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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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번 정책방안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 상관이 전혀 없다. 현재의 요금인가제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 삼아 요금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통3사의 끊임없는 요금인상 정책을 용인해주었다.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고 요금인가제가 이러한 경쟁을 막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발행일 2015.06.30.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제2차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 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회 :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 /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 토론 : 정  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 서울지방경찰청 삼풍백화점 붕괴원인규명 감정단 위원 나경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감사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소장 신상도, 서울대 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수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재천 국회의원,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한 설계 및 공사, 무리한 증축, 안전관리 부실, 붕괴증후 무시, 엉망인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 등 모든 것이 인재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 지난 20년 간 합리적·실용적으로 재난시스템이 진전됐는지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좌장은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이, 발제는 윤명오 교수(서울 시립대)가 맡았다. 토론에는 정란 교수(단국대), 나경준 감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신상도 교수(서울대), 김창영 기자(경향신문)가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명오 교수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발생원인, 징후 감지 및 대처, 재난 재응 및 반응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윤 교수는 두 개의 충격적인 재난은 모두 기술 실패, 시스템의 문제에 의한 인재였고, 대응수준에서는 오히려 세월호 사고에서 더 많은 문...

발행일 2015.06.26.

시민권익센터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

발행일 2015.06.17.

시민권익센터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1.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3. 그런데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4.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것으로 지적받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발행일 2015.06.09.

시민권익센터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

발행일 2015.06.05.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 지난 5월 외환은행의 노동자 개인정보 동의서 사건 관련 구태언 현직 개보위원의 영리 활동 적절치 않아 - 1. 최근 외환은행에는 노사 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YTN 2015. 5. 12.자 참조). 최근의 국민 정서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사건 혹은 사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5. 14.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태언 현직 위원이 개인정보 분쟁이 진행중인 당해 사건에서 사측의 이해를 대리하여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외환은행은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특히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언론사' 등 불특정한 제3자에게 불특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이를 대리한 구태언 위원은 이러한 사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공표하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태언 위원이 사측을 대리하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책을 내세워 편향적인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15.06.03.

시민권익센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세금낭비에 불과한 주민등록증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개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과거 온라인쇼핑몰,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주민등록증 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후가 바뀐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개 이상 발의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직접 국회에 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과 달리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해 “비용과 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안 운운하며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등록...

발행일 2015.06.03.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후)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관예우라도 기대하듯 2014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으로 대폭 교체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모아 홈플러스에 대한 사법부의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6월 중 각각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참여연대 지난 4월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발행일 2015.06.02.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호텔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유흥업소가 없는 일반호텔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새로운 분쟁야기 또는 일반호텔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3. 또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 등의 조망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문제도 제기했다.  4.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학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을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5....

발행일 2015.05.29.

시민권익센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여전히 필요 - -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 - 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아왔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이통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독과점적인 이통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2. 먼저, 정부여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현재와 같이 KT와 LG U+는 요금인하보다 SKT에 맞춰 자사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통3사의 과점체제에서는 자율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요금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가격남용행위,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 3. 물론 현재의 요금인가제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운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상되기만 하는 통신요금을 제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별하는 요금제를 인가하는 등의 그릇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통3사 모두가 치열한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SKT에게 인가해 준 셈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통신요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요금 인상은 억제될 수 있었다는 점, 소...

발행일 2015.05.28.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의견 역시 함께 제출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탄원서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

발행일 2015.05.27.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조치를...

발행일 2015.05.21.

시민권익센터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실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해서 판매하여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 4. 실제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의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고,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던 ‘약정할인’까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결합은 불가능하다. 5. 정부는 가계통신비용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

발행일 2015.05.21.

시민권익센터
외환은행 불법 노동감시 등 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입장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 1. 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헌법에서 부여한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기업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을 뿐더러, 이러한 관점이 향후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며, 특히 질병과 같은 건강정보나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기에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회사가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자 개인이 이를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었으나 정부가 지금껏 수용하지 않아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강변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외환은행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건강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CCTV정보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수집했으며, 노조가입 정보는 단체협약 이행과 행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행장의 주장과 다르게 외환은행의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에서는 위 법률에 대해 아무런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수십 가지 ...

발행일 2015.05.15.

시민권익센터
수입 GMO가공식품 관련 보도자료 발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GMO가공식품, 국내제품과 달리 간장 등에도 GMO여부 명확히 표시 - 국내제품엔 GMO 대두 등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술한 표시제도로 표시 면제 - - 식약처의 업체봐주기로 수년간 소비자 권리침해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유전자변형(이하 GMO)가공식품이 약 18,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고,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30%가 넘는 약 4,200톤이 증가했다. 2. 2014년 수입현황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가 3,784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고, 서류가공품(3,239톤), 조미식품(2,056톤), 빵 또는 떡류(1,588톤), 곡류가공품(1,261톤), 당류가공품(1,068톤) 등이 1,000톤 넘게 수입됐다. 3. 상기 통계를 토대로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관련 표시사항을 실태 조사한 결과,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 유사 제품의 GMO 표시실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반 소비자적이고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수입품인 중국식 간장 ‘상노두소스’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대두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콩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특정 간장 제품의 경우 “수입산 탈지대두 21.3%” 가 주원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관련내용의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국내에서 제조한 간장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 콩으로 만든 것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 수입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우리나라의...

발행일 2015.05.13.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브리프스]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2015-1호> [ 목 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 박병일(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의 박 병일 교수와 영국 King's College의 Pervez N. Ghauri 교수가 공동집필하여 Journal of World Business 50권(2015년 1월 출판)에 게재한 논문, “Determinants influencing CSR practices in small and medium sized MNE subsidiaries: A stakeholder perspective”를 번역, 정리한 것임. Ⅰ.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내 중소규모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견인하는 주요 인자들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둠.  특히 이해관계자이론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CSR 활동의 촉매제를 찾고자 했음.  실증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내부 종업원 및 관리자’, ‘경쟁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국과 같은 선발 신흥시장 내 외국계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는 이해관계자들로 드러남. Ⅱ. 서  론    국제화가 점차 격화되어감에 따라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자동차 및 금융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러한 경향을 폭넓게 목격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의 동기가 배태되어 있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투자성과가 부분적으로는 현지시장에서 행하는 윤리경영의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현지정...

발행일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