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필터
시민권익센터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GMO 수입현황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해야 - - 2012년 유전자재조합식품 188만 톤 수입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 자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식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약 187만 톤(t), 곡류가공품, 과자류 등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1만 2천 톤(t)이 넘게 수입되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경우 6.13%,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9.0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약 11,710% 증가하였고,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증 건강식품은 2,248%, 음료류 622%, 과자류 55%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소비자 식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을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이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 되어있다. ...

발행일 2013.03.11.

시민권익센터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망중립성, 이용자를 찾아 나서다.  2013년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 카페‘벼레별씨’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책, 이용자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풀어낸 의미 있는 책, <망중립성을 말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체험으로 터득한 삶의 공간인 인터넷은 내게는 공기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이었다. 공기가 없어져 삶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듯이 몇몇 기업에 의해 인터넷이 억압받을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특히, 보이스톡 차단이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터지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졌다." (서문 중)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벼레별씨’에서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출간은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드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풀어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난 2012년,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이 불거지고 카카오의‘보이스톡’차단이 큰 이슈가 되며 알려진 망중립성은 이제껏 일반 대중에게는 소위‘업계 이슈’로 간주되어왔다. 이 책은 그러한 인식에 정면으로 고개를 가로젓는다. 망중립성은 SKT, KT, LG U+ 등 통신사나 삼성, 애플만의 이슈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이용자 모두의 이야기이다.  책은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십분 고려해 쓰였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저자들이 각 챕터의 원고를 담당했고, 거기에 젊은 작업자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더했다. 책의 디자인 또한 포럼에 참여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담당했다.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히 이 책이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발행일 2013.01.31.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도시형 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8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도시형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저녁 7시 , 경실련 강당   ■ 사회 : 최봉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 발제 : 박찬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 토론 : 이홍일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 철 ( 수목건축 대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루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하였다.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여, 왜? 도시형 생활주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경실련 (사) 도시개혁센터는 8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올해의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는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발제를 맡은 도시개혁센터 박찬우 운영위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없게 된다. 인동거리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도 낮아져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과 공급이 원룸형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룸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2~3인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도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수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투자 상품화 된지 오래다. 서민이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이용하기엔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

발행일 2012.12.21.

도시개혁센터
[릴레이 세미나]도시형 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8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도시형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저녁 7시 , 경실련 강당   ■ 사회 : 최봉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 발제 : 박찬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 토론 : 이홍일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 철 ( 수목건축 대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루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하였다.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여, 왜? 도시형 생활주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경실련 (사) 도시개혁센터는 8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올해의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는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발제를 맡은 도시개혁센터 박찬우 운영위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없게 된다. 인동거리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도 낮아져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과 공급이 원룸형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룸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2~3인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도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수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투자 상품화 된지 오래다. 서민이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이용하기엔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

발행일 2012.12.2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소비자 중심의 공인연비제도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8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긴급토론회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장진영 운영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 관점, 소비자권익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접근해야하며, 이번 과다 연비 문제로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역시 이번 연비 과장 사태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렸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자동차 소비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차단하는 업체와 정부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라는 주제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의한 신뢰성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제작사와 판매자 중심으로만 되어있는 소비자가 사실상 소외된 시장을 문제제기했다. 이러한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검증 모델 수를 10 ~ 20% 상향 조정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공인시험기관 활용 의무화 등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신뢰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정책당국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각계의 입장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연비는 규정된 주행모드와 운전조건에서 시험하여 얻어진 값이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체감연비와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

발행일 2012.11.30.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도시개혁센터 7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미국변호사 ■ 토론 :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최진환  법무법인 화평 변호사/수원경실련 자문위원           홍석호  원양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사업부 소장     [ 왼쪽부터 홍석호, 서민호, 김세용, 김지엽, 최진환(소속/직함 생략) ]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가 7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통해 올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별도조합형 결합정비사업' 이후 주목받고 있는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미국변호사)는 미국 뉴욕시에서 Grand Central역 보존을 위해 1968년 도입한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사례를 통해 용적이양제의 뿌리의 기존 법적 논란의 핵심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 TDR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따른 용적이양제의 법적 개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용적이양제의 기본 원리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 중 공공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중개기구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기부채납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양도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도 김지엽 교수는 용적이양제가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발행일 2012.11.23.

시민권익센터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근본적 해결책 없는 정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미흡하다  - 투명한 검증체계 도입 및 차종별 전수조사 필요 -   1. 정부가 공인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과정 연비 논란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비 검증대상 확대(3~4%→5~10%), 측정오차 축소(±5%→±3%), 측정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6일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과장연비 검증실시 및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한바 있고, 또한 지난 9일에는 연비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식경제부가 연비측정오차를 축소하고 연비검증결과를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빠져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비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동차제조사 위주의 연비측정방식이 아닌,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객관적인 연비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연비검증이 불가능하더라도 차종별로 1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검증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의 개선안대로 연비검증 차량이 확대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 10개 중 1개만이 검증대상이 된다. 나머지 9개의 차종은 아무런 검증 없이 자동차제조사가 제시한 연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11월 28일(수) 오후2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연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자동차제조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입장을 통해 현재의 연비관리 제도를 진단해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행일 2012.11.21.

