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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브리프스]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1호> [ 목 차]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현    황  Ⅲ. 문 제 점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상속 및 증여 자산은 그 형태에 불구하고 합쳐진 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제한 후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예외 조항으로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액수를 더 공제하는 것이다. ...

발행일 2015.05.12.

시민권익센터
[칼럼] 아침에 먹은 당근 주스가 위험한 이유 -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아침에 먹은 당근 주스가 위험한 이유 [김성훈 칼럼] 대한민국의 '흙 죽이기' 정책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올해 2015년은 유엔이 정한 '흙의 해'이다. 흙을 먼저 살려야 땅과 물과 하늘이 살고, 사람과 뭇 생명이 산다. 생명 유기 농업의 기본은 흙을 살리는 것이다. 세월의 풍상이 돌과 바위를 으깨어 1센티미터의 흙을 만드는데 대략 250여 성상이 흘러야 한다. 그 흙을 일시적인 증산 효과만을 노리고 계속 맹독성 농약과 화학물질로 오염시킬 경우 흙 속의 각종 미생물과 다양한 종(種)의 생물들과 함께 그 흙에서 자라나는 작물들이 중화학 물질로 오염되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건강(면역력, 항산화, 항암 기능, 자연 치유력, 복원력 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특히 제초제와 농약 등이 누적되고 되풀이되면, 흙의 생산성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또 화학 독성에 내성이 강화된 슈퍼 잡초, 슈퍼 곤충을 탄생케 하여 더 독한 농약, 더 강한 화학물질을 더 자주 뿌려야 한다. 땅(생산성)도 망가지고 물도 오염되며 작물도, 동식물, 사람도 허약케 한다. 성서의 창세기 제2장은 하느님이 사람과 뭇 생명들을 창조한 다음 건강한 땅에서 소출한 건강한 음식들을 고루고루 잘 먹고 살라고 에덴동산에 갖가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식물들을 심었다. 그 정신, 그 뜻이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자본의 탐욕 앞에 왜곡되고 변질돼가고 있다.  흙 살리기 유기 농업의 선구자들  나는 철이 들어 '4H(Head, Heart, Hands & Health)' 운동을 할 때부터, 흙을 살리고 땅과 물과 하늘과 생명을 다함께 살리는 유기 농업을 평생의 업(業)으로 삼고 살아오는 수많은 농민들을 접했다. 그들에겐 언제나 자본의 유혹(이윤)보다 흙과 생명 살리기가 첫 번째였다. 유엔이 정한 흙의 해를 맞이하여 지금도 한결같이 흙과 생명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무명의 많은 생명 농부들을 잊지 못한다. 그중에 몇 분의 근황을...

발행일 2015.05.12.

시민권익센터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

발행일 2015.05.08.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

발행일 2015.05.07.

도시개혁센터
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밝혀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2. 그동안 정부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해 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3.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습 환경의 파괴 대가로 얻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하다. 정부의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이다.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겨우 4,3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주장처럼 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호텔 객실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호텔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호텔은 겨우 53건, 31.9%에 불과하다. 즉 지금도 호텔이 충분하고, 학교 앞에 허용된 호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명분이 없다.     4.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 법안이고,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

발행일 2015.05.07.

도시개혁센터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2.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는 개발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인기영합적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 그나마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세우는 중앙정부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발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보호돼야 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그린벨트는 남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그린벨트의 무단 용도변경 증가를 가져온다. 정부는 훼손지를 30...

발행일 2015.05.07.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무분별하게 실명을 강요하는 사회.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의 facebook 실명 강요 및 서비스 정지 피해사례 설명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노씨는 오랜기간 사용해온 페이스북 계정을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통보 및 해명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해당 이용자가 실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없으며, 페이스북에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 스스로 ‘잘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페이스북의 철학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 실명이용에 대해선 잘못된건 아니지만, ‘실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존재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본인확인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폐지되었고 3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명성으로 인해 다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해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전히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실명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 했으나 정작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 ▲가입내역 등 이용자정보 집중화, ▲본인확인기관 ...

발행일 2015.04.30.

도시개혁센터
국회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국회 교문위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 학교급식 보다 학교 앞 관광호텔이 중요한 한심한 국회 -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30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앞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근거인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입법인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23개 호텔 신축(예상) 및 7,000억 투자효과,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투자효과와 일자리창출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7,000억 투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겨우 4,294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 수 대비 판매 객실 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

발행일 2015.04.29.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영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홈플러스(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등을 위반하여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4.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했다. 5.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

발행일 2015.04.27.

시민권익센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짜리 상품권법안에 대한 입장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자리 법안 - 유효기간, 상환규정, 낙전수익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해야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익적 활용을 위해 내용 개선돼야 -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상품권 시장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연 30% 가까이 성장했으나, 이와 비례해 불법유통, 발행자도산, 짧은 유효기간설정, 낙전으로 인한 불로소득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돼 왔다. 또한 상품권의 종류가 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과거 지류(종이)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보상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의 발의는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발의안의 ▲유효기간 설정 ▲상환규정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현과 관련된 조항에 다음과 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보다 짧은 유효기간의 설정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물품 또는 용역 등 상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또한 금액상품권의 경우 사실상 화폐와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상품권 소멸시효(5년) 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분의 90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

발행일 2015.04.24.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즉각 개시 결정해야  - 추가 피해자 모집을 위한 개시 공고조차 실시하지 않아 - -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이 여전히 개시도 되고 있지 않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자기소개가 무색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난 3월 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81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 약 50일이 흐를 동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개인이 피해를 입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은 전형적인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치 않아 홈플러스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거나, 노골적인 개인정보 침해기업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6. 불법을 저지른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

발행일 2015.04.24.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

발행일 2015.04.22.

도시개혁센터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월 2일 ‘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에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 급급 여야는 학교주변에 호텔 ...

발행일 2015.04.22.

시민권익센터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입장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치하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 소비자 편익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야 - - 경실련, 4월 중 「단통법」 진단 토론회 개최 예정 -   1.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3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3만원 올린 것이다.   2.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무관하며,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상향 조정을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4.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 각종 포인트제도 등이 불법보조금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여 「단통법」은 통신사의 담합을 조정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5.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은 도리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권리 침해만을 야기하고 있다. ...

발행일 2015.04.09.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제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 -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 ■ 일시 : 2015년 4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사회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정책연구소 소장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박사    전찬기,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6일 오후 2시,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를 주제로 제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김근영 교수가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유철상 교수(고려대),이창우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전찬기 교수(인천대)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근영 교수는 세월호 1주기를 맞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의 도시안전 자화상을 돌아보고,도시안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앞으로 정부의 국민안전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 안전가치 추구가 증가하고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 문제의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선진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한데, 정부능력과 국민요구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과제라고 전했다. 일본 1995년 고베시와 효고현 지진사건은 초동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실패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건은 정부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5년 정부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살펴보고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사회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

발행일 2015.04.07.

시민권익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

발행일 20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