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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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한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T등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발행일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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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GMO표시제도」개선 발표에 대한 입장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 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GMO표시제도」 개선 요청 환영 한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MO표시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우리나라가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고, GMO DNA나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는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GMO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의 문제제기와 같이 현행 GMO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표시가 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 눈치만 본채 예외조항을 고수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GMO 논란이 가중될수록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과 두부, 두유 제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표시하지 않고 숨길수록 소...

발행일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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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빠른 시정조치 해야  - SKT 등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 시정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을 환영하며,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앱마켓(LG U+), LG SmartWorld(LG전자) 총 4개의 앱 마켓 운영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언제든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는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부당한 환불규정, 과도한 면책조항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이용약관 개선...

발행일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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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근본대책에 대한 진척 미흡 우리 시민사회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개의 근본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 둘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셋째,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것, 넷째 국내 보안 환경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할 것,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이다.  주민번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크다. 전 국민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주민번호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과 더불어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행부와 국회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는 입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

발행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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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NO BEES, NO FOOD!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NO BEES, NO FOOD!"  [김성훈 칼럼] 꿀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전 농림부장관 인류문명의 출현과 함께 지구 행성을 지배해 오던 꿀벌들이 바야흐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처럼 다반사(茶飯事)인 양 받아들여 새삼스럽게 뉴스거리마저 되지 않는다. 미 농무부(USDA)에 의하면 2006년 6월 이래 대충 3분의 1 이상의 꿀벌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엔 그런 통계마저 집계되고 있지 않다. 이제 봄이 시작되었으니 일상적인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예전처럼 벌들이 자주 보이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미국 농업의 4분의 1 이상이 꿀벌들의 수분(授粉)활동에 의존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GMO 곡물재배와 과수, 화훼, 채소 그리고 야외 자생식물들의 성장발전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인공 수분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생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이 지구 상에 벌들이 사라진다면 인류 생존에 대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벌들의 사망과 인류의 생존 마침내 지난 2월 초 열흘 동안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미국의 주요시민단체들에 의한 "꿀벌 없이 식량 없다 (No Bees, No Food)!" 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비롯하여 16개의 전국 규모 시민·환경·유기농 단체들이 합동으로 전개한 행사였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된 배경은 무엇일까. EU를 제외한 범지구적인 벌들의 망실현상이 특정 제초제의 사용량 증가와 유전자조작 GMO 종자 작물의 과다생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구미학계에서 속속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s)라는 제초제다. 1962년 레이철 카슨 여사가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이라는 고발적 ...

발행일 2014.03.03.

경제정의연구소
[제10회 경제정의포럼]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 주최로 최근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향후 차기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로 발제를 한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가보다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 일하는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만들기는 행정안전부 등이 담당하는 등 중앙부처마다, 실․국별로 각각 분할돼 있어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재원낭비 등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 내 자판기 등 사업조차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학교, 종교단체 등마저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라며 정부 주도의 발전보다는 사회적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서로 자유롭게 협력해가며 조화롭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지 10년째로 처음 10명도 안된 인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 종업원 2백명이 넘는 회사로 발돋움했다며 창립 이후 3년 동안 어려울 때 받았던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 돈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져 오히려 경영상태가 더 안 좋았다고 말하며 이런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회적 ...

발행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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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지주회사 특혜 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를 삭제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4일)과 내일(25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4개의 개정안은 ▲고객정보 공유를 경영관리 업무로 한정하거나 ▲영업목적 이용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금융지주그룹 내에서는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역시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동의 없는 정보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것이다. 유독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정 금융지주회사 특혜 법에 불과하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는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제한 원칙, 목적 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가 보험TM영업 등 마...

발행일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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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입장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마음의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중에는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반면, 정보인권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악성댓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확대했으며, 명의도용 피해를 야기한 결과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역설적으로 불필요한 본인확인에 기인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반드시 부정한 사용인 경우는 아닙니다.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기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법률이 주...

발행일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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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제도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도용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청원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병두, 진선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현행 주민번호 체제 유지가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을 키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하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들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현행 주민번호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이후, 카드 재발급에 든 비용만 5...

발행일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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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용어를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이나 성분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매년 80% 이상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수입・생산업체의 상업적 논리, 식량안보 등 규제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기업 입장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MO 표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GMO 표시를 반대하는 세력 스스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

발행일 2014.02.18.

