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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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공정위에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와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 공정위에 기본적인 영업지역 보호 및 정보공개서의 상시공개 촉구 -    - 불공정 가맹계약에 대한 약관 개선과 가맹사업 피해구제활동 전개 -   2008년 1월 22일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이해당사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법 개정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부실하거나 사기성 가맹본부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일방적 고통을 강요받아오던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가맹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온전히 확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중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법 개정이후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초의 가맹사업법 입법취지를 살려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형식적인 정보공개서의 제공과 등록의 한계 -가맹사업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의 상시공개를 촉구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피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기존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존재를 모르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행일 2008.01.24.

시민권익센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7년 12월 20일 ‘2007년도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92.3%, 대형유통업체의 31.7%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정위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와 법위반 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공언해 왔다. 2005년 4월, 그리고 지난해 7월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81.2%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직권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하였다. 공정위는 약속했던 직권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통한 자진 시정권고만을 되풀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가 약속했던 직권조사와 그 결과를 기대했던 수많은 가맹점주들을 기만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조사결과 인양 발표하는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정위가 지금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이미 곪아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공정위의 존립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현재는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나 업무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시 담았던 주요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훼손됨으로써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가맹점은 죽어도 가맹본부만 잘 되면 가맹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공정위의 되풀이되는 말장...

발행일 2007.12.22.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 개정을 촉구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비용의 부담 등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약관이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도시가스회사의 지역독점과 이로 인한 불합리한 요금산정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사업법’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위반여부를 분석하여 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한다.  경실련에서 분석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주요 불공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시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가스사용자와 건물소유주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예치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무한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도시가스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도 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현재는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작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까지도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함에도 가스계량기 설치 및 검정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 안전과 직결된 안전점검비 역시 수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

발행일 2007.12.18.

경제정의연구소
제7회 바른외국기업상, 한국쓰리엠, 한국알박, 디에이치엘 코리아 선정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7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제조업 최우수에는 한국쓰리엠주식회사, 제조업 우수에는 한국알박(주), 비제조업 우수에는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가 각각 선정 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3일(목)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기업 선정배경   한국쓰리엠주식회사는 총점 370.33점(500점 만점)으로 제조업 최우수기업의 영광을 안았다. 4개 항목별 점수를 보면, 준법성 95.25점(100점 만점), 윤리성 101.23점(150점 만점), 성과성 63.38점(100점 만점), 공헌성 110.47점(150점 만점)으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동 회사는 제4회에서도 제조업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는 사회적 성과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쓰리엠은 전남 나주와 경기화성 제조시설을 주고 세계 3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수출 6억불 탑’을 수상할 정도로 국내 경제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고객과의 식스 시그마’ 활동을 시작하여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만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쓰리엠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마을 표지판 설치, 농민들의 호흡기관 보호를 위한 농약 살포용 마스크 기증,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조금 지급, 장학금 지급, 스쿨존 설치 후원, 쓰리엠 어린이 사이언스 캠프 등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알박(주)는 총점 361.99점으로 제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준법성이 99.50점, 윤리성이 105.32점, 성과성이 48.82점, 공헌성이 108.35점으로 특히 준법성과 윤리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전 공정 장비업체인 한국알박(주)는 본사와의 인적․기술교류, 교육시스템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경영혁신, 윤리경...

발행일 2007.12.13.

시민권익센터
국가인권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단수제 개선권고안 환영한다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해야 ▶ 필수 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불합리한 공공요금 연체제도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끊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실련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악의적 요금 체납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왔다. 또한 일부의 악의적 체납자를 방지하거나 징수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 조치는 물론 재산압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해 왔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동절기 단수·단전조치를 유예하거나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심성이나 일시적인 홍보차원에 머물거나 일부 지자체의 재량으로만 이루어져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요금의 연체제도는 전기(최대 2.5%)를 제외하고 수도 (최대 75%)와 도시가스(최대 24%)의 경우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요금은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로 규정하는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돗물을 민영화하여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하여 물의 사유화가 사업논...

발행일 2007.12.07.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무력화를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시 담았던 주요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훼손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몸집불리기식 가맹점 유치 정책으로 인한 허위․과장정보 제공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가맹점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일 국회와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던 사례가 전무한 실정에서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범위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비밀유지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범위를 기존의 서면신청 방식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의 제공을 무력화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가맹사업 유무와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가맹희망 인근점포의 매출액, 영업 시 부담해야할 점포임대비용, 초도상품 내역 등도 가맹본부의 부담완화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단순 실수나 오류가 아닌 악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재등록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허위 정고공개서 작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층 증폭시켰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배제되어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발행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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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10월 4일(목)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의 국회 청원에 이은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해 왔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원금의 최고 77%)을 부과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경실련>은 상수도와 하수도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64개 지자체에 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에는 지역적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 마련하여 지역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것과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산금’을 이용료 성격의 ‘연체금’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관행적,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적정한 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방식’ 적용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할계산은 연체금을 늦게 내는 사람보다 일찍 내는 사람이 불리한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연체금을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특별시 등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상수도 23개, 하수도 34개)를 대상으로 중가산제도의 폐지를 청원하였다. 현행 조례에...

발행일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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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보험 연체제도 개선 청원

경실련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4대 사회보험연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부부처와 국회에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제출 예정인 국회 청원서에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건강보험혜택 중단) 및 진료비 환수조치의 폐지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하여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들의 보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호법’ 급여제한 조항의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일관된 예측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이 ‘연체금’ 또는 ‘가산금’으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운영형태를...

