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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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을 위한 소비자 의견수렴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을 위한 소비자 의견수렴    

발행일 2017.09.25.

도시개혁센터
수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도 재검토하라!

수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도 재검토하라! -한 달만에 급조된 사업계획에 세금 등 10조원 투입? -관주도 하향식∙졸속∙예산나눠먹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확정된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며,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7월 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해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세금을 낭비하고, 3개월 내에 공모를 통해 110개 사업지를 선정하려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사업은 요원하며,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관주도 졸속 계획과 지자체 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전락할 것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여의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크다. 졸속 선정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를 70개로 줄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엔 다소 많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등 객관적 평가도 없이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높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여전히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두 달 동안 마련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

발행일 2017.09.15.

시민권익센터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자동차 동호회인 닛산클럽은 오늘(13일)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주)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미션 결함은 고속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형상을 비롯해 주행 중 자동차 멈춤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심각한 결함이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2013년~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천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로 수출된 닛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은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패스파인더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닛산(주)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하여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 나라의 리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도 패스...

발행일 2017.09.13.

시민권익센터
식품 및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발의 환영한다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실련은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식품과 의약외품의 집단소송제 논의를 시작으로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권미혁 의원안의 주요내용으로 ▲동일한 식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 제기,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식품·의약외품 안전기금 설치 등 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을 20인으로 규정해 증권집단소송의 50인 보다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원인규명과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안전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는 결코 식품분야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야별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각 분야별로 집단소송요건과 절차, 방법 등의 차이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 및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야, 공정거래 분야,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9월 중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끝>

발행일 2017.09.1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29개 주요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열람실태 조사결과

29개 주요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열람실태 조사결과 기자간담회 개최 1.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 빅데이터 시대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와, 기업 간 업무 위탁이나 제휴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업체가 자신에 관해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이용자가 인지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부여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주요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열람고지 및 열람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나아가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온라인 업체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에서 부여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대상 :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3곳, 온라인서점 3곳, 온라인쇼핑몰 3곳, 오픈마켓 3곳, 소셜커머스 3곳, 온라인마트 3곳, 영화사이트 3곳, 음악사이트 2곳. 온라인캐쉬 3곳, 모바일메신저 1곳과 내비게이션서비스 2곳 등 분야별 온라인 업체 29개를 선정해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를 진행함. ○ 실태조사 기간 :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는 2017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 간담회(2017.07.14.)를 개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업체의 소명, 개선내용과 개선계획을 회신 받아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하였음. 3.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개인정보 열람권 고지 실태조사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①개인정보 열람권에 대해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쉽게...

발행일 2017.09.06.

시민권익센터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 환영하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지난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협약식을 열고,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젠 국회가 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승인 시 안정성 검사,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 지난 5월 승인받지 않은 GMO유채 32톤이 버젓이 수입되어, 전국 56곳에서 대량 재배된 사실은 허술한 GMO 수입・유통 관리체계의 한계와 GMO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중단과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 강화를 하겠다는 선언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지난2월 농진청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국산GMO농산물의 본격 개발을 발표했을 때,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며 GMO작물 생산중단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제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GMO표시제도와 안정성 강화를 이미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김광수・김현권・남인순・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외조건으로 GMO표시는 전무하다. 「식품위생법」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발행일 2017.09.04.

도시개혁센터
[토론회] 문재인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2.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 유엔 하비타트Ⅲ, 도시권과 도시재생/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진단과 개선방향/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남은경(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 토론 - 홍경구(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 김태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박준형(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 홍성덕(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 ○ 질의·응답 8월 28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제로 토론호를 개최하였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가 도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류교수는 도시에 일어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의 공공공간의 사유화, 도시공간의 상품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구성원 모두가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 양극화(불평등)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과위주의 단기간 추진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 째 발제는 이제선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고 특히,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관료적인 행정에 치우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어...

발행일 2017.09.01.

시민권익센터
혼다의 녹 투성인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하라

혼다자동차의 소비자 기만 행위,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 녹 투성인 혼다의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해야 - -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위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해야 - 최근 일본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의 출시 차량에서 심각한 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의 주력 차종인 ‘올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혼다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은 채,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에게 있어 ‘암’과 같다. 암세포가 여러 기관에 전이되듯, 차체의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 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한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식은 차량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설계된 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및 전복 등의 사고 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결함이다. 동일한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분쟁에 대한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완성차 업체들이 악용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등에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금번의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가칭)「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발행일 2017.08.3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민의당 채이배 공동주최 - - 2017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 토론회 개요 - 사회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발제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토론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 탐사기획팀장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늘(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 입법토론회 –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발제는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담당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해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학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발행규모 증가를 언급하며, 발행규모나 유통과정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품권 시장 구조로 인해 상품권이 비리 사건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말했다. 이어 상품권 발행자의 도산이나 소멸시효 문제, 미사용 금액 등의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이배 의원도 인사말 통해 일정액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짐...

발행일 2017.08.29.

시민권익센터
발암물질 생리대 등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발암물질 생리대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연이은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사회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책임회피나 여론무마를 위한 일시적 대책에 머물러 왔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해법이다.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는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를 처우도 부실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사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정부의 부실한 정책집행이 원인이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요 섭취 식품 및 생필품이기에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어 있지만,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발생한 피해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를 통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무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지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 소비자주권 지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

발행일 2017.08.28.

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주도 •졸속 •예산나눠먹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없고 -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취지에 역행 정부는 지난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절반은 천 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9월부터 사업공모를 받아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일자리 대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패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탕하고 있다. 부통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없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월 내 사업안을 마련해야하는 추진 일정은 관주도, 졸속, 예산나누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도시재생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유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중물 효과로 주변지역까지 지역활성화가 확대되는 낙수효과...

발행일 2017.08.01.

시민권익센터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각종 로비 수단의 단골 상품권,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1999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불법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어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 - 최근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비자금, 로비, 리베이트 등의 불법 악용 수단의 단골로 이용되어 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의 투명성 제고와 악용 근절을 위해서는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KAI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한 상품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행방에 대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 등 사업자는 특정 한도도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올해 초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사업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발행했고,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발행일 2017.07.24.

시민권익센터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으로 구제이다.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

발행일 2017.07.19.

시민권익센터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발행일 2017.07.11.

시민권익센터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발행일 2017.07.11.

도시개혁센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이익공유형 사업 지원, 대형소매종 입점제한 및 보호업종 지원 - 인위적 도시개발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재정 등 50조를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뉴딜사업을 통해 구 도시와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고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핵심은 39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 과거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다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급조된 단순일자리로 공약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진정한 도시재생은 요원하며, 전국을 또 다시 공사판으로 만들 것이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도시재생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성과보다는 성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

발행일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