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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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수입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 밀 즉각 수입 중단하라 - 이미 국내 수입・유통된 밀 관련 제품 판매 중단해야 - - GMO 안전성 검사, 유통관리체계 및 GMO표시제 개선 필요 - 미국에서 재배 및 식용 승인을 받지 못한 GMO 밀이 재배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의 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발견되었고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단계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만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산 GMO 밀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교역만을 중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 오리건주 밀에 대한 전면적 수입 중단과 수입·유통되는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수입된 오리건주 밀에 대한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번 GMO 밀 사태는 다국적 식량기업의 부도덕함과 미국 내 GMO 관리 체계 부실, GMO 안정성 등 GMO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위주의 GMO 생산·관리·유통체계에서 벗어나 국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의 급급한 GMO 수급에서 벗어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소비자가 알고 선택...

발행일 2013.05.31.

도시개혁센터
[도시칼럼] 도시를 고향으로 만들자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도시칼럼>       도시를 고향으로 만들자.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시골이다. 동요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표현되고 있듯이, 고향의 배경에는 꽃이 피고 작은 오솔길이 있으며, 동구 밖의 정자와 집집마다의 너른 마당, 작은 오두막도 그려진다. 배경이 되는 장면에 차이가 있더라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던 집은 낡았고 도로는 좁고 차는 덜컹거려도 그 곳에는 사람이 있고 그리움이 있으며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소년기와 청년기의 대다수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다. 근대화의 상징인 넓은 도로와 현대식 삶과 부유함을 대변하는 고층의 아파트가 이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기억이고 나중에는 고향이라는 이름의 추억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들에게 연상되는 고향의 장면들은 무엇이 될까 생각해본다. 삭막한 아파트 벽면과 주차된 차들을 피해 위험스럽게 걸어 다니던 학교길,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단절된 공동체, 집에서는 하루 종일 TV와 전자게임에 몰두했던 기억들만이 추억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런 기억의 장소들마저 도시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예전의 삶을 추억할 수 있는 어떠한 자취들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낯선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의 이웃들은 모두 거기서 밀려나 흩어져 버린 경우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도시의 추억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바람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새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자고 주장하는 것에 모두가 찬성하는 방향을 찾기는 쉽...

발행일 2013.05.3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그 대답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

발행일 2013.05.29.

시민권익센터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

발행일 2013.05.27.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대규모 개발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대규모 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다시보기- ■ 일시: 2013년 5월 2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류중석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최정희 박사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 토론: 최봉문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경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창규 교수 (한양대 도시대학원)        5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2013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차 릴레이 세미나가 ‘대규모 개발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좋은 예로 최근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다시보기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2시간에 걸쳐 깊이있게 토론하였다.        최정희 박사는 ‘단군이래 최대’란 수식어가 붙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용산의 미스테리’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상황을 짚어보고, 사업구조 방식과 개발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범위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제고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하고, 개발과정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도시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공과 민간의 두 축이 주도와 참여의 방식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용산개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으로는 더 이상 개발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없고, 공적주체가 정확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최창규 교수는 개발사업의 미래수요예측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어떤 개발 사업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규정짓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공공의 ...

발행일 2013.05.24.

시민권익센터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 공개질의

경실련 조사결과, 과자·두부·두유 제품 GMO 표시 전무 - 전체 수입량 중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GMO, 그러나 GMO 제품은 없다? - - “수입산” 표시 된 원재료, GMO여부 불명확. 해당 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발행일 2013.05.08.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강경희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모색”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현행 통합채산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안의 구체화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근거 법령인 유료도로법에서 비롯된 갈등을 강조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6조(유됴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8조(통합채산제) 등에 있어서 이용자측과 유료도로관리권자측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통행료 징수체계는 “유료도로법 제 18조의 규정의 추상성, 모호성”과 “유료도로법 제 16조와 제 18조 간의 상반된 해석 가능성으로 인한 충돌”, “고속국도 등의 통행량 예측 및 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발의되어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을 소개하며 “독립채산제 적용”, “현행 통합채산제 적용요건의 명확화, 적용범위의 조정” 등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발제 이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학교수와 인천시민 등이 개선방안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인고속도로는 혼잡시간에 평균속도가 법정 최저속도에 미달되는 거북이 운행 고속도로이고 건설비 및 사업비 회수율이 200%가 넘으므로 통행료가 무료화 되어야 하며 추가 회수된 요금은 사용자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경인...

