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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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려...

발행일 2014.08.12.

시민권익센터
[칼럼] 유기농을 죽여야 미래농업 성장 가능하다?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유기농을 죽여야 미래농업 성장 가능하다? [김성훈 칼럼] 관·학·언론계의 다국적기업 자본과의 유착관계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왜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귀재들이 '나는 모든 것을 농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을 우리 경제 수출의 효자산업으로 적극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국적 농약·농산물 수출회사들의 호구, 대한민국 세계 2차 대전 종료 후, 국지전 성격의 중동지역 전쟁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어져 현대 무기 제조 판매시장은 한계를 보였다. 한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 식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초국경 다국적 기업들은 농업과 식량의 상품화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20세기 후반기부터 다국적 대기업 단위에서 종자개발과 농약 농자재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선두에 선 몬샌토, 듀폰, 신젠타, 다우 등 다국적기업들은 GMO(유전자조작) 종자산업과 농약 등 화학산업에 뛰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농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IT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메린다 게이츠 부부가 몬샌토의 종자와 제초제 사업에 20%가량의 주식투자를 감행한 배경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몬샌토 사(社)의 경우, 세계 GMO 종자 및 제초제 농약판매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 제2위의 GMO 종자, 농약, 농산 식품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이들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돈 밭이자 '봉'이 됐다. 대한민국이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호구(虎口)'가 된 셈이다. 이런 때 느닷없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론"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

발행일 2014.08.07.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위법성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사실상 좌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위법 취지 내용을 담은 권고 결정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즉 2003헌마425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확립된 보편적 규범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

발행일 2014.08.04.

시민권익센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안행부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안행부 대책에 따르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개인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안행부 대책에 따르더라도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무작위 숫자로 번호 부여,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1차 유출만 4억여건이 된다. 2, 3차 유출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인권•시민단체와 법조인, 학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뒤늦게나마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유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만 주...

발행일 2014.08.04.

시민권익센터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실태

-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옥수수가 주원료인 팝콘, 스위트콘에 GMO 표시 없어,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GMO표시 있어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시리얼(42개), 팝콘(20개), 스위트콘(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팝콘, 스위트콘에는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트(제조사: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 원산지:독일, 수입판매원:대상(주)) 1개 제품에만 원재료 표시에 ‘옥수수-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68개 조사제품 중 옥수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은 58개 제품이었고, 이 중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한 제품은 38개였으나, 나머지 20개 제품은 사용된 옥수수의 원산지를 ‘수입산’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트콘 6개 제품은 모두 수입 제품이었으나, 원재료 표시상에는 옥수수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68개 조사제품 중에는 대두가 사용된 제품이 50개 제품이었으나,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대두      구분 조사품목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시리얼  42  32  1  19 34   0  0   팝콘  20  20  0  19 16 0 0  스위트콘  6  6  0  0 0 0 0  합  계  68  58  1  38  50 0 0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

발행일 2014.07.29.

시민권익센터
"쌀 헐값 수입, 국내농업 망한다 '개방 막겠다'던 박 대통령 나서야"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쌀 헐값 수입, 국내농업 망한다 '개방 막겠다'던 박 대통령 나서야" [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중앙대 명예교수)의 쓴소리 "정말 쌀, 농업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농민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농업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는 '쌀 시장 완전개방'만이 국익이라는 '어용'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노(老)교수의 입담이 여전하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지난 18일 김 교수는 정부의 쌀 시장개방 발표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말을 꺼내 들었다. 실제 지난 2012년 11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선후보 토론회 때 박 후보는 "농업은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 농업 만큼은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그런 말을 했었군요. "그래요. 약속한대로 이제 박 대통령이 나서야죠.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고 해놓고, 관세화 완전개방을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비겁하게 힘없는 농림부 장관 뒤에 숨지말고..." - 장관의 발표가 곧 대통령의 생각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대선 때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무리 농민들 표가 필요해도 그렇지요. 지금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화도 소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농업 보호와 육성만큼은 진정성있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제기획원에서 2000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고기 개방론을 펼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이후부터 경제부처에서 쌀이나 소고기 수입 이야기가 쏙 들어갔지요."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최소한 아버지의 뜻이라도 따라줬으면 좋겠다...

발행일 2014.07.24.

시민권익센터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 기업이다....

발행일 2014.07.24.

시민권익센터
구글에 개인정보제공내역 공개청구소송 제기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 1.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 구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고, 이로 인해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한민국에서 정보인권증진과 관련한 NGO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 전문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Gmail서비스 이용내역도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내역(특히 Gmail서비스 이용내역)의 제공은, 원고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합법적이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 이에 원고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특히 Gmail서비스 관련 정보)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발행일 2014.07.23.

도시개혁센터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

발행일 2014.07.23.

