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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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원들...

발행일 2012.01.31.

시민권익센터
명분‧실익없는 전자주민증, 사회적부담만 증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명분 없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 법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도입 명분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및 국민편의, 행정효율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건수가 499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청소년들에 의한 단순 위변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네이트․싸이월드, 메이플스토리, 여권정보유출 등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증명되었다.   특히 최근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넥슨 등의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인터넷실명제 등의 근본적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 전자주민증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식별 정보 외에 이용기...

발행일 2011.12.26.

도시개혁센터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발행일 2011.12.22.

도시개혁센터
도계위 정보공개거부가 투명행정 결과인가?

서울시가 경실련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독립된 개별기구로 지난 7일 수년간 보류돼왔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위원회이다.   서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의 비공개)를 근거로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회의록은 조례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와 같은 사안을 변명할 걸 예상하고 “로비위험이 있다면 성과 직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정보만으로도 특정인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박원순 시장의 뜻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인가?   박원순 시장은 선거운동과 취임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열린 데이터광장, 클린업시스템, 서울정보소통센터’ 등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재건축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거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회의록과 명단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면 비리의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가락시영 아파트는 삼성과 현대 등 최대 토건재벌이 확정 지분방식으로 참여해 종상향을 통한 대부분의 이익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행정정보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토건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전혀 밝힐 수 없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스스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도 "도시계획위원은 굉장...

발행일 2011.12.22.

도시개혁센터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상향 안건 사전인지, 이로 인한 파생문제, 8만호 공공주택 건설, 종 상향 철회 등 다섯가지 주제에 걸쳐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종 상향’ 결정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용도지역제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떠안겨질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락 시영 종 상향 이후 강동 둔촌 재건축조합이 종 상향 재건축 변경안을 결의했고, 이후 개발사업 조합과 건설사들도 종 상향 및 변경 등의 특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종 상향’허용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은 가락시영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명단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해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개발사업을 특혜와 이권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온갖 로비와 뇌물제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시청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에 로비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이름을 제외한 성과 직업만을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가락시영은 시공사인 현대와 삼성이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맺어, 종 상향으로인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삼성․현대의 로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행일 2011.12.21.

시민권익센터
mVoIP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 명확한 트래픽 관리 원칙마련 및 자료공개 필요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지난 5일 이용자의 권리보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금지, 상호협력 등의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원칙에 대한‘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mVoIP 제한 등 신규서비스 규제 문제   가이드라인은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가입자 간(p to p) 문자나 음성서비스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처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근거 없는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

발행일 2011.12.14.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이로 인해 층수, 세대, 개발이익, 조합원 부담금 등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확보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    하나. ‘종 상향’은 토건업자,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조치   종 상향에 의해 가락시영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당초보다 583가구가 증가, 총 1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송파구 주변시세가 공급면적 114㎡ 기준 10억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반분양에서만 1조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959가구가 더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프트는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갖고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성 부실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갔던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에 의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꼴이다...

발행일 2011.12.13.

시민권익센터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둘째, mVoIP는 이동통신사 고유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발행일 2011.12.05.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올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핑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및 위법한 통행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헌법 23조 제1항 및 제3항 재산권보장조항,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위반하여 국...

발행일 2011.11.30.

시민권익센터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발행일 2011.11.23.

시민권익센터
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국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관리·이용은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편의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말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 동안 공공이나 기업은 자기의 편의나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관, 공유라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정보 유출을 양산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스팸 문자나 마케팅 전화,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도용, 집단적 소송 등 사회적 갈등과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와 비교할 수 도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이 발달되고 해킹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전자주민증 도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 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단말기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전자주민증 이용기록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

발행일 2011.11.17.

도시개혁센터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재개발사업 내 임대주택 비율완화, 정비구역 지정기준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부담이 완화되는 등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의견서에 따르면 2002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에서만 34개 뉴타운 사업(뉴타운 24개, 균형발전촉진지구 6개)이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05년 『뉴타운특별법안』과『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논의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사업성 부재로 좌초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라는 특혜를 제공, 없던 사업성을 있는 것처럼 속여 추진을 강행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은평뉴타운과 길음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자 뉴타운 취소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1)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사업추진을 종용한 건설사, 2)비민주적인 절차와 비리속에서 강행되는 사업추진을 방관하고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장, 3) 지자체장과 결탁해 선심성 공약으로 뉴타운 지정을 남발한 정치인 4)건설사와 결탁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한 조합임원 등을 강력히 비...

발행일 2011.10.20.

시민권익센터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어제(28일)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3만4천원에서 10만원의 월정액에 따라 음성 120분∼1,050분, 문자 200건∼1,050건, 데이터 350MB∼10GB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SKT의 요금결정으로 인해 KT와 LGT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E는 값 싸면서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번 SKT의 LTE요금제는 이러한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제한 데이터이용 요금은 폐지되었고 음성 및 문자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비싸게 책정되었다. 웹서핑이나 이메일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이용 가능한 반쪽자리 데이터 무제한서비스 조차 월 9천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인상한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매년 3조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도 1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번 LTE요금제는 지난 6월 기본료 1천원 인하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통신사의 돈벌이 수단, 소비자는 통신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통신사들의 독점적 지위남용 감시, 투명한 요금산정 등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발행일 2011.09.29.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 유료도로 제외요건 모두 충족, 통합채산제 적용은 부당 -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지난 6월 1일, 30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준비서면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훨씬 넘은 도로이고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회수율이 207% 이상이므로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로도로라고 할 수 없어 유료도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통행료 부과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건설투자비 2,694억 원 대비 207%에 해당하는 5,576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총 25.1km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중 3.1km에 불과한 부평IC와 서운분기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적자 운영 노선의 건설비까지 포함한 전체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할 때까지 통행료를 수납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노선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행료 수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다. 고속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

발행일 2011.09.21.

시민권익센터
집단소송을 위한 단전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18일)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에 대한 허위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면책을 운운하며 보상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와 안전과 직결된 전기 공급에서 수요예측실패, 매뉴얼 무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넘어서 허위보고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단전사태에 대한 원익파악 및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적 차원의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한바 있고 지난 18일(일)까지 약 단전으로 인해 피해본 가정이나 상가, 중소기업 등에서 약 500여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다. 앞으로도 정부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공익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여 향후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후진적이고 허술한 전기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은 당부한다. 단전피해로 인해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경실련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발행일 2011.09.19.

시민권익센터
단전사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발생시켰다

-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익적 집단소송 제기 예정 -   어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생활에 불편 겪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영업이나 생산중단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인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하였다. 또한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기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고 필수재이다.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단전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여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단전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시키면 된다. [아래 그림 클릭] 클릭...

발행일 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