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필터
시민권익센터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

발행일 2017.04.07.

시민권익센터
제조물책임법, 3배 손해배상 상한제 폐지해야

국회 통과된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하고 3배 손해배상 상한선 폐지해야. -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손해에 대한 법적상한을 없애야 - 지난 3월 30일,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판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등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양산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액도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결함 등의 추정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결함 제조물의 피해구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최고상한선을 3배로에 한정하다보니, 결함제조물에 대한 사업자의 엄중한 책임과 재발방지,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이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 제조물에 대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결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결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여야 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손해와 결함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하여 제조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발행일 2017.04.05.

시민권익센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대안)은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레몬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관련 설치, ▲중재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벤츠골프채 사건 등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제작사는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고액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등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며, 레몬법을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담아내는 형식을 채택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질적인 최종 논의 단계인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대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하자와 결함의 개념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대안)은 하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전반에 개념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하자와 결함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손질해야 ...

발행일 2017.03.28.

시민권익센터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 <개혁과제> 소비자 권리 확대 : 권태환 경실련 간사  - <개혁과제> 시청자 권리 보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혁과제>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 <개혁과제> 개인정보 권리 강화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

발행일 2017.03.23.

시민권익센터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막기 위한 상품권법 제정해야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법인 등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상품권 발행 급증은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2015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법인 등 사업자, 상품권 사용처 증빙 필요 없어 악용소지 높아 현재 일부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화점 등은 개인의 신용카드로 상품...

발행일 2017.03.02.

시민권익센터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3일), 감사원에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 지 지휘·감독과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진흥협회에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무를 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진흥협회는 미래부 인가를 받은 법정단체이지만, 회장(SKT)・부회장(KT, 삼성전자, LG전자, 동아일레콤)・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로 구성된 이익단체이다. 진흥협회는 미래부의 위탁업무 외에 매년 700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분증스캐너를 유통・판매점에 공급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해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위탁업무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에 따른 지휘・감독과 업무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업무를 민간 이익단체에 위탁하고, 위탁에 따른 계약서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 지휘・감독과 업무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미래부의 관련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감사 미실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공공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의 확보를 위한 업무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2014년부...

발행일 2017.02.23.

경제정의연구소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발표 및 시상식 개최   1.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오늘(19일)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회 좋은사회적기업상’과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임효창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평가점수에 따라 2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주)중원기업, 우수기업은 (주)싸리비가 선정되었으며,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미담장학회, 우수기업은 (주)가온이 선정되었다.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 사회적경제영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평가대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5년 말 기준 성과를 자율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공익적가치(45점 만점), 윤리적가치(35점 만점), 경제적가치(20점 만점)이며, 총점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 수상기업들의 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상 : ㈜중원기업  ㈜중원기업은 총점 69.2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04점, 윤리적가치 30.80점, 경제적가치 13.38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중원기업은 1996년 설립자 41명 전원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으로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기...

발행일 2016.12.20.

도시개혁센터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 막아야!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8일 합의하고 오늘(10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6년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경실련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지자체와 임대인, 임차인이 협력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선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활성화된 원도심의 건물 등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낙후된 도심을 일군 문화예술인과 원주민이 되레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2010년을 전후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역과 상생해왔던 상점들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주, 창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제주 등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주는 원주민·예술인이 부리고, 이익은 임대인이 독점!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사회적 양극단화 외에도 문화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도심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독특한 분위기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움이 빚어내는 문화적 가치는 소위 뜨는 골목을 형성한다. 정작 명소가 되면 임대인은 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을 들이기 위해 원주민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는 횡포가 벌어진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예술가와 상인들이 도시를 떠나면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도심은 다시 슬럼화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했다...

발행일 2016.11.11.

시민권익센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3.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4.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

발행일 2016.11.03.

시민권익센터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

발행일 2016.11.03.

시민권익센터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소지 높아

최근 5년간 발행된 34조원의 상품권, 김영란법 시행돼도 악용될 가능성 높아 -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관리·감독 부재로 유통현황 알 수 없어 - -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로 세제혜택 가능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해야 -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이나 접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맞물려 백화점 등의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알 수 없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품권의 90%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5년간의 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 6,153억원이 발행되었다. 연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 및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작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

발행일 2016.09.12.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12.

시민권익센터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 -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발행일 2016.08.23.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빅데이터 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비식별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의 허점으로 작용해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비식별 정보를 식별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화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설명하며,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시연이 있었다.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돼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개된 정보나 유출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전문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역행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

발행일 2016.07.16.

시민권익센터
행자부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3.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5.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

발행일 2016.07.16.

시민권익센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고시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결정 환영. 하지만 단순 방통위 고시 개정은 임시방편 불과 - - 정부와 국회 모두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통신요금 담합행위 규제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대안 마련해야 - 지난 9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한하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출고가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주도의 담합적 성격이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조항인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를 폐지(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고시내용을 개정한 것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관련조항인 「단통법」 제4조의 전면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조항에서 지원금의 투명한 공시 관련 내용만 남기고, 지원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만 진정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통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알려진 후,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가계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사라지게 ...

발행일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