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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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연구소
[제1회 CSR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NGO의 역할

경제정의기업상, 바른외국기업상 등의 시상을 통해 그간 존경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온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7월 5일(목) 제1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포럼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는 CSR의 규범화 및 표준화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와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날 포럼은 CSR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CSR 논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각계 각층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 제1회 CSR 포럼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주   최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사  회 : 이의영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 발  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김영호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유한대학 학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 토  론     박오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최갑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허인정  CJ나눔재단 사무국장    강철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02-766-5625]

발행일 2007.07.06.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법 개정취지,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확인한 바, 국회가 이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하였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힘의 우월성으로 인한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회가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대안제시 보다 '일단 통과시켜 보자'거나 가맹본부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적당히 타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영업지역 침해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제공 금지 조항, 가맹금 예치제 등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취지를 생각할 때 결코 삭제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중 가맹금 예치제는 제재조항이 삭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 제공금지 조항은 아예 삭제되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가맹본부의 횡포와 정부의 외면으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가맹본부로부터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다. 더구나 가맹점사업자 구성에 대한 가맹본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조항, 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가...

발행일 2007.06.19.

시민권익센터
상하수도 요금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

●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지역별 연체료 천차만별, 상하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나 ●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아 ● 상하수도 지자체마다 연체 기준 달라, 도시가스는 연체현황 파악조차 안 돼 ● 상하수도 지역차별 없애고 중가산 연체제도 폐지되어야   1 공공요금, 과중하고 부당한 연체료 부과 상수도(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는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공공부문 연체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최근 무효라고 결론내린 공공임대아파트 사용료의 연체이율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2007년 2월 전국 164개의 지자체(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지역별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2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최초연체이율의 경우, 상수도 2~5%, 하수도 3~5%,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간은 최고 상하수도 60개월, 도시가스 5개월, 전기요금 2개월 순이다. 또한 연체이율의 최고한도는 상하수도가 77%, 도시가스 10%, 전기요금이 2.5%이다. 상하수도(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경실련이 조사한 모든 공공요금 중 연체이율 부과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체이율의 최고한도에서도 원금의 77%로 가장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납부기일을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료 부과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연체기간이 한 달 이상일 때 무조건 고의체납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

발행일 2007.06.11.

시민권익센터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연체금, 전기요금에 비해 많게 100배나 차이나 ■ 건강보험 연체자에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 부당이득 명목으로 20,650건에 약 926백만원 환수 조치 ■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공공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금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체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 연체금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4대사회보험연체금 실태 분석결과 경실련은 2007년 2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연체이율 개선활동을 위해 파악된 전기요금의 연체이율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4대사회보험 연체료와 전기요금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비교> 4대 보험 최초연체율 부과방식 최고한도 비고 국민연금 3.0% (연리36% 매월 1% 가산 9.0% 2006년 3월 이전 매월5.0% 부과 건강보험 5.0% (연리60%) 3개월 5%...

발행일 2007.05.09.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법 개정,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4월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가 23일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논의를 유보하였지만,  그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청회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해 10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와서 공청회 개최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미룬 것이 순수한 이유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아왔다. 이를 보호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정부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김양수․김애실․신학용․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고통 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기대를 모와 왔다.   그러나 가...

발행일 2007.04.19.

시민권익센터
국회는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정부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와 숙고기간 연장,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거절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눈치 보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력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담보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의 개정 논의의 소극성은 물론이고 그 내용조차 가맹사업의 활성화만을 내세워 다수의 가맹사업자의 피해는 외면한 채 일부 가맹본부의 지위와 입장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선량한 가맹본부와 피해 받는 가맹점사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이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또...

발행일 2007.03.19.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포럼]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부장, 숙명여대 법과대학 박정구 교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정책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기업협력단장, 건설교통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승일 연구위원의 발표는 건설업 분야 대ㆍ중소기업의 성과격차의 현황과 평가 / 성과 격차의 원인 규명 /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방향 설정 /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  등 4 부분으로 눠어졌다. 우선 대한건설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건설업 내의 대ㆍ중소기업의 성과를 수주점유 비율, 1개 업체당 수주금액 추이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위 업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1,0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성과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①업체수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 ②공공공사에 있어서 BTL 방식의 도입과 턴키 공사 비중의 증가 등 발주 방식의 변화, ③민간 주택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력 증대, ④다단계 및 불법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행위 등을 꼽았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공은 시공참여자와 기능공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기업 외에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ㆍ중소기업의 상호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발주자→ 원도급자→공동도급자→하도급자→부금상무→시공참여자→반장→기능공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불법적이고도 복잡한 구조를 발주자→원도급업체→시공 전문업체→단순기능공으로...

발행일 2007.01.26.

도시개혁센터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책 외면하는 산자부

개정안 보다 못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지역독점을 통해 가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공급을 기피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사유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적이후 매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결을 미루어 왔다. 주무기관인 산자부 역시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언급만할 뿐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해소와 불투명한 요금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 산자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고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이룬 것은 반가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 빠져 있어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최초에 발의됐던 내용 중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한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락되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가 실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적정한 가스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임에도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해소방안의 실효성이 없거나 설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의 법안에는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또는 온압보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유사입법이 발의된 이후 병합논의과정에서는 온압보정기의 설치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버렸다. <도시가스사...

발행일 2006.12.14.

