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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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유발하는 마일리지제도 개선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권고’ 결정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개정안 철회권고’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이동통신 포인트 등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나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소비자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마일리지가 지급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미 2008년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발행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마일리지 발행자를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 유인력도 커서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서비스 축소나 취소, 포인트나 마일리지 사용 제한, 자동소멸 등 실질적 소비자혜택은 미미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더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에 가까운 행위이다. 또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동등한 효...

발행일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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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의 심사결과 인정 못해, 법적대응 검토 - - BBQ의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밝혀야 -   어제(11일) 공정위는 BBQ를 운영하는 (주)제너시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에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불공정 가맹계약서와 부당한 계약종료, 영업지역 준수강제,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바 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BBQ 가맹계약서의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한바 있다. 이번 제너시스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시정조치 역시 경실련의 고발조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실련이 고발한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에 대해서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무혐의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BBQ 제너시스의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기대했음에도 이번 공정위 무혐의 결정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이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제너시스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적용을 앞두고 상시적으로 ‘본사 정책에 아주 불만족임’,  ‘상권에 불만이 있음’,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포’ 등 문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면 통보의 해지절차를 위반하...

발행일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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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확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지난 18일(월)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약관의 심사청구권자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인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현재 약관은 휴대폰․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분야, 인터넷서비스분야, 게임 분야,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온 탓에 영세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그럼에도 현행 약관규제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로 한정하여 불공정약관의 심사를 청구하는 자격 자체에 제약을 두었다. 하지만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리점, 하도급업체, 가맹점사업자 등 영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를 청구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들의 경우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에 입법발의 된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

발행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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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사업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계가 되어야

- 공정위의 BBQ 불공정가맹계약서 시정조치,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도움 - - 외형적 성장보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가맹본부의 인식의 전환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7일)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BBQ 가맹점사업자가 신고한 (주)제너시스의 BBQ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조치하였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불공정 조항은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이다. 또한 공정위는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불공정약관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발전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번 공정위의 BBQ가맹계약서 시정조치 및 직권조사는 그 동안 침해받아 왔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불평등한 지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은 현재의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그 동안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인 영업조차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한 피해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등 상생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만 급급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제너시스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발행일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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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악사이트, 같은 상품만 취급

- 거대 자본에 의한 디지털음원유통시장 왜곡 개선되어야 경실련은 2009년 3월 19일(목)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를 ①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②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상기 대형 음반유통사와 메이저 직배사를 중심으로 한 음반제작․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엠넷미디어㈜는 Mnet과 뮤직온(위탁운영), ㈜네오위즈벅스은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온라인 음악사이트(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는 합법적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경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하였다.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복잡한 음원의 권리관계 특성상 다수의 권...

발행일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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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필요하다

- 과도한 연체료 부담 줄이고 연체금 ‘일할계산방식’ 도입 - - 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등에 대한 원칙마련 -   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가산금 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보험의 연체제도는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일시에 과도한 연체이자(국민연금․건강보험 - 최초이율 3%, 최고한도 9%, 고용․산재보험 - 최초이율 1.2%, 최고한도 43.2%)를 부과시켜 왔다. 이에 따라 10만원 연체 시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1,200원(최고 43,2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07년 9월 10일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징법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연체제도의 일할요금 적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 연체용어,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 상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다 보니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처럼 연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체자를 고의적․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잘못된 사회보험 연체제도를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바꿔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한다면 선량한 연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발행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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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 “광고주불매운동 ‘2차’라도 불법 아니다” 탄원서 제출 -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존재하지 않아 1. 오늘(1/20)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08년 8월 일간신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인터넷다음 등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소비자들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행위이자 소비자주권행사이므로 처벌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은 탄원서에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독려한 행위, 즉 소비자들의 소위 “2차불매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법으로 처벌받았다며 든 미국 등의 사례들은 공정거래법상 노조가 사용자의 거래처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규제한 것 일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검찰이 어렵사리 찾아낸 사례들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었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갈’과 같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지 2차불매운동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3. 무엇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불매운동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불법행위를 촉구하는 주장이 실제로 심대한 불법행위를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장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취하고 있다. 검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공동정범이론도 이 헌법적 원리가 부여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공동정범이론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

발행일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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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불공정약관 개선

- 공정위와 방통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어제(7일), 비로소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약관을 개선하였다. 이는 작년 4월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도 이제까지 줄곧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고수해왔던 문제의 약관조항을 소비자단체들과 관련 규제당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약관조항을 바꾸지 않아왔다. 또한 관련 개인정보유출 사실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의 본인확인과 피해회복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 조차 불복하여 지금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의 권익도 전혀 고려치 않고 심지어 규제기관들의 시정명령조차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해서조차 위약금을 강요하며 해지를 받아주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수하여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작년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 1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추후에도 현재의 문제약관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작년 7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 또한 처음으로 단체소송으로 허가가 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또한 SK브로드밴드의 문제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SK브로드밴드가 마침내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는...