시민권익센터
군 PX 내 고가판매 방치에 따른 검찰 고발

군 PX 내 고가판매 방치에 따른 검찰 고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 및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1. 경실련은 오는 13일,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 및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을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군 장병은 피해를 입고, 해당업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2.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허위영수증 발행, 가격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PX 납품 업체로 낙찰 받고,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중 대형마트 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연간 500억~8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3차례의 국방부 자체조사에서도 확인됐다.  3. 그러나 이들은 군 PX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업체에 위약금부과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권고 마저 무시했다. 오히려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조치 취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4. 이에 경실련은 PX 고가판매에 대한 잘못된 실태를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군 장병의 피해와 업체의 부당이익을 시정하지 않은 배임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고발장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4.02.13.

시민권익센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제, 주민번호를 바꾸자!  - 민병두, 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는 애초 도입부터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등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번호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만능키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쯔강에 사는 노인조차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주민번호는 이제 보안의 가장 취약한 구멍이 되었다. 주민번호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는 기대할 수 없다. 연이어 터지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대책을 외면해왔다.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강화나 아이핀(I-PIN)과 같은 대체식별번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에 대해 정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얘기하지만, 전 국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이미 오래동안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땜빵 처방으로는 안된다.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꾸어야 할 때다! 바뀌는 주민번호 체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민번호는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번호의 사용은 행정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통신, 금융 등 민간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넷째, 금융, 조세, 의료, 교육 등 각 영역에서는 별도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민병두, 진...

발행일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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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민번호 유출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이다.  ► 첫째,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2 신설)  ► 둘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셋째,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7조의3 신설) ► 넷째,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진 않는다. (부칙 제2조) ◆ 권위주의와 냉전의 산물 – 전 국민 통제를 위해, ‘평생’ 따라붙는 번호를 부여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

발행일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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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한국 시민들과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 오늘(2/10)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팩스로 전송 - 오늘(2/10)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인터넷과 통신을 대량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과 대사관을 또한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국 대통령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옴에 따라 기존의 도청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나 유엔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들도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성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오는 11일, 세계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행동에 나섭니다(https://thedaywefightback.org/).  이에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구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

발행일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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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유출, 이렇게 막을 수 있다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아침을 열며/1월 29일] 정보유출,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100만 건 이상의 정보유출사건만 무려 20건 이상 발생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자신의 관리능력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기업들이 그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했다면 대책도 명료하게 세울 수 있다. 대체 정보유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정보를 수집했으면, 그 정보를 철통같이 보안하도록 하면 된다. 지난 5년간 각종 정보유출사고 때마다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시행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근본대책은 놔두고 지엽적인 대책만 내놓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기업이 문을 닫게 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된다. 기업은 그 생리상 스스로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정부가 감독을 안 해도 기업들은 폭탄과도 같은 개인정보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정보수집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것이고, 이미 수집된 필요 이상의 정보는 즉각 폐기할 것이다. 다만 꼭 유지해야 하는 정보는 신줏단지 모시듯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에게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정부가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장기간 영업정지를 시키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

발행일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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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드사태…금융사 '정보 특혜' 폐지해야_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변호사)

카드사태…금융사 '정보 특혜' 폐지해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19>개인정보유출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량한 기업들의 전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와중에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고객정보가 또 다시 유출되었다. 금융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는 붕괴되었고 시민들은 실체화된 불안감속에 떨고 있다.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금융회사들에게만 특혜로 수익을 위하여 정보공유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과, 금융서비스업자의 시각에서 개인신용정보 활용정책을 펴 왔던 금융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제는 각종 관련 법제의 과도한 공유근거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기준에 맞게 폐지 또는 개선하여야 하고, 향후에 독립적인 위원회가 개인정보정책을 주관하도록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1. 금융정보유출 사고의 발생과 정부의 근시안적 대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협카드, 국민은행카드, 롯데카드사의 고객정보가 하청업체 직원의 행위로 대출업체 등에 유통된 행위를 적발하고 2014년 1월 8일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렇게 수집된 인적 정보는 무려 총 1억 400만 건이다. 여기에는 이름, 휴대전호 뿐만 아니라 직장명, 주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1)   이번 사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금융소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고, 금융소비자들이 겉으로 드러내기 꺼려하는 다양한 신용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17번 가량, 약 1억9283만 건 발생...

발행일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