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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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장성호 의원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차량인도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늑장 리콜 뻥 연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비자의 이익 및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을 외면해 온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적 성질이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제 소비자단체에 신고 접수된 자 하자 또는 결함 자동차 고나련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유지가 불량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하자 또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업체입장 분석...

발행일 2015.10.23.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안창남 교수는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프랑스 방식처럼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거리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손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측면을 고려해 경차 및 전기⋅수소차량을 전액 경비처리 허용해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업무용 차량의 과세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싼 차량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의 상한선 설정이 합리적이고 순소득과세 원칙과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허위작성 및 중소사업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로고부착의 경우 로고를 가리거나 중고차판매 시 재도색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실효성이 없어 대표적인 과잉규제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업무용 차량의 손비한도를 5,000만원으로 할 시 과세대상차량 비중이 11%이하로 낮아져 고가 수입차의 차별이라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0만원 이하면 법인수요 감소 등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손비인정 한도는 중형급까지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4,00...

발행일 2015.10.21.

시민권익센터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

발행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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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 - 구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 1.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4.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5.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

발행일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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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GMO벼 상용화 반대한다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GMO벼, 정부는 상용화 및 국내 재배 즉각 중단해야  - 정부 연내 GMO벼 안전성심사 신청 계획. 현재 120종 GMO벼 개발 중 - - 안전성 우려 등 소비자 불안은 창조와 혁신의 발목잡기라고 무시 - -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GMO 작물 국내 재배 부정적 - 정부가 유전자변형(이하 GMO)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 예방, 비만 억제, 미백 효과 등이 강화된 GMO벼이다.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만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13작물 58종의 GMO작물을 개발 중에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에 따르면, 현재 안전성 평가가 통과되어 안전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GMO작물은 총 4종이다.(▲제초제저항성 GMO잔디, ▲바이러스저항성 GMO고추, ▲가뭄저항성 GMO벼, ▲항산화기능 GMO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GMO벼를 비롯한 GMO작물의 무분별한 상용화 작업에 반대한다.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등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GMO벼 등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GMO벼와 작물들이 상용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GMO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GMO옹호론과 GMO작물 개발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모든 피해는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소비자,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부의 무책임한 GMO작물 개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농...

발행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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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GMO 쌀밥이 우리 밥상에? 막장 박근혜 농정! -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GMO 쌀밥이 우리 밥상에? 막장 박근혜 농정! [김성훈 칼럼] 차코의 눈물, 대한민국의 눈물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지금은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이 된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 배우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퍼스트레이디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의 권좌에 오른 에비타(본명: 에바 페론). 그녀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비참한 병마에 걸려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1952년 마감하였다. 그녀의 일생을 뮤지컬로 극화한 "Don’t cry for me, Argentina!(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가 1996년 맨처음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전 세계인들은 흥분과 전율의 도가니에 빠졌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빌붙어 사는 일부 우파 언론과 지식인, 정치가들은 에비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주범이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그녀를 가난한 사람, 노동자, 여성들의 천사로 회고하며 그녀의 요절을 애통해 했다.  GMO(유전자조작 생물체) 콩의 천국, "차코"의 눈물  그 유명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눈물의 바다로 적시고 있을 무렵, 몬산토사를 비롯한 GMO/제초제 농약회사들이 개발한 항제초제, 항살충성 유전자변형(GMO) 콩 종자들과 고독성 농약들이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주(州)를 뒤덮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초기 증산효과와 인체 건강에 무해함을 역설하는 정부 농림당국의 적극적인 권유가 따랐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차코주는 GMO콩 재배 천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 콩이 차지할 만큼, 일견 GMO 콩 재배는 아르헨티나의 효자산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차코주는 GMO의 메카로 축복받는 성지로 우뚝 떠올랐다.  차코에 GMO 콩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대한민국의 방송국 MBC는 ...

발행일 2015.10.05.

시민권익센터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

발행일 2015.09.22.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홈플러스 매각의 진실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판매 사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 선정 □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발행일 2015.09.04.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 공개질의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발행일 2015.09.03.

도시개혁센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라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라며 야당에게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2.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대한항공의 송현동호텔 포기와 호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속임수이며 무책임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18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전통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보류’라는 표현으로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관광진흥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둘째. 설령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전국에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학교앞 호텔 건립 시도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학교 앞 호텔을 반대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 앞에 호텔을 ...

발행일 2015.09.03.

시민권익센터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에는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용할 때만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

발행일 2015.09.02.

시민권익센터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판결 - -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GMO수입업체, 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러한 입장을 법정에서도 계속 강변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과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업체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

발행일 2015.08.31.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몰두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 - 국내외 홈플러스 인수 예정 사모펀드와 기업들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지난 27일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에 1조원대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 등에 홈플러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는 대신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연중 상시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이와 같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2,200여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은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1,074명(6/30), 참여연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85명(7/7)) 하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

발행일 2015.08.30.

도시개혁센터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경실련은 오늘 감사원에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을 실시했다.  올해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비롯해 최근 세월호 참사, 환풍기붕괴, 펜션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보다는 효율,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빨리가 가치의 우선이 된 것이다.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안전과 직결된 부품인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에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이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의혹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①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과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성적서 위조의혹 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별첨) 감사청구서 및 증거자료

발행일 2015.08.27.

시민권익센터
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 1.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 임시조치 개선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정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의 재 게시 청구에도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종결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행정심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임시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방치하는 속에, 임시조치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한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 종교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해당 카페는 2012년 카페가 개설된 후로 지금까지 약 3년간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페 게시판 임시조치 현황> 5. 임시조치를 당한 피해자들이 네이버에 복구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질 수 있었...

발행일 2015.08.27.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대체부품제 활성화. 누가 방해하는가?

국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지난 1월 대체부품인증제 시행. 그러나 대체부품시장 제자리걸음 □ 완성차업체들의 강력한 대체부품 반대 □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금지,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시급히 필요 경실련 입장  >>  https://goo.gl/ATVs0K

발행일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