발행일 2007.09.10.

시민권익센터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경실련은 7월 19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대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철영 사무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연체금을 부과하는 공공주체의 입장만이 반영된데 반해 연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연체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3회에 걸쳐 공공부문의 연체제도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분별로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연체이율, 부과기간과 방식 등이 일관성 없이 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해왔다. 특히, 연체이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또는 3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동일한 성격의 요금임에도 부과하는 지역 주체에 따라 다른 연체금을 부담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등에서와 같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 방식이 다수의 선량한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부당한 피해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급성이 바로 오늘의 토론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열린 오늘의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선 임충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체금의 법적 의미와 정비를 위한 방향과 제언’이란 주제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연체금 등 가산금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행일 2007.07.19.

시민권익센터
기준과 원칙 없이 부과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경실련은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에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90배 많아 경실련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고, 기준이나 원칙 없이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연체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원금 10만원을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 시 50원의 연체금만 내면되지만, TV수신료는 5,000원, 공공임대 주택임대료는 9,5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각각 전기요금의 100배와 190배에 해당하는 연체금이다. 이는 TV수신료와 공공임대주택임대료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각각 5%와 9.5%의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400배나 많은 20,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부문 연체금 부과현황> 공공부문 최초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비고 TV수신료 5% 1회 부과 1회  5% 체납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9.5% 1회 부과 1회  9.5% 체납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국  세 3% 매월 1.2% 60개월 75% 원금 50만원 이상일 때 중가산 적용 지방세 3% 매월 1.2% 60개월 75% 원금 30만원 이상일 때 중가산 적용 과태료·범칙금 20% ...

발행일 2007.07.10.

경제정의연구소
[제1회 CSR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NGO의 역할

경제정의기업상, 바른외국기업상 등의 시상을 통해 그간 존경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온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7월 5일(목) 제1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포럼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는 CSR의 규범화 및 표준화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와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날 포럼은 CSR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CSR 논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각계 각층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 제1회 CSR 포럼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주   최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사  회 : 이의영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 발  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김영호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유한대학 학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 토  론     박오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최갑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허인정  CJ나눔재단 사무국장    강철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02-766-5625]

발행일 2007.07.06.

경제정의연구소
[제1회 CSR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NGO의 역할

경제정의기업상, 바른외국기업상 등의 시상을 통해 그간 존경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온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7월 5일(목) 제1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포럼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는 CSR의 규범화 및 표준화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와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날 포럼은 CSR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CSR 논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각계 각층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 제1회 CSR 포럼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주   최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사  회 : 이의영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 발  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김영호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유한대학 학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 토  론     박오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최갑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허인정  CJ나눔재단 사무국장    강철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02-766-5625]

발행일 2007.07.06.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법 개정취지,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확인한 바, 국회가 이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하였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힘의 우월성으로 인한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회가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대안제시 보다 '일단 통과시켜 보자'거나 가맹본부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적당히 타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영업지역 침해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제공 금지 조항, 가맹금 예치제 등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취지를 생각할 때 결코 삭제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중 가맹금 예치제는 제재조항이 삭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 제공금지 조항은 아예 삭제되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가맹본부의 횡포와 정부의 외면으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가맹본부로부터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다. 더구나 가맹점사업자 구성에 대한 가맹본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조항, 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가...

발행일 2007.06.19.

시민권익센터
상하수도 요금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

●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지역별 연체료 천차만별, 상하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나 ●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아 ● 상하수도 지자체마다 연체 기준 달라, 도시가스는 연체현황 파악조차 안 돼 ● 상하수도 지역차별 없애고 중가산 연체제도 폐지되어야   1 공공요금, 과중하고 부당한 연체료 부과 상수도(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는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공공부문 연체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최근 무효라고 결론내린 공공임대아파트 사용료의 연체이율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2007년 2월 전국 164개의 지자체(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지역별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2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최초연체이율의 경우, 상수도 2~5%, 하수도 3~5%,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간은 최고 상하수도 60개월, 도시가스 5개월, 전기요금 2개월 순이다. 또한 연체이율의 최고한도는 상하수도가 77%, 도시가스 10%, 전기요금이 2.5%이다. 상하수도(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경실련이 조사한 모든 공공요금 중 연체이율 부과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체이율의 최고한도에서도 원금의 77%로 가장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납부기일을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료 부과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연체기간이 한 달 이상일 때 무조건 고의체납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

발행일 2007.06.11.

시민권익센터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연체금, 전기요금에 비해 많게 100배나 차이나 ■ 건강보험 연체자에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 부당이득 명목으로 20,650건에 약 926백만원 환수 조치 ■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공공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금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체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 연체금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4대사회보험연체금 실태 분석결과 경실련은 2007년 2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연체이율 개선활동을 위해 파악된 전기요금의 연체이율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4대사회보험 연체료와 전기요금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비교> 4대 보험 최초연체율 부과방식 최고한도 비고 국민연금 3.0% (연리36% 매월 1% 가산 9.0% 2006년 3월 이전 매월5.0% 부과 건강보험 5.0% (연리60%) 3개월 5%...

발행일 2007.05.09.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법 개정,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4월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가 23일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논의를 유보하였지만,  그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청회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해 10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와서 공청회 개최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미룬 것이 순수한 이유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아왔다. 이를 보호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정부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김양수․김애실․신학용․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고통 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기대를 모와 왔다.   그러나 가...

발행일 200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