타는 조건 없이 전액 경비처리?  중소형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목적 사용 여부 입증은 필수 - - 유지비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 허용 문제는 여전히 외면 -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합리화 보완방안(이하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차량구입비 관련 경비처리 한도를 제한 없이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과도한 고가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훼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가상각비 제한 역시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전액 경비처리 받는 것을 기간만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자 편의만 중시하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는 조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를 내세우며, 소나타급(연간 전체비용 1천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은 어떠한 증빙 없이 전액 경비처리를 허용하고자 한다.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는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현실 외면은 또 존재한다. 바로 임차(리스 등)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수입차 업체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 허용을 전제로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이에 대한 증빙 의무화, ▲차량 구입비용 한도 설정(3천만원), ▲임차 비용 한도 설정(600만원), ▲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이(매년 변동) 필수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을 ...

발행일 2016.05.18.

시민권익센터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돌입

<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

발행일 2016.05.17.

시민권익센터
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발행일 2016.05.17.

시민권익센터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한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                                   (사진출처 : 중소기업뉴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

발행일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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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

발행일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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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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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상품권 무제한 발행. 소비자 안전장치 부재 - - 지급보증 등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품권법」 제정 시급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공탁 및 지급보증의 의무가 사라졌다.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8개 업체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홈플러스와 SK에너지의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폐지된 「상품권법」에서는 공탁 및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부산의 대형백화점인 스파쇼핑(㈜동천)은 1994년 7월 23일 부도를 냈고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이 해당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했다. 1994.08.06. 매일경제. 상품권 첫 상환불능사태  또한 삼풍백화점을 운영했던 삼풍이 부도했을 때에도,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 2,700만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해주었다. 1995.08.23. 경향신문. 삼풍백화점 ...

발행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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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판사님, 홈플러스가 무죄라구요?

발행일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