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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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제정의포럼]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경제정의연구소
[제3회 경제정의포럼]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6말 가계부채가 628조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제점과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투기, 카드남발, 사행성산업 조장 등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정감사 3대 민생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발표하고 이를 재경위, 정무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회 경제정의포럼-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홍범 교수(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박덕배 박사(현대경제연구원) 박창균 박사(KDI) 성하웅 부장(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고중식 실장(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이준수 반장(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전성인 교수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을 주로 미국과의 비교 속에서 짚어본 후, 금융소비자가 직면한 잠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31.1조원으로 은행권이 국내 기업권에 대출해준 총 원화표시 대출금 잔액인 333.9조원에 필적하는 규모이며,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은 2사분기 총 545.5조원으로 1사분기보다 16.7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의 ...

2006-10-26

6회 바른외국기업상에 후지제록스 최우수, 도레이새한과 야후코리아 우수 기업 선정
경제정의연구소
6회 바른외국기업상에 후지제록스 최우수, 도레이새한과 야후코리아 우수 기업 선정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후지제록스(주)가 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도레이새한(주)과 야후코리아(주)가 각각 제조업 부문과 비제조업 부분에서 우수기업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경제적ㆍ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상위 10개 기업을 발표하였다. ‘바른외국기업상’은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 및 사회 활동을 평가하여 2001년부터 시상해 왔다. 시민단체 경실련의 특별기구인 이 연구소는 지난 6년 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정의’ 관점에서 건전한 기업을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해 왔다. ‘바른외국기업상’의 취지는 외국 기업의 바람직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접목․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국내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좋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상은 외국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순수시민단체(NGO)가 객관적ㆍ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의 평가기준은 준법ㆍ윤리ㆍ공헌ㆍ성과의 4개 분야로 크게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28개 지표, 81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형에 의해서 평점화 하였다. 이러한 정량평가(500점 만점) 점수에 기업실사 및 언론검색(시상일 기준 최근 3개년)을 통한 정성평가(100점 만점)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해 내었다. 평가는 “2005 회계연도...

2006-10-25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

경실련은 10월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를 불허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6월 12일,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물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연구용역 산정기관, 외부감사기관 지정현황 등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요구한 최종보고서는 합리적 요금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유무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현행 도시가스요금정책이 철저하게 공급자위주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업비밀이고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비공개 사유가 되는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영업비밀이란 이미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에 한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

2006-10-01

인터넷 로또사업을 전면 취소하라
시민권익센터
인터넷 로또사업을 전면 취소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인터넷 로또사업을 새롭게 승인하여 11월 초에 첫 발매예정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 스스로가 사행산업 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모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다시 인터넷 로또 사업을 승인한 것에 심히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예고하는 인터넷 로또사업의 전면 취소를 촉구한다. 현재 참여정부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자처하고 사행성 산업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합법화된 사행산업의 규모는 11조2000억 원이고 도박중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과 함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등 정부가 주도하는 합법화된 사행산업을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왔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순천, 원주, 울산 등지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다이야기와 같이 도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화상경마장을 전국에 50개소로 증설하겠다고 밀어 불이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로또까지 허가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도박에 빠져 이성을 잃고 전 국민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 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로또광풍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복리와 관광 진흥 등의 목적을 이유로 주도적으로 사행산업을 조장·육성해 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공공복리를 내세우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더욱이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둑질해서 좋은 일에 써도 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어서 돈벌이에 급급한 현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

2006-09-29

전문가 80%,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
시민권익센터
전문가 80%,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

도시가스 부당이득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산자부 책임져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이득의 성격에 대해 명백한 부당이득이고 판매량 차이에 의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소비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2006년 5월 22일부터 3주간,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는 그 동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이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 범위 ±2.25%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가이득에 불과하다며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을 합리화해 온 산자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란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량 판매량의 차이를 말한다. 도시가스회사는 0℃, 1기압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구매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실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상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가스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도시가스회사들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가스 물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하여 약 5,734억 원(2006년 3월 전국 평균 난방용 기준)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가의 75.8% 산자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없다.    현재 산자부는 도시가스 회사들의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는 근거로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를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132명의 법률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 조항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는 근거로 타당한지 조사하였다. 그 ...

2006-06-21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생색내기용 정책을 중단하고 소비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26일, 불투명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산자부 및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경실련의 감사청구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산자부 해명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익이 아닌 추가이득에 불과하며, 판매량 오차 또한 계량기 오차(±2.25%) 이내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단순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문제로 지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판매량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마련과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제기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산자부의 해명자료가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합리화하고 경실련 감사청구 취지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정당화하는 법적근거 전혀 없어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계량기 오차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은 계량기 제조사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산자부의 말처럼 도시가스 회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제시한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는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에 불과하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정당화 시키는 법률적 근거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계량기 오차 외에 온도와 압력 영향, 요금징수 주기,...

