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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갑오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 가리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갑오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 가리" [김성훈 칼럼] 21세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전 농림부장관 세계사에서 프랑스 시민혁명과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에 비견될 풀뿌리 민초들의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꼭 120년 전인 1894년 1월 10일(음),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와 부당한 조세 횡포를 견디다 못해 전봉준을 비롯한 일단의 농민들이 고부 이평의 말목장터에서 죽창을 들고 일어난 데서 발단되었다. 농민들의 부역으로 보(洑)를 만들고, 과다한 수세(水稅)까지 부과한 것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농민군들은 관아를 접수하여 조병갑을 축출하고 빼앗겼던 세곡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만석보를 혁파하였다. 동학 농민들의 항거는 요원의 들불처럼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고, 동참한 이가 1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부패척결, 내정개혁,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부르짖으며 마침내 풀뿌리 민초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그만큼 조선왕조의 무능과 부패와 학정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가 조야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초들의 '동학농민혁명' 이 틈새에 호시탐탐 한반도 침탈을 노리던 일제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다. 일본제국의 혼성 제9여단을 앞세워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민 씨 정권을 내쫓는다. 미리 양성해 놓았던 친일 개화파를 불러들여 김홍집을 내각 수반으로 삼아 갑오개혁(일명 갑오경장)을 선포한다. 그중에는 제법 개혁적인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그 핵심사항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 목적이었다. 다른 한편, 일제는 사전 선전포고도 없이(그 후의 러일전쟁 그리고 진주만 습격사건이 모두 그러했다) 아산만에 정박해 있던 중국 군함들에 대한 공격을 시발로 청일전쟁(1894. 7.25~1895. 4.17)을 일으켰다. 이는 갑오 농민혁명을 핑계 삼아 일제와 그 주구들이 진정한 개혁·개방과는 동떨어진 제국주의 침략 야욕이 빚어낸 사건들이다. 참고로 갑오경장을 불러들인 경...

발행일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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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근본 원인은 단지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에 투자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 보유를 통해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지는 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고, 소비자들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다.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강제적 동의'를 통해 수집했고,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부추겼다. 또한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보안기술의 혁신과 더 나은 보안에 대한 투자를 방해했다. 나아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단골메뉴인 주민번호는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매력을 높여 피해를 확산하는 주범이 됐다. 산업진흥과 개인정보 보호를 겸하고 있는 감독기구는 진흥에 방점을 둬 보호는 게을리 했고, 그나마 2011년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한이 별로 없는 심의기구일 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본 ...

발행일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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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환영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의견 제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촉구를 계기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의 관련 법제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의 구조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잘못된 제도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번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주민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이 평생 유지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라. 영업목적,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킨다. 따라서 유출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

발행일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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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은 금융당국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능력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결과이며,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방조함으로써 유출 규모와 피해를 키웠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행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여 피해를 확산한 행위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카드사에게 적법한 시정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어리석은 소비자의 탓', '실수한 카드사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요구하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대대적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1부   <기자회견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금융당국의 관...

발행일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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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소득,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긴급토론회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긴급토론회는 신경대학교 오길영 교수의 "금융개인정보 보호의 맹점"이란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오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현행 금융개인정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사상최대', '초유'의 수식어가 붙을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또는 ‘자회사 등’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 등’을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 조항에 대한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신장할 수 있는 옵트인(사전동의)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역시 금융지주회사법의 본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 카드사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서명 단 2번으로 약 140개의 회사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사례를 들며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서도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민 변호사 역시 기본권으로서 ...

