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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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 111개 전제품, GMO표시 없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한국인의 밥상에 언제나 함께 하는 대표적 발효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은 과연 GMO로부터 안전한 ‘건강식품’인가? 시판 장류 111개 제품, GMO 관련 정보 확인 불가능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1개 제품 모두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에 수입산 대두 및 옥수수(물엿, 과당 형태)가 사용됐지만,  ‘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 원산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 말 대표적인 GMO 생산국가인 미국에서 GMO 표시제를 채택한 첫 번째 주가 탄생하였다. 코네티컷주 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공학 생산’표시를 하도록 강제한 법안을 찬성 134 대 반대 3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뉴욕도 최근 5년 새 5번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법안이 폐기되었을 정도로 GMO 표시제를 둘러싼 시민과 GMO 거대 기업 간의 싸움이 본격화되었고 20여개 주에서 GMO 표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몬산토 같은 거대 GMO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도 소비자의 대다수가 GMO 표시제를 찬성, 추진할 정도로 GMO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재료 5순위 이내, GMO DNA가 잔존할 경우로 표시 의무를 한정해 놓은 허술한 GMO표시제에 몇 년째 머무르고 있다. 불완전한 표시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승인 미국산 GMO 밀 수입 가능성 논란, 한국 내 GMO 작물 자생지 증가, 프랑스 Caen 대학 세릴리니 박사팀의 GMO 위험성 경고 논문 등 GMO의 안전성, 관리에 의문을 갖게 하는 큰 파문들이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소비자의 GMO에 대한 불안이 높은 수준임에도 있으나마나한 표시제 아래 GMO 수입량은 날로 늘고 있다. 결국 한국 GMO 전체 수입량은 8백만 톤을 넘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 되었고 승인된 GMO 작물도 식품용 110건,...

발행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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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합법이라! 고 주장玖웹하드 업체들에게 배포를 강요하고 있다. iMBC의 요구대로 웹하드 업체들이 콘키퍼 배포를 시작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들이다. 단기간에 수 천만 명의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사용자의 PC를 iMBC가 감시할 수 있다. 지난 3월 27일 웹하드업체들이 모여 있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가 iMBC, 삼보컴퓨터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였다. 삼보컴퓨터는 해당사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티지튠즈'에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정보만 수집한다고 이용자들을 속여 콘키퍼를 설치하게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 사실에 痢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iMBC는 콘키퍼가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콘키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능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숨김 형태로 동작하고, 삭제하더라...

발행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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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자동차 연비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토부와 산자부의 각기 다른 연비조사결과 발표, 시장혼란 부추겨 - 2개의 정부는 연비제도의 운영실패와 무능력을 자인 것이다.  -    1. 오늘(26일) 국토교통부는 14개 차종 중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에 대한 신고연비 부적합 결과를 발표했고, 산업통산자원부는 국토교통부의 검증결과와 달리 해당 차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각기 다른 검증결과는 양 부처의 검증방식과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2개의 부처의 결과를 모두 인정한 발표를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_는 이원화돼 있는 연비검증체계를 일원화하고 연비측정방법과 세부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동일 차종에 대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각기 다른 연비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연비제도 운영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력을 자인한 것이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2개의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자부의 연비조사 결과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도심 및 고속도로주행 등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신고연비와 검증연비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허용오차 이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산자부의 검증결과 도심주행의 경우에는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부적합 판정이 났고, 지난 10년간 산자부의 사후 연비 검증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4. 장기적으로 연비검증체계를 소비자관점에서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후 연비 검증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5%의 측정오차도 축소해야 한다. 또한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

발행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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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등 4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자진 반환해야 -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부당이득, 정부에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업자가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가 자진 반환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인상된 음원상품 가격을 자동결제한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멜론 등 4개 사업자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 ~ 100% 인상하면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통보만 했다.  3. 하지만 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다. 따라서 음원사업자들의 일방적 요금인상은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4. 이러한 계약위반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인해 최소 7억, 최대 110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이에 경실련은 멜론 등 4개 사업자가 자동결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자진 반환 할 것을 촉구한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피해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것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6. 나아가 업체가 부당이득의 자진 반환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정부는 단순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아닌 피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인상과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단순 ‘통보’가 아닌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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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KT에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목) 오전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여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KT는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완벽한 보안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책임이 KT에 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T에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자사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KT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해지 신청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피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조치를 유보가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소장    별첨...

발행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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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 - 숙박업계(호텔업 등)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근로자의 75.1%! - 숙박업 임시일용직 비율은 79.2%, 임금은 월 79만원으로 열악 - 정부는 호텔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 호텔업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 - 정부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이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관광관련 협회, 전경련 등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조사자료는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수준으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일, 월급여액은 266만 원 이다.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시간, 근로일수는 22일, 월급여액은 199만원 이다.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았다.  더군다나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또한 33%나 되어 숙박업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79만...