발행일 2013.05.08.

도시개혁센터
[도시칼럼]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우리의 자세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우리의 자세                                                                                                                                                                                                                                                    류중석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가적 과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간에는 매우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복잡다단한 도시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집단에 따라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편협되지 않은 올바른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의 문제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권의 확보라는 차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갈등조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무엇보다 도시문제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도시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과 소비를 하는 공간이다. 원활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일자리 제공에...

발행일 2013.05.02.

시민권익센터
금융위의 금융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다. ‘금융 앱 스토어’는 국내 17개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피싱에 오히려 더 취약하고,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 받은 앱을 설치하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터무니없는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인터넷사이트(www.flneapps.co.kr)를 정부가 차단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요소가 없고, 오히려 ‘금융 앱 스토어’의 위험을 예방하는, 권장할만한 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네트워크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은밀한 수법을 동원한 사이트 차단 행위는, 인터넷이 정보의 소통과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나 공권력, 그리고 통신 기반을 장악한 사업자들이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번 일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를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라. -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폐기하라. - 묻지마 설치를 강요하는 엑티브 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 국회는...

발행일 2013.04.30.

시민권익센터
금융위는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금융당국의 금융앱스토어 결정과정 공개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 보안기술 선택과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의해, 금융결제원은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 다운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향후에는 기존 앱 마켓에서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앱스토어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앱스토어는 보안기술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에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앱스토어를 관이 나서서 운영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섬 앱스, SKT T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의 앱마켓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독점적으로 앱마켓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운영하면 모두 안전하고 잘한다는 생각은 관치만능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금융앱스토어 제공을 이유로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의도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든다.   보안을 이유로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오히려 해커의 손쉬운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셈이며 금융앱스토어를 가장한 간편한 피싱기법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Active X 방식은 해킹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묻지마 설치’ 방식이다.   금융앱스토어의 PC 접속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이른바 ‘묻지마 설치’ 를 강요하는 Active 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Active X 방...

발행일 2013.04.26.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될 것 - 지난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거절, 강제발주 및 판촉행위 강요 등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과 부당한 영업시간 및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금지시킴으로써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받아왔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을 금지시킴으로써 삶의 터전인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존권이 지켜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계약 체결 7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가 빠짐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시간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확대하고, 가맹계약서의 약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거쳐야할 숙제가 많지만 향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 그 간의 피해와 분쟁은 상당부분 예방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

발행일 2013.04.23.

시민권익센터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환불정책 개선필요 - -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제품결함, 성능미비 등 환불해야 -   * 앱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3년 3월 21일. 국회 정론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①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②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③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④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⑤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발행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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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안전성 확증되지 않은 GMO, 표시제도 개선돼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11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GMO 품목들이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실련이 GMO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 역시 GMO가 우리 먹거리 환경의 생존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TV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GMO 문제가 기업, 연구자, 행정관료 등 집단의 독점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일반 시민도 공공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성용 한양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주제 발제를 통해 GMO 표시제도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며 표시제도는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식품의 내용물 중에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 당해 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 즉,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GMO 법령용어를 통일,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원료 함량 5순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해당 제품에 사용한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

발행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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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전담반의 회의자료 및 트래픽관리기준안(방통위 제65차 회의 보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자료와 트래픽관리기준안은 내부검토과정 및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로, 회의록과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1년 망중립성 포럼과mVoIP 전담반, 2012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왔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망중립성 논의에서 배재된 채 논의 과정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4. 이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소장을 통해 ‘논의 중이던 회의가 모두 종료되고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내부논의과정의 정보로 볼 수 없고, 경쟁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관련회의에 제공한 정보가 일반에 비공개될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라며 비공개결정을 비판하였다.    5. 또한 ‘회의 시작 전에 지난 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과 망중립성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과 연구보고서에 회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

발행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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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발행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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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재 등 보편적 결제...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