2006-04-28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과 불법 행위 감사청구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과 불법 행위 감사청구

경실련은 4월 26일(수), 도시가스의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과 이를 묵인한 산자부와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경영혁신 및 서비스향상의 노력 없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지역독점으로 인한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와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의 책임을 방기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요청한 주요 청구내용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산자부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산자부와 전국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등 관련한 것이다. 첫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관련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7개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반영된 비용보다 실제 비용을 적게 지출하여 451억 원의 추가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소요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산자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4년간 산자부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는 1,171억 원, 지자체와 도시가스회사는 902억 원에 해당하는 판매량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판매량 자료는 소비자요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피해가 없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관련해서, 도시가스회사들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량보다 95...

2006-04-26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도시개혁센터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

2006-04-26

양극화는 성장부진의 문제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경제정의연구소
양극화는 성장부진의 문제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4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홍종학 교수는 "양극화 논의는 경제성장의 질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성장률 저하가 양극화의 원인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계화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세계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또한 21세기만의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사적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국 소득분배 추이 분석 결과 50-7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높은 성장률에도 분배상황은 안정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분배 악화된 예를 볼 때 기술진보보다는 누진세나 규제완화가 양극화의 더 큰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한 내수부진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원인이며, 90년대 이전의 불균형 성장이  이른바 Trickle-down 효과에 의해 소득불균등을 완화시켰다"면서 "그 이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Trickle-down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단순히 성장이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는 "인위적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환율조작, 부동산 투기 방치, 균형발전 명목의 개발 붐 조성, 세금 감면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교수는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책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면...

2006-04-19

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엉터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    -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사용자 요금 엉터리 산정으로 소비자가 4년간 총 71억4천만 원 부담 추정    - 엉터리 판매량 자료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지 말라    - 감사원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실제 판매량 자료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요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존의 문제 지적에서 더 나아가, 매년 도시가스 요금이 잘못된 판매량 자료를 근거로 결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한 탓에 소비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강요받아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실련>이 요금산정의 투명성과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산자부,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금의 산출내용, 산출근거 및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도시가스 판매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요금이 산정된다?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역 독점과 이윤 보장 등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은 차단되어 왔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 소비자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자부와 지자체에서 공개한 판매량 자...

2006-03-31

도시가스 부당이득, 이제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 부당이득, 이제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였다.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당이득의 환급은 고사하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인 판매량이 정확하지 않아 요금산정의 근거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적극적 방안과 부당이득 반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하다 현재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량기 오차 및 검침시점의 차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하여 모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검침시점의 차이 해소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 확대, 온도와 압력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보급, 계량기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계량기 오차(2005년부터 ±3%에서 ±2.25% 강화)만을 규제하여 계량기 제조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정작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급은 불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시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차이가 ±3%이상인 경우에는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량기 오차 범위 이상 구입량과 판매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요금산정시 반영하거나 부당이득 환급을 위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2006-02-28

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소비자 단체소송제
시민권익센터
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소비자 단체소송제

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2008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반영하는데 급급했던 개정안 논의과정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회 재경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재경위의 입법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실효성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의 마련을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1천명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당초 정부가 구사했던 7곳에서 1130여 곳으로 크게 확대했었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소비자 보호업무 명시 후 3년 이상 활동’을 한 단체로 크게 축소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145개 정도에 불과하다. 표결에 앞서 경제5단체는 기업경영의 애로를 이유로 소비자 소송단체 자격을 강화해 달라며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경위의 이번 표결은 소비자의 소비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논리로 사안에 접근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 ‘행위중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허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

2006-02-23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도시개혁센터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

2006-01-05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도시개혁센터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2005-11-14

2005년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경제정의연구소
2005년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Agilent Technologies Inc.)가 비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주)오미아코리아(Omya Korea Inc.)와 한국SMC공압(주)가 제조업 부문 우수기업상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경제적ㆍ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상위 10개 기업을 발표하였다. 2.  바른외국기업상은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 및 사회 활동을 평가하여 2001년부터 시상해 왔다. 경제정의연구소는 1999년 설립 이래로 16년 째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정의’ 관점에서 건전한 기업을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해 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입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자 경제 및 사회적으로 건전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바른외국기업상’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즉, 외국 기업의 바람직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접목․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국내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좋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상의 취지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평가와 시상은 이들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순수시민단체(NGO)가 객관적ㆍ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른...

2005-10-28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도시개혁센터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전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대립했던 핵심적 사항으로 수도권집중억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어 며칠 만에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위원회의 발표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된다.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은행 여수신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낙후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논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정책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도권분산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