발행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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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불공정한 약관 개선은 지속돼야

2008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등 서비스이용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5일 제기한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약관은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유로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승인․사용되면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어 왔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경실련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 결과, 그동안 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고지만으로 서비스를 일방 중지하던 것을 개별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및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개선되었다.     특히, 약정할인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경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종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취급위탁을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오던 명분으로 활용해왔던 ‘원활한 서비스’, ‘최적화된 서비스’ 등의 추상적인 문구를 법률에서 정한 ...

발행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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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 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되었는바,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

발행일 2008.11.11.

시민권익센터
정보통신 서비스약관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불공정약관 다수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1월 5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위치기반 및 위치정보 등 정보통신분야의 불공정한 서비스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이용약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불공정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KT, SKT, KTF,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주요 대기업의 정보통신 서비스이용약관의 가입, 변경, 중지, 해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위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용자의 동의 없이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 및 관계사, 업무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결재, 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2.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갱신 약정할인 및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면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 만료시점 30일까지 해약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중요내용인 계약기간을 사전 고지 없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에 의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이는 계약만료에 따른 고지의무...

발행일 2008.11.05.

시민권익센터
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관련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였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행 형법이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굳이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스런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친고죄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든 것은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사표현행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 공직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곧 검찰과 경찰의 조사라는 위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압박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통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결과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 최근 벌어...

발행일 2008.11.04.

도시개혁센터
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에게 개발에 따른 투기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토불균형과 난개발, 투기를 부추기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국토의 개발 가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심화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의 입지와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인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게 하였고, 산업단지외 지역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였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신축을 대폭 허용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하여 대규모 예외규정도 허용하였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공장의 입지 및 총량에 대한 제한이 폐기되었고, 특히 그 수혜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산업기능의 집중은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불러와 지방의 산업기능을 무력화하여 국토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공장총량제’가 획일적인 규제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육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유지되...

발행일 2008.10.31.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원칙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금지 - -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최근 들어 기업들의 개인정보의 오남용, 목적외사용으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는 주로 공공부분의 경우 「공공부분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카드업법」「전산망의보급확장과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괄하고 각 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법률간 상이하거나 상충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규율방식이 부재함으로 인해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지적되어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조속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소비자입장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주요 관점과 내용을 보면 첫째, 집단소송제도 도입, 둘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셋째, 홍보나 판매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시 동의절차 명확화, 넷째,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제한의 구체적 명시, 다섯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담당기구의 설치 등이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 유출, 도용, 범죄행위에의 악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민간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디지털데이터로 처리되어 전자매체나 전자...

발행일 2008.10.29.

시민권익센터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침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 단체가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을 허가하였다. 이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이의 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소송대리인 : 김보라미변호사 법무법인 문형)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함으로써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 허가는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행태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7월 24일 경실련 외 3개 소비자단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하여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소송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의 소송허가가 이루어져야 소송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의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과 무관한 제3자에게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 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번...

발행일 2008.10.21.

시민권익센터
BBQ 제너시스 부당한 계약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신계약 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 - 과도한 비용부담, 면책조항, 해지권 남용 등 불공정약관 사용 -   1.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2008년 10월 14일(오늘),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7일 개설한 경실련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맹점주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2. 제너시스는 BBQ, BHC,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약3,500개의 가맹점, 연간매출 8,8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업체이다.(제너시스 홈페이지의 기업소개내용 중) 그 동안 제너시스는 2008년 3월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2000년 12월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물품공급과 광고비용 전가, 가맹점 사업 활동 부당구속, 정당한 이유 없이 물류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3. 경실련이 이번에 공정위에 고발한 제너시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와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약관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인해 2008년 2월 4일부터는 앞으로 가맹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비판적인 가맹점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면 통보의 해지절차를 위반하면서 가맹계약을 종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가맹점들의 본사정책에 대한 협조 및 비판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가맹점현황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갱신 거절의 잣대로 활용하였다. 현황문서에는 점포명, 매매의사, 성향, 특...

발행일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