시민권익센터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철회, 도박 산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 삼아야

 지난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철회됐다. 경실련은 실제 중단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강행 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온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원주,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의 조치가 단발적인 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 중단 및 무분별하게 확대 설치해 온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폐지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화상경마장, 무엇이 문제인가  경마장은 과천 부산 제주 등에 경마공원 3곳을 두면서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에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확대해 왔다. 지난 2000년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 관할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뒤, 경마장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매출확대를 꾀하기 위해 울산 원주 순천 등의 지방 중소도시까지 화상경마장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32곳이 개장되어 있는 화상 경마장을 전국에 50개소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적인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4년간 울산․원주․순천 지역 주민들이 한국마사회 및 경마장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설치를 반대해 왔음에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대계획을 고수해 왔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원주,순천 등지에서와 같이 부도덕한 집단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태생부터 안고 있는 것이 화상경마장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항할 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

발행일 2006.11.06.

경제정의연구소
[제3회 경제정의포럼]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6말 가계부채가 628조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제점과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투기, 카드남발, 사행성산업 조장 등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정감사 3대 민생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발표하고 이를 재경위, 정무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회 경제정의포럼-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홍범 교수(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박덕배 박사(현대경제연구원) 박창균 박사(KDI) 성하웅 부장(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고중식 실장(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이준수 반장(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전성인 교수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을 주로 미국과의 비교 속에서 짚어본 후, 금융소비자가 직면한 잠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31.1조원으로 은행권이 국내 기업권에 대출해준 총 원화표시 대출금 잔액인 333.9조원에 필적하는 규모이며,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은 2사분기 총 545.5조원으로 1사분기보다 16.7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의 ...

발행일 2006.10.26.

경제정의연구소
6회 바른외국기업상에 후지제록스 최우수, 도레이새한과 야후코리아 우수 기업 선정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후지제록스(주)가 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도레이새한(주)과 야후코리아(주)가 각각 제조업 부문과 비제조업 부분에서 우수기업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경제적ㆍ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상위 10개 기업을 발표하였다. ‘바른외국기업상’은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 및 사회 활동을 평가하여 2001년부터 시상해 왔다. 시민단체 경실련의 특별기구인 이 연구소는 지난 6년 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정의’ 관점에서 건전한 기업을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해 왔다. ‘바른외국기업상’의 취지는 외국 기업의 바람직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접목․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국내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좋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상은 외국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순수시민단체(NGO)가 객관적ㆍ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의 평가기준은 준법ㆍ윤리ㆍ공헌ㆍ성과의 4개 분야로 크게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28개 지표, 81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형에 의해서 평점화 하였다. 이러한 정량평가(500점 만점) 점수에 기업실사 및 언론검색(시상일 기준 최근 3개년)을 통한 정성평가(100점 만점)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해 내었다. 평가는 “2005 회계연도의 실적자...

발행일 2006.10.25.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

경실련은 10월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를 불허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6월 12일,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물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연구용역 산정기관, 외부감사기관 지정현황 등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요구한 최종보고서는 합리적 요금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유무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현행 도시가스요금정책이 철저하게 공급자위주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업비밀이고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비공개 사유가 되는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영업비밀이란 이미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에 한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6개사(서울,예스코,대한,강남,삼천리,한진도시가스)의 회계자료와...

발행일 2006.10.01.

시민권익센터
인터넷 로또사업을 전면 취소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인터넷 로또사업을 새롭게 승인하여 11월 초에 첫 발매예정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 스스로가 사행산업 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모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다시 인터넷 로또 사업을 승인한 것에 심히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예고하는 인터넷 로또사업의 전면 취소를 촉구한다. 현재 참여정부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자처하고 사행성 산업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합법화된 사행산업의 규모는 11조2000억 원이고 도박중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과 함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등 정부가 주도하는 합법화된 사행산업을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왔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순천, 원주, 울산 등지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다이야기와 같이 도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화상경마장을 전국에 50개소로 증설하겠다고 밀어 불이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로또까지 허가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도박에 빠져 이성을 잃고 전 국민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 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로또광풍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복리와 관광 진흥 등의 목적을 이유로 주도적으로 사행산업을 조장·육성해 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공공복리를 내세우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더욱이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둑질해서 좋은 일에 써도 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어서 돈벌이에 급급한 현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경실련은 현 정부가 도...

발행일 2006.09.29.

시민권익센터
전문가 80%,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

도시가스 부당이득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산자부 책임져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이득의 성격에 대해 명백한 부당이득이고 판매량 차이에 의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소비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2006년 5월 22일부터 3주간,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는 그 동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이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 범위 ±2.25%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가이득에 불과하다며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을 합리화해 온 산자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란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량 판매량의 차이를 말한다. 도시가스회사는 0℃, 1기압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구매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실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상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가스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도시가스회사들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가스 물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하여 약 5,734억 원(2006년 3월 전국 평균 난방용 기준)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가의 75.8% 산자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없다.    현재 산자부는 도시가스 회사들의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는 근거로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를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132명의 법률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 조항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는 근거로 타당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32명 중 100명의 법률전문가들...

발행일 2006.06.21.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생색내기용 정책을 중단하고 소비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26일, 불투명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산자부 및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경실련의 감사청구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산자부 해명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익이 아닌 추가이득에 불과하며, 판매량 오차 또한 계량기 오차(±2.25%) 이내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단순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문제로 지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판매량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마련과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제기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산자부의 해명자료가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합리화하고 경실련 감사청구 취지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정당화하는 법적근거 전혀 없어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계량기 오차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은 계량기 제조사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산자부의 말처럼 도시가스 회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제시한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는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에 불과하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정당화 시키는 법률적 근거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계량기 오차 외에 온도와 압력 영향, 요금징수 주기, 자료입력 오차, 매입․출 원장의 관리 미비, 자체 소비, 배관 내 재고...

발행일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