[릴레이세미나]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6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 : 하동익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토론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신치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나는 걷고 싶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6번째 릴레이 세미나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돌아보기   멈추세요, 자동차에게 양보하세요   우리나라에는 - 보행자가 지켜야할 - 이상한 교통질서들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추려서 소개한다.   하나, 보행자는 신호기 등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셋,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8조)   물론 법체계가 사회문화와 문명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먼저 통행을 양보해야하고, 도리어 육상교통의 안전을 살펴야하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걷는 즐거움’ 혹은 ‘걸을 권리’가 현실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 따라서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은 엉터리 법조항이야말로 지척지간을 두고도 자동차부터 찾는 우리 교통문화의 뿌리이자 대안마련의 실마리일 수 있다.   걷기는 모든 이동수단의 시작과 끝이다. 제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 바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택...

발행일 2012.11.15.

시민권익센터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몰래촬영하는 은행CCTV - 은행 CCTV 관리실태 전면 조사해야 -   1.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의 동영상을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제1, 2금융권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촬영하는 천장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2. 2012년 국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가 되고 있다. CCTV는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하고 녹화함으로서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져야 하고, 기록된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전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영상정보가 통합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만일 그러한 개인 동영상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될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3. 2011년 9월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발행일 2012.11.14.

시민권익센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 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발행일 2012.11.12.

시민권익센터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풀려진 공인연비 차종 공개하라  -    1.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인연비와 실제로 정부가 검증한 연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차종 등 연비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8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개 차종 중 25개 차종의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17개 차종이 신고한 공인연비에 비해 실제연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3개의 차종은 3%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 차종은 2차례의 재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공인연비와 5%를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3. 또한 모 일간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공인연비 사후관리 결과’ 9개 차종에 대한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5개 차량의 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4. 이처럼 공인연비와 정부가 조사한 실제연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공인연비가 부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차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확대하거나 이미 검증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국회의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자료조차 해당 차종은 ‘정부 재량’ 또는 ‘사후 파장“ 등을 운운하며 법적근거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해당 차종 공개 및 공인연비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이해와 직결된 검증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연비...

발행일 2012.11.09.

도시개혁센터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꼭꼭 숨은 도계위, 권한만 누리고 투명성은‘나 몰라’   위원명단 상시공개, 17개 자치단체에 불과 회의록 상시공개, 단 한 곳도 없어 서울시 자치구, 개발이익직접수혜자 전국평균 2배 이상     경실련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와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파행에서 드러났듯, 막강한 권한과 달리 심의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자유를 누려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계위가 각종 개발안건을 처리해주는 ‘들러리 개발위원회’를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문위원회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계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적 심의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계위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여전히 요원한 도계위 개혁, 회의록 상시공개 0곳·위원명단 상시공개 17곳 불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다. 또 회의록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서울시는 투명한 도계위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명단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회의록 열람가능 시점도 조례개정을 거쳐 기존의 심의종료 6개월 후에서 30일 후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나듯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가 도계위 쇄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한편, 현재의 공개 방침은 주로 위원명단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도계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회의록을 상시공개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

발행일 2012.11.09.

시민권익센터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연비 검증 필요

  -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과 검증체계 점검해야 -   1. 현대·기아차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일,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대․기아차는 연비의 과장 표기를 인정하고, 사과광고 게재 및 즉각적 시정과 더불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이번 사건은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부풀리고 미국의 공인인증기관이 사전에 부풀린 연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비는 승용차 구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저마다 높은 연비를 핵심적인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비를 허위 또는 과장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3. 최근 언론의 조사결과 국내 자동차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의 괴리가 있다며, 공인연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시장 판매량의 7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연비 부풀리기는 국내 판매차량의 연비표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4.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각 나라마다 주행 환경도 다르고, 연비 측정 조건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늘상 해오던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연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공인연비 측정방식과 검증체계를 점검하여,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연비제도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6. 현재 우리의 자동차 연비 측정을 신...

발행일 2012.11.06.

시민권익센터
시상식 열려

  대 망신의 수상자는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1.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지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2.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3. 올해 행사의 후보는 총 8명이며, 이 중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가 <제1회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원희룡 :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04년 당시 선거법상 실명제 주도   - 진대제 :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실명제 추진 지시   - 이상배 : 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법안발의 주도   - 변재일 :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통과 주도   - 라봉하 :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 인터넷 실명제 실무추진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확대 지시   - 주성영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여론몰이   - 임차식 : 방송통신위원...

발행일 2012.11.06.

시민권익센터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

발행일 2012.10.23.

시민권익센터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불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피해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해 18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된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납으로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됨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고,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을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억울하게 떠넘겨 온 것이...

발행일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