발행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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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

발행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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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GMO표시현황 실태조사결과 -   □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회장 김종덕)는 소비자의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해, 지난 6월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 14종, 옥수수유 11종, 카놀라유 15종, 혼합식용유 3종 등 총 43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수입산 대두(콩), 옥수수, 카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GMO표시 제품은 없었다.   유형                              조사품목                     GMO표시                      대두유  14 0  옥수수유  11  0  카놀라유  15  0  혼합식용유  3  0  합   계  0  0   □ 2010년 기준으로 대두와 옥수수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0.1%와 0.9%에 불과하며, 카놀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3,131건, 약 887.7만 톤, 28.6억 달러 규모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 승인되었다. 2013년 식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전체의 19%인 약 168만 톤(99건)이었으며,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 수입량의 89.7%를 차지하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두(8.2%)와 면실류(1.7%), 카놀라(0.4%) 등이 소폭 수입되었다.    □ 대두, 옥수수, 카놀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식용으로 수입된 상당수는 GMO임을 감안할 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 옥...

발행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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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 ...

발행일 2014.06.23.

도시개혁센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과거 개발제한구역 ...

발행일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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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0년 후,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상황 나타날지도 몰라"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④] 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4년 만에 먹거리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차별 없는 밥상 앞에 행복한 아이들을 놓고 정치급식 운운하는 정치권들. 오마이뉴스는 "급식정치 그만, 친환경무상급식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희망먹거리네트워크와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준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늘상 듣고, 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학교급식' 이야기만 나오면 '안전한 먹거리'가 문제가 될까?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놓고 또 한 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급식에 대해, '진보급식'이라는 등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험은 따로 있었다. 건강한 밥상에 대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지난 1998년 11월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한 유기농업의 대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5월 21일,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GAP가 우수농산물? 전혀 아니다" - 온갖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식원병(食源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식품에 근원을 둔 질병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 준다'는 말도 있죠. 맥거번 리포트에 따르면, 비만·당뇨·대머리 현상·심혈관 병 그리고 미국 어린이들의 성인병에 의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나친 육식문화 및 패스트푸드, 정크푸드와 화학첨가물 등 나쁜 식재료와 가공음료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거기에 최근 부쩍 소비가 늘어난 괴물식품 유전자조작 GMO 위험 문제가 있어요. 올바른 식품소비는 낭비적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

발행일 2014.06.03.

시민권익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취지 살려야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월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국회와 안행부에서 주민번호 개선에 대한 여러 제안이 검토되어 왔다. 만약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라면 인권위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에서 매듭 하나를 지은 셈이다.    확실한 권고 내용은 이후 인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오늘 의결된 취지대로라면, 목적별 번호 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위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개인정보를 제 목적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이용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중 하나이다. 목적별 번호 제도는 지난 2008년 옥션 1,8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64-13항)"이라고 권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비용 등 정부 부담이나 정부 입장에 대해 정보 인권 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통 끝에 의미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주민번호...

발행일 2014.05.28.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무점포창업 5개 업체 불공정계약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도움 - 무점포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 필요 -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는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기성 무점포창업 업체들은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이용해 영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공정위가 유사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무점포창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는 오늘(27일), ㈜큰사람휴먼앤시스템 등 5개 무점포창업업체의 불공정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 반품불가 조항, 별도 특약 불인정 조항, 일방적으로 공급제품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등 계약서의 중요내용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해 10월, 경실련이 무점포창업 5개 업체 11개 브랜드의 부당한 계약서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무점포창업은 피자, 밥버거, 컵밥, 핫바, 도너스, 컵치킨 등의 간편 식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편의점, PC방 등에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들 업체는 주부나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해지를 거부해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경실련은 지난 해 10월,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창업비를 챙길 목적으로 총판점을 모집한 ㈜큰사람휴먼앤시스템를 피해자 57명과 함께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고, 현재 업체는 기소돼 재판 중이다.   4.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업체들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천만 ...

발행일 2014.05.27.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 ■ 일정  ○ 일시 : 2013년 5월 26일 (월) 저녁 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하동익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  ○ 토론 : 조준한 박사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박승배 처장 (도시연대)            김성배 경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강수철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몇몇의 사회 인사들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이 있긴 했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보행안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하동익 교수는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후진적인 교통사고 현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전 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2012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502명으로 전체 재난사고 사망자의 65.5%를 차지한다. 1.5 시간에 한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간선도로가 아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  교통사고 역시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안전한 보행환경의 마련이 꼭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도로의 관리주체가 우선시되어온 과거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

발행일 2014.05.27.

시민권익센터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개최된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상의 목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결정이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4.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공개된 회의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매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방청 요지를 공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지난 4월 28일 회의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5월 1일과 5월 15일 회의 방청 요지는 요약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발행일 2014.05.23.

시민권익센터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O 검출서류(별첨 2)와 ...

발행일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