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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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방안 없는 낙전수익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2014년 낙전수익 2.7억원 발생, 2019년까지 누적낙전수익 약 217억원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어 - 정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 관리는 투명하나 낙전 활용은 불투명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전용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되어 2013년까지 종이형과 전자형 상품권을 합쳐 총 1조 8,860억원(5년, 누적합계기준)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2014년 소멸시효경과이익 즉, 낙전수익이 2.7억원이 발생했고 2019년까지 누적 낙전수익으로 약 217억원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하는 낙전수익에 대해 어떻게 운용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반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 및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대표적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해 지난 1월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하였고, 그 중 유효기간 5년이 지나 2014년도에 발생하는 낙전수익은 2.7억원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유효기간 유지여부를 검토 중이며, 유효기간 적용 시 만료되는 미회수 금액의 관리 및 활용방안은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와 2015년에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표와 같이 2009년 발행된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난해 말 2...

발행일 2015.02.11.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유출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등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 - 경실련, 유출항목 등 공개 후 직접적 법적대응 방안 모색 예정 -  1. 지난 1월말 홈플러스(주)가 경품이벤트를 명분으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가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지 10여일이 흘렀지만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통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홈플러스가 고객 또는 회의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일부 회원들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휴 보험회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로만 총 83억 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당 피해고객에게 지체 없이 유출 항목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 취소”, “경품 재추첨 후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형식적인 사과문만 게시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홈플러스(주)에 즉각 피해고객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홈플러스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 피해사실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즉각 통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고객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스팸성 영업전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

발행일 2015.02.10.

시민권익센터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재사용하여 소비자 기본권리 침해 - - 2015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직접 동서식품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합니다.  2.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이 ‘아몬드 후레이크’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정상제품에 섞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 역시 위반했습니다. 3.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이는 제조과정 증 발생한 문제이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지난 2006년 남은 잔반을 이용해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은 비록 그 죽에 직접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반을 이용해 만든 죽은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죽의 섭취 사실 자체를 피해로 인...

발행일 2015.02.10.

시민권익센터
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전 세계적인 GMO표시제도 강화 움직임에도 요지부동인 한국  - GMO 표시의무제도가 없던 미국, 표시제도 법안 대거 상정(29개주 84개), 버몬트 주 2014년 완전표시제 통과(2016년 시행 예정) -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 비의도적혼입치 5% → 0.9% 강화 - 1.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최근 GMO와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GMO표시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 상정, 버몬트 주는 완전표시제 2016년 시행 2.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AP-Gfk(미국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이 이에 반대했다. 3.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되었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4. 미국의 시민단체 Food & Water Watch에 따르면 몬산토 등 G...

발행일 2015.02.06.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입장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막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고의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판매자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 경실련, 피해구제 방안 모색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전개 - 1. 지난 1월 30일(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회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주) 임직원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 직원 등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 판매 및 취득한 개인정보량은 무려 약 2,406만 여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카드사 및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 연 이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으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3.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기존과 다르게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4. 또한 정부의 향후대책이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및 이와 관련한 법제개선만 담고 있을 뿐, 직접적인 소비자 피...

발행일 2015.02.03.

시민권익센터
식약처 GMO표시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

식약처 업무계획,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해 -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존재하는 한, 반쪽자리 개선에 불과 - - 경실련,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 입법청원 할 것 - 1.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 2.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3.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함량 5순위 포함 여부(주요원재료) 조항을 삭제해 GMO가 포함됐으면 표시를 하게끔 개선된다. 주요원재료 조항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법령 등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O 표시제도에만 존재했던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4.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제조ㆍ가공 후 GMO 단백질 잔존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게끔 하는 조항은 남겨뒀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GMO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조항이 존치된다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되었을 시, 이를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판단하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현행 GMO 표시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재해있다. 결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은 GMO...

발행일 2015.01.26.

도시개혁센터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규제완화가 큰 인명사고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환풍기 붕괴사고, 펜션 화재사고, 리조트 건물붕괴 사고 등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큰 이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피해를 발생시키고 키웠던 원인 중의 한가지임이 지적되고 있다. 잘못된 규제완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재난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고, 결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시켰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 졌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확대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등 각종 규제완화에만 몰두해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각종 건설 및 건축, 소방관련 인허가는 간소화되고 축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좁은 골목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도록 도로사선제한 규제(건축법에서 일조권의 확보를...

발행일 2015.01.12.

시민권익센터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2차 금융피해’ 등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취지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지난 2월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과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

발행일 2014.12.31.

시민권익센터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2차 금융피해’ 등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취지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지난 2월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과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

발행일 2014.12.31.

