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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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2015년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오는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출간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된 도시재생, 아파트 공동체, 저탄소 녹색도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통일을 대비한 국토전략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큽니다.     책의 구성은 도시계획의 위기와 극복방안,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새로운 변화와 도시계획,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자세의 4가지 파트와 20개의 소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20명의 저자가 주제별로 하나씩 집필했습니다. 주요 저자는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등 국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과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의 축사로 진행됩니다. 이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및 책 소개영상, 저자 스토리와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2015.08.25.

시민권익센터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관련 입장

국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 금지,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제외 - 지난 2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발의안은 대체부품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약사항들을 걷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왔다. 자동차 부품가격은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하락해야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비싼 부품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수리비로 이어졌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금년 1월부터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에 처음으로 순정부품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대체부품이 출시되었지만, 단 한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국산차를 비롯해 수입차들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대체부품 제작을 불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오로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조장해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마저 무시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이 공동발의한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고, 그 고장원인을 업체가 입증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에서 배제시키는 「디자인...

발행일 2015.08.2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 -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지난 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완성차 업체의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김석원 회장은 대체부품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등록한 경우 20년간 보호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생산 생산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디자인권에 막힌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완성차 업체가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의「디자인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덧붙여 두 법안의 개정안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과, ▲수리비 인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자동차 부품산업 발달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발행일 2015.08.2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행일 2015.08.20.

도시개혁센터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조성 발표에 대한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그것도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대한항공의 학교 앞 호텔건립 포기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던 학교 앞 호텔 건립이라는 거짓 경제활성화 정책이 폐기되기를 촉구하며,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과 학교 앞 호텔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호텔 포기 대가로 그 어떤 재벌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     문화체육부의 어제 발표에는 대한항공과 협의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공식적 입장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포기’가 아닌 ‘보류’라며 언제든 호텔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송현동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은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최근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 국민들의 비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호텔을 짓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과 손잡고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이며, 복합문화공간의 건설과 운영역시 일체 대한항공이 몫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호텔건립에 대한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

발행일 2015.08.19.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무분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한다 □ 정부는 창조경제, 핀테크라는 말만 내세우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경제정의의 중요한 가치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려고 시도 □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71%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발행일 2015.08.19.

시민권익센터
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 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11%로 획일적. 요금인하 효과 역시 미미 - -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 인가 면제해주는 내부지침 운용하여 소비자 후생 침해 - - 내부지침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요금인하 제한하는 내부지침들 폐지해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은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요금경쟁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모바일,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내부지침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현재 약 11%에 불과한 할인율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체 요금은 평균 104,610원인데 반해 할인 금액은 약 11,000원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할인효과는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는 반(反)소비자적인 내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의 기회를 정부가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운용하고 있다. 이 내부지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으며,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역무 요...

발행일 2015.08.18.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빅데이터 시대의 다가올 위험

발행일 2015.08.18.

시민권익센터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어,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인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비율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정 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 등이 업무용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약 7조 4,700억원에 달하며 차량 구입비용을 사업자들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실제 2억...

발행일 2015.08.06.

시민권익센터
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참치 통조림 등에 들어 있는 카놀라유, 대두유, 현행 표시제도로는 GMO여부 확인불가 -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 대두 77% GMO - - 제도 개선 의지 없는 정부,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문제도 방치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원, 사조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 · 연어 통조림에 들어 있는 기름인 식용유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식용유에 카놀라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어떠한 제품에서도 GMO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경실련은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43개 참치 · 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 있는 식용유에 대해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26개)와 대두유(11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GMO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기름 종류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 제품은 그것이 수입산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별첨자료 참고) 3.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업체들은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GMO 사용 여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18개 제품에 수입산 카놀라유 포함.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GMO지만 표시 면제 4.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발행일 2015.07.20.

시민권익센터
[칼럼] 몬샌토 품은 힐러리 vs. GMO 적으로 돌린 프란치스코 -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몬샌토 품은 힐러리 vs. GMO 적으로 돌린 프란치스코 [김성훈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경고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21일 세계 굴지의 GM(유전자 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 몬샌토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 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샌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 등 동물 실험 결과 발암 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샌토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 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 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샌토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 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해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샌토에 반대하는 범소비자 시민 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 식품의 80%가 GMO 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 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샌토를 점령하라!' 몬샌토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 허가권을 쥔 농림 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

발행일 2015.07.17.

시민권익센터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 허술한 현행 세법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4년 2억 이상 수입차 중 87.4% 업무용 판매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순수 개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2,458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해졌다.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차량 구입부터 유지까지 모두 국민 혈세로 보전 사업자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

발행일 2015.07.08.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

발행일 2015.07.03.

시민권익센터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

발행일 2015.07.01.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발행일 2015.07.01.

시민권익센터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입차 수리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으로 95만의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요부품의 가격과 공임비가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보험사기 역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수입차 수리비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입차 공임비는 한해 약 1,643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였고 수리비 인상을 부추겼다. 기준도 없이 과도한 공임비 등이 책정되다보니 각종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에만 약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행일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