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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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의 수집·이용 금지 및 점진적인 폐지 필요 -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주민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집적하고 공공과 민간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여 전자주민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확인·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국민 감시 및 사생활의 침해 우려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발행번호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옥션 사건 이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기술적 보호대책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네이트온 유출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등록제도의 손질 없이 개인정보의 관리나 기술적 보호대책만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번호 역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매칭 시킬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은근슬쩍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심하지...

발행일 2011.09.06.

도시개혁센터
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한 이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정안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4.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31일) 첨부와 같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먼저, 종합 의견으로 △사업 방식의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 안정 확보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 보장 △세입자 보호 등을 제안하며, 도시정비사업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정안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

발행일 2011.09.01.

도시개혁센터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

발행일 2011.08.09.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홍수방재에 대한 늑장대처, 무분별한 개발이 피해 키워 도시 디자인보다는 도시 안정이 우선되어야 중서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의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대형 산사태로 인해 수십명이 숨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광화문 등 주요 도심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수도 서울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록적인 폭우’, ‘100년 빈도의 국지성 홍수’ 등을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홍수 등 방재에 대해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 인재이며, 서울시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의 홍수방재 예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하고 홍수시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하수관의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므로 하수관 정비 등 홍수방재 관련 예산이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세훈시장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이 연간 641억원(2005년)에서 66억원(2010년)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에 4천2백원억,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5천4백억원을 집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정작 도시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의 도시안전 문제는 소홀하면서 외형적으로 서울시를 치장하려는 것에 지나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서울시의 안이한 늑장 대처도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 작년 추석 광화문이 침수되었을 때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저류시설, 하수관 확충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 역시도 침수 때마다 제시되는 반복적인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화를 불러왔다. 서울시의 출연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8년 서...

발행일 2011.07.29.

도시개혁센터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변 주변이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독점화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적률 대폭 상향,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 제외 등 해당 지역을 더욱 사유화시킴은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한 점은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 주택을 각각 20%, 40%, 40%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1대1 재건축’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의 가구 면적을 최대 10%로 늘려주고, 일반 분양주택을 모두 85㎡이하로 짓는 대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마치 겉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변 주변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련규정까지 뛰어넘어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건축의 대상...

발행일 2011.07.18.

도시개혁센터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5%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보다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존 세입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

발행일 2011.06.30.

도시개혁센터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행일 2011.06.21.

도시개혁센터
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민분담금 공개 의무화’만으론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 어렵다 공공관리자제의 제도적 보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병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6/13)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실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다소 제고할 수 있으나, 향후에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대적인 수술 방안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가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4월 실시한 ‘공공관리자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의 전문가들이 ‘공공관리자제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개선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도 보완’ 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발행일 2011.06.14.

경제정의연구소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 기념토론회 및 시상식 개최

-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 大 賞 (주)하이닉스반도체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광동제약(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주)현대미포조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이 6월 10일 오후3시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상(大賞)에는 (주)하이닉스반도체,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에는 광동제약(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에는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업종 최우수기업에는 (주)현대미포조선이 각각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은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정의지수 7대 평가항목(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에 의한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수상후보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정밀심사라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4개 기업의 수상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총점 68.84점으로 大賞을 수상하게 된 (주)하이닉스반도체는 경제정의기업상 7대 평가항목(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는 28년 간 무분규 사업장의 전통을 이어갈 만큼 상생의 노경문화가 확립되어 있고,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생 아카데미’, ‘기술 닥터제’ 같은 협력업체 상생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라고 말했다.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한 광동제약(주)는 총점 66.62...

발행일 2011.06.10.

도시개혁센터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1.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각 정당과 서울시 등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9)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관련기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T/F, 한나라당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3.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공공, 자산증식을 바라는 재산권 소유자, 사업권과 이윤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 유권자들의 자산증식의 욕망을 자극해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결합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도시재생사업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위한 ‘생활권단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계획 수립’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시에 발생할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적기구인 ‘도시재생관리단 설치’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공공이 선투자하여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덜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공의 대폭적인 정비사업 자금 지원’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정 수준을 보장하되 나머지는 공공이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재원으로의 활용’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산권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퇴거 금지, 효과적인 구제조치 등 ‘주택 및 상가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

발행일 2011.06.09.

시민권익센터
통신비 인하정책, 국민 기대를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어제(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제공,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선불이동전화 요금 인하, 결합상품 혜택 강화,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동통신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을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은 독점으로 인해 과도하게 평가된 통신비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선불이동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혜택강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도입 등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와 무관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구색맞추기 정책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감안할 때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은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기본료 대폭인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동통신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투자비 회수나 투자비용 마련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비싸 요금을 지불을 강요하여 왔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원가공개와 통신비 인하에는 관심없이 이동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관하여 왔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요금인하 계획은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만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로인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신원가의 공개만이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이동통신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발행일 2011.06.03.

도시개혁센터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밝혔습니다. 4. 먼저,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할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며, 투기적 재건축 예정아파트의 구입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부담금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5. 또한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열악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되어야 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설치와 임대주택확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6. 재건축비리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통해 재건축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바로잡고 재건축 사업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7.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

발행일 2011.06.02.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경실련은 6월 1일(수)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익소송인단은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소송에 참여하시는 10여명의 공익소송인단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이 소송의 배경과 취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소송의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부당성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고계현 사무총장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민인 지영일씨가 공익소송인단을 대표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기자회견 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과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 소송 당사자인 박성진 경실련 회원이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총액을 전액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및 통행료 부과한도를 위반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지속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기자회견문, 소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현황 자료 등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011.06.01.

도시개혁센터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투기적 가수요 촉발시키는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이같은 움직임과 주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결탁, 인허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로소득을 막아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건축 부담금제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재건축으로 인한 수혜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재건축 부담금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되어 더욱 왜곡...

발행일 2011.05.04.

도시개혁센터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61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도시분야 관련 교수, 현장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건축사, 관련 분야 연구원,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50명)가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가 17%(13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10명)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합할 경우 전문가의 82%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우선순위별로...

발행일 2011.04.28.

시민권익센터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한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셧다운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여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일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또한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목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그 제도가 도입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에 불과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성을 제한하여 게임중독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마약이나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은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하고 있다. 최근 해킹이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고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중독의 특성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셧다운제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학계에서 발표된 조사결과 청소년의 절대다...

발행일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