발행일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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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여전히 최대 64개의 앱이 선탑재 되거나 마케팅 목적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미를 퇴색시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필수앱 22개, 선택앱 42개 등 총 64개의 앱(SK텔레콤의 삼성전자S4기준)이 선탑재 된다. 이는 현행 80개와 비교할 때 원치 않은 앱이 탑재된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에겐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또한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필수앱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가 신규 폰에 한정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발행일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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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에 불과 -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 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 법원의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미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은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규칙과 같은 사전규제를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 통신규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broadband provider)를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가 아니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제공자로 분류하였다.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처럼 엄격한 사전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규제가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므로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규칙의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미 통신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 것에 불과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미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규제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 오픈인터넷규칙의 ‘투명성' 규정, 즉 사업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관리 관행, 성능, 계약 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미 통신법상 허용되는 권한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법과 한국 법은 다르다. 한국의 통신규제 체제는 미국과 다르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행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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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정부의 종합대책,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의지 없어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해야 무분별한 금융․신용정보 공유하는 잘못된 제도개선필요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 보유․유통․관리를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정보 수집․보유의 적정성 검토, 정보보유 기간의 합리적 축소,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보호 강화, 금융지주그룹내 정보공유 개선, 개인신용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강화, 내부통제제도 및 외주업체 관리강화, 제3자 제공정보 엄격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및 형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고객정보 유출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이는 심각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에도 당국이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이번 유출사건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금융정보 유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며, 가장 큰 책임은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에 영업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무한대로 허용하고 수차례 각계각층에서 나타난 경고를 무시한 채 금융회사들에게 과도한 금융정보공유를 허용한 금융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이미 회수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정부대책은 스스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현행 잘못된 금융․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 역시 빠진 채 최소 정보수집 및 포괄적 동의 금지, 정보보유기간 축소, 내부통제제도와 외주업체 관리강화 등 일부 잘못된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유출에 따른 처벌 강화만으로 정보유출이 예방될 수 있을지...

발행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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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금융․신용정보 공유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까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탈퇴한 고객정보나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금융기간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었지만, 검찰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유출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 보다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금융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정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유출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법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법...

발행일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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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 통합고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유전자변형식품, GMO표시 의무화해야 -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GMO 표시에 대한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의 수입 및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통합고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그 동안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 법률에 따라 상이하였던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여 의미가 크다. 또한 GMO 표시대상과 방법 등을 통합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2. 하지만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통합고시(안)은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이 포함될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 동일한 함량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기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한다. 현행「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만 주요 원재료 5순위로 규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통합고시(안)에는 원재료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나 간장 등 제품이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유럽이나 중국처럼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4....

발행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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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입장

실망스런 식약처의‘GMO표시 통합고시’, 표시제도 개선 없어 - GMO 용어‘유전자변형’으로 통일, 법령반영 시급 -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안)(이하 ’GMO표시 통합고시‘)을 발표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저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GMO식품, GMO농수산물, GMO생물체의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제정 고시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GMO를 사용하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게 하는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GMO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고시로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GMO표시의 예외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MO표시 통합고시에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표시를 하도록 하는 표시 예외대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지방만 남고 DNA나 단백질을 뺀 상태의 식용유나 간장 등 다수의 GMO식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 사용을 더욱 부추겨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GMO에 대한 알권리와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던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 법률 ...

발행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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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 [김성훈 칼럼] 세모(歲暮)에 누가 가냘픈 민초들을 울리는가!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전 농림부 장관 며칠 후면 한(恨) 많고 설움 많던 계사년이 저물어 간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가슴엔 한이 넘치다 못해 냉기(冷氣)가 역연하다. 이 땅 위에서 제일 힘없고 가냘픈 농민이라는 이름의 백성들은 마치 고립무원의 절해고도(絶海孤島)에 갇혀 시름에 젖어있는 모습이다. 이제 울부짖을 힘마저 빠졌는지 애꿎은 생명을 내려놓는 민초들의 행렬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야속한 대통령의 사람들, 사람의 인권에도 차이가 있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작년 말 대선 막바지 서울의 한 사설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기 공무(?)에 열중하다가 야당측이 현장을 덮치자 쇠문을 꼭 닫아 걸고 경찰의 퇴로 마련 도움마저 마다하며 흔적지우기에 골몰했던 그 복면녀(나중에 알려졌지만 서슬도 시퍼런 국정원의 여직원 김하영씨) 사건때 참으로 감동스러운 인간애가 연출되었다.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니온 여성 후보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가녀린 여인의 인권"이 그렇게 짓밟혀도 되느냐고 말씀하여 세간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잘못은 뒤로 밀쳐두고 오로지 여성 범법자의 인권만을 배려하는 대통령 후보의 너그럽고 섬세한 인품이 돋보였다.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같은 풀뿌리 민생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풍성히 펼쳐질 것' 같은 환상에 상당수 민초들이 빠져들었을지 모른다. 필자 또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서민의 애환을 잘 살펴 주실 것이라는 자기최면에 걸렸던 모양이다. 선거 전날밤 국정원녀의 정치적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생뚱한 심야발표에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으니 말이다. 그 복면녀 사건이 터진 지 꼭 1년이 지난 12월 13일, 밀양시 단장면 96번 송전탑 765KV 건설현장 인근의 동화전 마을 '황토방'에서 6년차 귀농녀인 부산 출신 권아...