시민권익센터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항목은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번 대한항공의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통한 것을 시작으로, 조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당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관 6명 중 2명의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정하였고,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의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회유나 압박을 가했다.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사건당사자에게 유출되었음을 의미하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12월 8일 박창진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이 약 19분가량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사실조사 인터뷰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사고등 사실조사 수행지침⌟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공식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1등석 승객과 다른 승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넘겨주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바 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행일 2014.12.22.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 토론 :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대진대 법학과 교수)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상품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영균 교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법학과), 김정명 서기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정원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춘 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유는 경제 행정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지만, 동 법의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상품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는 상품권 거래 이전을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품권 거래 이후를 규제하는 「소비자기본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상품권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

발행일 2014.12.13.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 - 건축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1월 10일(수) 오후 6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건축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박 위원은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건축 도시분야 규제완화 내용을 시행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규제완화가 시사하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완화된 내용들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수 10%에서 15%로 증가 허용,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이다. 그 밖에 9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보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하고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사선 제한 폐지, 건축분야의 칸막이규제, 복합․덩어리 건축규제를 단순화해서 혁신한다.   박 위원은 이러한 완화들이 사업성과 개발 논리가 우선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전념하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정량적 접근을 탈피해서 노령화, 인구감소, 단독가구 등 도시민들의 변화된 상황과 국민들의 삶의 질, 건강, 국내 뿐 아니라 유럽의 고도시들과의 경쟁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운동을 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싸울 때를 예로 들며 시민운동가로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을 이야기 했다. 도시운동이 법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시민들이 실제 자신들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피부로 잘 못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슈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정부자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통합하는 것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사업단위로 도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완화가 왜 필요...

발행일 2014.12.11.

도시개혁센터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발행일 2014.12.11.

도시개혁센터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 대법원이 건립불가 판단한 송현동 호텔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을 앞둔 비행기 기수를 돌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부사장의 초법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건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로구 구매대사관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렴치한 기업오너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법이 명시한 기장의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조부사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임에도 해외 전근이 결정되고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에는 출발한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등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조부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가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러나 조현아 사장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일개 재벌 기업의 자녀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중이다. 학생들의 ...

발행일 2014.12.09.

시민권익센터
[칼럼] 이 풍진 세상, 농민은 어떻게 살라고?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이 풍진 세상, 농민은 어떻게 살라고? [김성훈 칼럼] 민생 경제와 '3農'의 새 파라다임을 찾아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갑오년(甲午年)이 가고 을미년(乙未年)이 온다. 그 다음 해는 병신년(丙申年)이다. 을미년엔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까지 완전히 체결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세계의 73퍼센트(%)로 확대됐다는 흰소리가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40여 개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 때의 데쟈뷰(기시감, 旣視感)가 떠오른다. 갑오년의 기시감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태 동안에 벌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과 터키, 중국과의 FTA를 타결함에 따라 마치 우리나라 국정운영 주체들이 FTA에 신들린 것 같다.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세계 최강국들과의 자유무역(관세철폐)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금상첨화로 환태평양 12개국과의 동반자 협정(TTP)마저 가입한다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다 FTA 체결 국가로 우뚝 선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세계 농업강국들에 완벽하게 포위 예속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농업-농촌-농민' 3농 부문을 이들의 단골 사냥감으로 내주고서도 농업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이라 읽는 것이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창조경제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학습한 결과가 그러하다. 사람을 놓치고 민생을 생략한 것이 창조경제의 허구성이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나라 민생경제와 농업, 농촌, 농민, 3농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 2025년쯤엔 식량자급률이 15% 수준이나 유지될까. 60년 후 다시 갑오년 2074년에는 우리 민생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 궁금증은 이미 전봉준·손병희 때의 갑오 동학농민혁명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랫말("가보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賊) 을미적 대다가, 병신(丙申)이 되면 못가리") 속에 고스란...

발행일 2014.12.03.

시민권익센터
농심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라면 업계 1위 농심, 라면 원재료 GMO여부 확인 불가 - 농심 측, “Non-GMO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은 줄 수 없다?” - - 2013년 판매순위 20위권 내 농심 라면 12개, 전제품에 대두 또는 옥수수 포함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농심이 생산한 라면 제품 42개(봉지 27개, 컵 15개)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량이 지구 105바퀴에 해당한다는 부동의 판매순위 1위 ‘신라면’은 물론, 2013년 1조 7,000억원어치가 팔린 ‘짜파게티’ 등 모든 농심 라면에 대두 또는 옥수수가 포함됐다. 하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었다. 2. 우리나라는 라면시장 규모가 2013년 2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연간 71.9개를 소비하는,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2013년 매출 2조 866억원, 영업이익 926억을 올린 농심은 2013년 라면판매 순위 20위권 내 12개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3. 하지만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은 물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농심 라면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GMO여부와 원산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Non-GMO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사용하고도 허술한 현행 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심 측에 GMO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Non-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의 공개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가 GMO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다. 4.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되었어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

발행일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