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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발행일 2016.01.13.

시민권익센터
[칼럼]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 [김성훈 칼럼] 코퍼라토크라시 시대, 민초들의 삶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

발행일 2016.01.12.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

발행일 2016.01.09.

경제정의연구소
[현장스케치]'제 1회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 24회 좋은기업상' 시상식

현장스케치   <제1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주)아키테리어 금빛가람 일자리제공부문 우수기업 : 농업회사법인 농터(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주식회사 희망하우징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우수기업 :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   <제24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대 상(大 賞) : 대원제약주식회사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 (주)코아스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 (주)필룩스       12월 15일 오후 3시경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24회 좋은기업상’ 및 ‘제1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건정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 등 6대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업들에 ‘좋은기업상’을 시상해왔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영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시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4년 말 기준 성과를 자율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익적가치,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이 날 행사는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이 먼저 진행된 후 이어서 좋은기업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행사의 진행은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교수가 맡은 가운데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임효창 소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원동환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제공부문에서는 아키테리어 금빛가람이 최우수상을...

발행일 2015.12.16.

시민권익센터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0,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발행일 2015.12.09.

도시개혁센터
학교 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여야 ‘학교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무능보다 나쁜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학교 앞 호텔법',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을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여야의 야합은 학습환경 파괴는 물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도부의 잘못된 야합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학교 앞 호텔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무능’보다 ‘정치적 야합’이 더 나쁜 선택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앞에 아무런 통제 없이 100실 이상의 대형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전국에 수많은 학교가 온갖 소음과 먼지로 뒤 덮여 공사판이 될 것이며 학습권이 파괴될 것이다. 또한 학교 앞 고층 호텔로 인해 학교생활이 그대로 노출돼 ‘우리 안 원숭이’로 전락해 인권침해까지 우려된다.   학교 앞 호텔법의 명분인 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학교 앞 호텔법을 통과시킬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다. 여야의 야합은 당리당락에 따라 어떠한 약속이라도 어길 수 있고, 어떠한 가치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학교 앞 호텔법을 비판했었다. 그랬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용 성과를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맞바꾼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다. 여야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학습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앞 호텔반대시...

발행일 2015.12.02.

시민권익센터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상당 보상. 한국소비자 보상 계획은 전무 - - 정부의 거북이 행정이 소비자 보/배상기회 박탈 - - 각국의 규정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소비자 피해는 동일.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에 대한 보상책 즉각 마련해야 -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불거진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도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와 행정조치는 처음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알려진 지 두 달이 훌쩍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정부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즉각적인 판매중지가 이루어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배상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업체는 할인공세와 장기무이자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판촉활동에만 열을 올렸다. 정부의 안일한 조치는 외국 소비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외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달러 상당의 선불비자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십에서 사용가능한 500달러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보상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비싼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인 보상을 진행했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경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제가 드러난 지 두 달여가 흐를 동안 정부가 어떠한 선행조치도 내놓지 않아, 폭스바겐그룹의...

발행일 2015.11.26.

시민권익센터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

발행일 2015.11.20.

시민권익센터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

국회 미방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통법」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1.1% 「단통법」 폐지 원해(지원금상한제 폐지 포함) - - 국회는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강화 등의 대안마련에 앞장서야 - 오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단통법」 등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단통법」은 시행되는 1년 동안 줄곧 시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계속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반대이다. 경실련이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은 실패했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단통법」 폐지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응답자 81.1%가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15.11.17.

시민권익센터
국회 기재위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 기재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 여야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허용한다. 결국 이는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기재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하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리스 등 임차비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치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 훼손만을 야기한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차량구입비용 3000만원, 차량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

발행일 2015.11.17.

시민권익센터
SK는 소비자들의 민감정보 수집 중단하라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 SK플래닛의 T스토어, 소비자 민감정보 통계목적 핑계로 수집.  문제일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수집했다는 변명만 늘어놔 - - T스토어 약관 통해 수십 개 SK 계열사 등에 공유 및 활용 가능 - - SK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해당 약관 즉각 수정해야 -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해 위 민감정보는 물론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SK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해본 결과 문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동의로 이어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케 한다. SK...

발행일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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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GMO 천국' 한국, 병들기 위해 먹는 사회?

'GMO 천국' 한국, 병들기 위해 먹는 사회? [김성훈 칼럼] 박근혜, '대재앙' 막을 혜안 있나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중국의 고전 의서, 황제내경(內徑)에 이르기를 훌륭한 의사는 아직 병세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병을 미리 알고 고치는 "상공은 치미병(上工 治未病)"이라 했다. 의사 중에서 가장 으뜸된 자는 사람이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의사라는 뜻이다. 가볍게 살고, 올바로 먹기 (Live Light, Eat Right)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두 무병장수(無病長壽) 하고자 욕망한다. 진시황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장삼이사(張三李四) 필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다 그러하다. 예부터 사람들이 "식·주·의 (食·住·衣)"를 반드시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을 달성하는 기본조건이었다. 다만 동양 3국 중 우리나라만 서양문물을 받아 들이면서 이상하게도 "의·식·주"로 순서를 바꿔 부르고 있으나,예나 지금이나 실제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밥(먹는 것)이 먼저이고 최고임은 변함이 없다. 또한 이 조건에 더하여 정신적인 안정, 즉 스트레스와 분노와 번민이 없이 사는 평정한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평상시의 규칙적인 일정한 운동, 그것이 노동이라 하더라도 규칙적이며 무리함이 없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이 세가지 조건, 즉 먹거리와 평상심과 규칙적인 운동이 바로 다름아닌 무병장수의 비결이란다. 다만, 이때 의술은 보조자일 뿐이라는 점이다. 지나친 의술과 의약 의존적인 삶의 태도는 도리어 무병장수에 걸림돌이 되기 일쑤이다.  미국의 저명한 가정의학 주치의인 조엘 퍼만(Joel Fuhrman)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 <살기 위해 먹기> (Eat to Live, 2011)에서 "미국(U.S.A.)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 최고이지만, 건강(질병) 부문에서만은 결코 그렇지 못하고, 그 미래 역시 전혀 밝지가 않다"고 첫 구절부터 강조한다. 미국인의 ...

발행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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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원, ▲임차비용 한도 6백만원,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 - 경실련은 11월 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술한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입법청원을 통해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운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무늬만 회사차” 남발을 근절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그 의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허술한 제도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면제 받아, 조세...

발행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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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

발행일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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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는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응답자 96.8%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 95.4%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되지 않았다

발행일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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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닌 「단통법」 폐지 위해 노력해야 -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총 75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4. 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다. 단지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 5.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6....

발행일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