발행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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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가에 의한 감시와 감청, 개인정보 수집이 이러한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응한 각 국가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며,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디지털 통신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 자국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권리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할 것  -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  -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동의한 이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국가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 밝혀진 것처럼, 한국 역시 비밀 정보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매우 미약하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분별하게 시민들을 감시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을 손보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역시 개혁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발행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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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치게 짧고 자기 멋대로 - 명확한 기준 없이 종이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 짧게 설정 - - 환불 안내도 하지 않고, 약관에 명시한 유효기간도 어겨 -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통상의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제멋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상품 구매 시 환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다음의 ‘마이피플’에서 6개 업체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SK, KT, CJ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① 종이상품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  먼저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도미노피자)의 유효기간도 판매업체에 따라 30일(기프트쇼) 또는 60일(기프트콘)로 제각각이었다. 또한 특정 상품에 구애 받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역시 60일(홈플러스 모바일쿠폰 등) 또는 90일(CU모바일상품권)로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놓았다.  또한 모든 업체가 약관 상 모바일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30일, 6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일례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에 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고작 90일로 한정해 놓고 있다.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은 기능과 용도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턱없이 짧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판매매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유효기간을 제멋대로...

발행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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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트래픽 관리기준은 망중립성 원칙 중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통신사들은 자신도 참여해서 만든 이 원칙을 왜곡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둘째,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차단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늦은 정책적  결정이지만 환영한다.  셋째, 그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요구해왔던 ‘자료 공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영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래부는 “mVoIP 이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트래픽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도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 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차단, 차별이 요금제의 하나로 해석되어서...

발행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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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럽] 빼앗긴 스마트폰 이용자의 권리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올해 8월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명을 넘었다. 2010년 10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40만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으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다. 그만큼 우리 생활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어 게임, 검색을 넘어 업무도, 사람간의 소통마저도 스마트폰이 없었을 땐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대개의 빠른 변화가 그렇듯 스마트폰 역시 문화나 의식이 물질을 좇아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보인다.  보조금 때문에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은 대당 100만원이나 하는 초고가(超高價) 물건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 중에 자동차 말고 100만원이 넘는 물건이 몇 개나 있는지. 너도나도 비싼 돈을 들여 스마트폰을 칭칭 둘러 갑옷을 입히는 것도 피처폰보다 훨씬 비싼 가격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스마트폰 내부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었는데 최근 스마트폰 구입시에 이미 탑재되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선탑재 어플'이라고 하는데 이 어플들은 시스템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한 구글 애플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가 저마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들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국내 스마트폰의 95%를 점유한 구글 안드로이드폰 중에서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을 각 통신사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에 판매한 갤럭시노트3가 가장 많은 83개의 어플이 탑재된 채로 판매되었고, LG 유플러스가 판매한 G2가 가장 적었지만 여기에도 61개의 어플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다. 어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어플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바로가기,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바로가기와 같이 사업자의 장삿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어플들이 포함되어 있다. SKT의 11번가, 멜론, KT의 지...

발행일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