시민권익센터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없어 -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 -  「건강기능식품법」(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통해 GMO표시 강화해야 - 1.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원재료로 옥수수와 대두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GMO 관련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상반기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GMO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70개 제품에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했지만(올리고당류 포함), 그 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가공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허술한 GMO표시제도와 원산지표시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GMO표시는 존재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는 부실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제조 및 가공 시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었음에도 GMO 여부 등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총 3만 4412개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선보인 제품은 1만 668개로 2004년에 비해 무려 26배가 늘었다. 최근 들어 식품회사는 물론 제약·유통업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주력하던 업체들 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수십 개의 ...

발행일 2014.07.22.

시민권익센터
올리고당・물엿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 GMO표시 없어  -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 - -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 GMO 여부 확인 불가능 - 1.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제품의 실태조사 결과, GMO와 연관된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GMO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GMO사용여부를 간접적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올리고당・요리당・물엿 등 23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GMO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GMO표시 제품은 없었고,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도 부실했다. 식용 GMO 옥수수는 2013년 브라질(185,671천톤), 2014년 미국(168,809천톤)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3. 23개 제품 중 원재료가 표기된 제품은 9개에 불과했고, 원산지 표기도 안 돼 있었다. 다만 6개 제품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특히 원재료에 올리고당, 물엿, 원당, 과당 등으로 표기해, 아예 원재료나 원산지 파악이 불가능했다. 당류의 원재료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자나 음료 등 최종 제품에 올리고당 등 당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고 GMO표시는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GMO가 3%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식품기업들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를 비롯한 식용유, 간장 등의 제품의 주원료는 GMO 대두(콩)와 옥수수이다. 또한 과자나 라면, 빵, 고추장 등 대부분의 가공...

발행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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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애플의 부당한 A/S정책 및 불공정한 수리약관 시정해야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 피해사례  오원국씨는 아이폰5 구매 후 무상A/S기간 내에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서비스센터 측에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어렵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고 답변을 받았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을 거절하고, 자신이 맡긴 ‘원래 폰’을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래 폰’ 반환을 거절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수리를 맞길 경우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소비자의 소유의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해 3월에도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시정조치 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환불 불가 조항, 포괄적 계약 해지 및 과중한 손해 배상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도 시정 조치한바 있다. 2.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제품의 사용 중 발생한 하자나 고장으로 인한 A/S정책은 오원국씨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리약관의 주요 불공정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도 안 되고 돌려주지도 않겠다. 수리약관에는 수리과정에서 교환·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을 무조건 애플의 소유로 하고, 수리를 시...

발행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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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작년 12월 4일, 미래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통신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부의 이번 발표(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3년 12월 12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성명서 http://nnforum.kr/82)   휴지조각이 된 트래픽 관리기준   이번 조치로 미래부가 공포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미래부 발표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미래부는 이를 ‘요금제’의 하나라고 주...

발행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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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빵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양산빵 제품의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빵류 제품, 원재료 표시에 GMO표시는 전무,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소비자는 GMO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할 수 없어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 조사결과,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특히, 빵류 제품의 원재료 표시 중 GMO표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미비하여,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일 시중에 판매되는 양산빵 등 빵류 제품을 조사 한 결과 총 64개 제품(롯데제과 21개, (주)삼립제품 37개, SPC 1개, 뚜레쥬르 5개)에 원재료로 GMO와 관련이 있는 옥수수, 대두가 사용되었다.  □ 옥수수식빵에 “옥수수가루(수입산)”이 사용되었고, 각종 제품에 대두로 만든 마가린이 사용되는 등 빵류에 옥수수와 대두는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GMO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최종 GMO DNA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식물성 유지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식품에서 검출됐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상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현행 GMO 표시제도 상에는 표시 면제 사항이 있어 소비자로서는 GMO 원료 사용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없고, GMO원료 사용 여부를 모르고 구입할 수 밖에...

발행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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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해야 - 경실련, 다음주 애플 수리약관에 대해 공정위 추가 고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되어 있었다.  4.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

발행일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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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 [김성훈 칼럼] 협상도 안 해 보고 미리 옷 벗겠다는 통상 당국자들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 농업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운동 막바지였던 2012년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농정 의지'의 한 대목이다.  1년 7개월이 지난 6월 28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쌀 수입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에 반대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3보 1배를 진행했다. 이에 호응한 시민, 대학생, 여성, 노동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은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를 목청껏 외쳤다. 그리고 "의료,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굳세게 요구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친기업 자본 정책을 만천하에 성토하는 범국민적인 시국대회였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20여 명을 연행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 파동이 사그라지는 듯하자,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투어 그동안 숨겨 놨던 국가적 통상현안인 '쌀 수입 관세화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특유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사를 이곳저곳에서 개최해 농번기임에도, 반대 농민 일부를 시위에 불러내는데 성공한 듯싶다. 부쩍 잦아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행사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반(反) 농업적인 통상개방 정책이 마침내 농민, 시민, 노동자를 자극해 아스팔트 위의 반정부 저항운동으로 뭉치게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쌀 시장 전면개방을 지시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시위자도 있었지만, 이미 무리 속에 '박근혜 퇴진' 피켓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쌀 수입 부분개방을 운명 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는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데자뷰'(dejavu, 旣視感)에...

발행일 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