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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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과 불법 행위 감사청구

경실련은 4월 26일(수), 도시가스의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과 이를 묵인한 산자부와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경영혁신 및 서비스향상의 노력 없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지역독점으로 인한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와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의 책임을 방기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요청한 주요 청구내용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산자부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산자부와 전국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등 관련한 것이다. 첫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관련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7개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반영된 비용보다 실제 비용을 적게 지출하여 451억 원의 추가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소요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산자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4년간 산자부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는 1,171억 원, 지자체와 도시가스회사는 902억 원에 해당하는 판매량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판매량 자료는 소비자요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피해가 없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관련해서, 도시가스회사들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하여 전체적으로 약 5,734억...

발행일 2006.04.26.

도시개혁센터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

발행일 2006.04.26.

경제정의연구소
양극화는 성장부진의 문제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4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홍종학 교수는 "양극화 논의는 경제성장의 질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성장률 저하가 양극화의 원인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계화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세계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또한 21세기만의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사적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국 소득분배 추이 분석 결과 50-7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높은 성장률에도 분배상황은 안정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분배 악화된 예를 볼 때 기술진보보다는 누진세나 규제완화가 양극화의 더 큰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한 내수부진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원인이며, 90년대 이전의 불균형 성장이  이른바 Trickle-down 효과에 의해 소득불균등을 완화시켰다"면서 "그 이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Trickle-down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단순히 성장이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는 "인위적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환율조작, 부동산 투기 방치, 균형발전 명목의 개발 붐 조성, 세금 감면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교수는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책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 보...

발행일 2006.04.19.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엉터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    -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사용자 요금 엉터리 산정으로 소비자가 4년간 총 71억4천만 원 부담 추정    - 엉터리 판매량 자료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지 말라    - 감사원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실제 판매량 자료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요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존의 문제 지적에서 더 나아가, 매년 도시가스 요금이 잘못된 판매량 자료를 근거로 결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한 탓에 소비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강요받아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실련>이 요금산정의 투명성과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산자부,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금의 산출내용, 산출근거 및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도시가스 판매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요금이 산정된다?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역 독점과 이윤 보장 등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은 차단되어 왔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 소비자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자부와 지자체에서 공개한 판매량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

발행일 2006.03.31.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 부당이득, 이제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였다.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당이득의 환급은 고사하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인 판매량이 정확하지 않아 요금산정의 근거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적극적 방안과 부당이득 반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하다 현재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량기 오차 및 검침시점의 차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하여 모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검침시점의 차이 해소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 확대, 온도와 압력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보급, 계량기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계량기 오차(2005년부터 ±3%에서 ±2.25% 강화)만을 규제하여 계량기 제조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정작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급은 불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시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차이가 ±3%이상인 경우에는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량기 오차 범위 이상 구입량과 판매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요금산정시 반영하거나 부당이득 환급을 위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

발행일 2006.02.28.

시민권익센터
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소비자 단체소송제

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2008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반영하는데 급급했던 개정안 논의과정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회 재경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재경위의 입법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실효성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의 마련을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1천명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당초 정부가 구사했던 7곳에서 1130여 곳으로 크게 확대했었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소비자 보호업무 명시 후 3년 이상 활동’을 한 단체로 크게 축소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145개 정도에 불과하다. 표결에 앞서 경제5단체는 기업경영의 애로를 이유로 소비자 소송단체 자격을 강화해 달라며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경위의 이번 표결은 소비자의 소비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논리로 사안에 접근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 ‘행위중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허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2...

발행일 2006.02.23.

도시개혁센터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형을 늘리고 이는 ...

발행일 2006.01.05.

도시개혁센터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문의 : 경실련 ...

발행일 2005.11.14.

경제정의연구소
2005년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Agilent Technologies Inc.)가 비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주)오미아코리아(Omya Korea Inc.)와 한국SMC공압(주)가 제조업 부문 우수기업상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경제적ㆍ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상위 10개 기업을 발표하였다. 2.  바른외국기업상은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 및 사회 활동을 평가하여 2001년부터 시상해 왔다. 경제정의연구소는 1999년 설립 이래로 16년 째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정의’ 관점에서 건전한 기업을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해 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입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자 경제 및 사회적으로 건전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바른외국기업상’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즉, 외국 기업의 바람직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접목․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국내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좋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상의 취지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평가와 시상은 이들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순수시민단체(NGO)가 객관적ㆍ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른외국기업상...

발행일 2005.10.28.

도시개혁센터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전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대립했던 핵심적 사항으로 수도권집중억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어 며칠 만에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위원회의 발표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된다.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은행 여수신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낙후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논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정책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도권분산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

발행일 2005.05.12.

도시개혁센터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국방부와 건교부, 경제부총리도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개발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공항이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서울공항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 원혜영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에서 수도권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 개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적요충지로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수도권집중과 난개발의 문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극심한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공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하여 수도...

발행일 2005.04.27.

도시개혁센터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데, 수도권 내 ...

발행일 2005.03.15.

시민권익센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미숙아의 법적 규정 중 체중에 따른 통계자료일 뿐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미숙아 통계에 대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숙아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숙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8%선인 4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모의 고령화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은 더욱 높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매년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자료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부에...

발행일 2004.11.24.

경제정의연구소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을 10월 26일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기업명 최종점수(600) 대표자명 제조업 최우수 한국쓰리엠주식회사 426.4 호아킨 델가도 우수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423.9 정광은 비제조업 최우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우수 한국까르푸(주) 415.0 필립 브로야니고 제4회를 맞이한 이번 바른외국기업상은 “2003 회계연도의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엄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2003회계 연도는 최종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200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종합점수로는 상당수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평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 성과결과에 있어서는 해당기업들의 경상이익률과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기업들이 내실경영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기업 상위30개 기업에 대한 결과는 (표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합계점수가 3회와 비교하여 하락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 다른 해와 달리 2003년도의 불안한 한국 경제여건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외적으로 이라크 전에 따른 원유가 상승으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국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집값 대란과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등 불안한 경제 환경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위축된 결과 이러한 요인들이 외국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바른외국기업상 상위 30위 결과 평균 비교(2002년/2003년) 년도 준법성(100점) 윤리성(150점) 성과성(100점) 공헌성(150점) 합계 2002(3회) 98.13 89.36 ...

발행일 2004.10.26.

경제정의연구소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바른외국기업상의 올해 수상 기업으로 제조업분야에서는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최우수상),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우수상)이, 비제조업분야에서는 삼성테스코(최우수상)가 선정되었다. 바른외국기업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시민적 입장에서 평가하여 외국기업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하며,건전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토록하고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2001년부터 평가, 선정해오고 있다. 이 상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투자금액이 600만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8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등 준법항목 △노사화합 및 종업원 만족도 등 윤리항목 △기술이전 등 외자 도입액 등 공헌항목 등 29개 심사지표의 평가와 실사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박의범 경제정의연구소 다국적기업평가위원장(강원대 경영학부)은 "제지업체인 팬아시아페이퍼 코리아는 환경과 노사협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와 종합화학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공헌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특히 팬아시아페이코리아는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의 환경오염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최고 수준이어 직원들의 회사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삼성테스코는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돋보였으며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와 노사관계의 원활함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수상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진>이날 시상식에 많은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기업에 대한 ...

발행일 2003.11.13.

경제정의연구소
2003년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결과발표 (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 경제정의연구소는 -2001년부터 한국진출 외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평가기준은 크게 4개 분야 30개 지표 80개 소항목이고,  이렇게 구성된 평가모형에 의해서 평점화 하였다. -4개 분야는 준법분야, 윤리분야, 사회공헌분야, 경영성과분야로 나누어진다. -정량평가(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기업실사를 통해 정성평가(100점 만점)를 반영하였다. □ 다국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과 정부차원을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함. -외국 기업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함. -역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부족한 점들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함.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토록 하여 향후 예견되는 국내산업공동화에 대비코자 함이다. □ 우리의 생각은   개방화 및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우리의 기업도 외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투기적인 단기자본이동(간접투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들의 직접투자(FDI)는 투자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고 본다. 물론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투자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본다. □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기업 선정 과정과 평가 순서>   ☞ 1차 산업자원부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외국인투자현황에 등록된 기업(12,169개사)중 투자금액 600만불(약70억)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80% 이상인 기업             ▼ ☞ 감사보고서 기준 :   1. 2002년 회계기간을 6개월 이상 포함                         2. 20...

발행일 200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