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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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인정보침해, 수집 제한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 -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수집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라 -     GS칼텍스가 보유한 1,125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유출자가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옥션, 하나로텔레콤, 다음, KT, LG파워콤 등의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GS칼텍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상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제기되었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개인정보호보에 대한 인식결여 및 기술적․관리적 대책 미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및 관리, 고객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상업적 활용, 개인정보침해 피해자의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대규모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면에서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GS칼텍스 고객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상업적 활용   GS칼텍스는 포인트 카드 회원가입 시 보너스카드 포인트 공유를 이유로 GS홈쇼핑과 GS리테일의 고객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있으며, 취급위탁 명목으로 GS넥스테이션에 고객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열사나 자회사를 제3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고객에게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별도로 명확히 알리...

발행일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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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을 고발한다

오늘(9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결정을 내린 KT,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과 KT 그리고 LG파워콤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14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과 KT가 11만여건의 고객ID 제3자 제공, 고객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 그리고 LG파워콤의 경우에는 2만2천여건의 고객동의 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약관준수의무나 고시준수의무 위반(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와 제36조의 3)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기술적관리적조치 의무, 이용목적달성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 등의 의무(각각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29조, 30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을 뿐, 이들 업체들이 엄연히 고객정보를 원래의 수집목적과는 달리 텔레마케팅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1항(목적 외 이용)과 제24조의 1,2항(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징계결정의 근거로 삼은 조사결과가 명백하게 본인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발행일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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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사회에 인터넷,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정보 유통,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예외규정 삭제, 광고성 정보를 위탁 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고지 및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동의를 강제하여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취급위탁의 포괄동의를 금지하...

발행일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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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0개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를 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은 한달이 되어가도록 심의위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고, 지난 21일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가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심의위는 “검토해 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출범한 지 석달 남짓 동안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런 행보를 밟아 왔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잦은 회의 비공개와 녹음 불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계속된 비공개결정, 늑장 회의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심의위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할 태도로 일관해 왔다. 특히 민간자율적 내용심의기구를 자처하고 있는 심의위가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운동에 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위에 공개질의를 보내게 된 것은 7월 1일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결정한 심의위의 결정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가 58개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심의위는 그 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였다. 심의위가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요구하면서, 광고주 목록을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게시물의 어떤 요소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국민...

발행일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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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유보되어야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원칙적 입장> “우리는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행 전자정부법이 천명한 “현행법(2001년 제정)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리고 현행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정한 1항 1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찬성한다. 현재, 각 부처는 필요 목적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법 규정에 준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기관 민원처리가 신속해졌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정부법이 표방한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야 한다(현행법 11조)”라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의 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강력한 부처가 된다. 그러나 이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명무실하다.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권,정책제시권, 조정권) 설치만이 행정안전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기업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영리행위...

발행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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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은 공공영역, 인터넷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사각지대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왔다. 늘 정보화의 성과를 내세우기 바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까닭에서 유엔은 1990년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각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권고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숙원을 담아 지난 17대 국회에서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물론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공통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조정 뿐 아니라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국민의 숙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버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처로서 그 자체가 주요한 감독 대상이다. 자기 자신...

발행일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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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침해 금지 소비자단체소송 소장 접수

- 2008. 7. 24(목) 오후3시, 서울남부지방법원 -   △ 경실련 김태현 국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이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60년대 이래 국가주도 발전전략과 하향식 경제개발방식, 기업중시와 대기업 편향의 공공정책과 규제제도 가 형성되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소송,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수차례의 입법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어 왔습니다.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단체소송마저도 행정 차원에서 후속적인 국가 기준 및 고시의 제정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입법 불비 요소를 내재한 채 형식적인 틀만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단체소송은 법문 상에나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4개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의 무단유출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단체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단체소송제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족한 점들이 실제 소송 실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제도의 현실적 한계 안에서라도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공공이익 실현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충실하게 관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 또한 형식적 틀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감으로써 단체소송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의 토양 속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연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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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 2차 보이콧에 대해 미국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설사 불법 판단이 내려졌다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부분은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 이제 남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명이다. 정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의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답을 듣고자 한다. 첫째,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결정문의 ‘유사사례‘ 포함으로 600여건이 넘는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 ‘유사사례‘가 포함이 됐는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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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하게 유해정보의 확산차단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현행 법률이나 인터넷 포털의 약관에도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포털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정당한 게시 글에 대해서도 작위적 판단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게시물을 강제적으로 삭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잠재적 피해를 우려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가 되면, 포털-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포털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지출로 귀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게시 글에 대한 권리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 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취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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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 없는 고객정보 제공, 문제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에 들어가면서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듭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지난 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의 약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국 1천여 곳의 텔레마케팅업체에게 불법,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결과를 통해 발표하였고 - 지난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지난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SC제일은행의 제휴 신용카드 가입판촉활동을 위해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도용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8월 경찰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이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마치 본인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인 것처럼 버젓이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31개 업체(별첨4에 해당하는 업체)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포스데이터㈜, ㈜메타넷비피오)와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의 위탁점 수백 개 업체들(별첨7에 해당...

발행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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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미국산 쇠고기 논란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60일이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1천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조중동평생구독거부운동’에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서는 ‘도가 지나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출국금지 결정은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를 범했거나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심의 결정을 내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은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해, 광고 불매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놓은 글까지 마구 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이 어찌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통해 드러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와 ‘검찰’수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헌법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방청하겠다는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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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Daum)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예시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1호에서 6호까지의 "불법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으나, 7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범죄목적 혹은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은 과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이고 작위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

발행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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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달라진 소비환경인 인터넷 공간 속에서 기업들이 수집한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적 시장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의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정당성을 적극적인 의사표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중 ‘의사를 반영할 권리’와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사표시나 민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표현상의 무리한 점만을 지적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법적 처분을 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경이 나서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경제 5단체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해 ...

발행일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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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상업적활용·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 제도의 정비,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회원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명시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다.    2.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계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잘못된 동의절차의 소명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그 결과, 금호생명·롯데닷컴·삼성증권·신세계몰·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LG파워콤 등 12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업적 활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거나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또한 대우증권·동부생명·동부화재·뮤직온·삼성생명·옥션 등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4. 특히, 단순 홈페이지의 게시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해 온 뮤직온·LG파워콤, 그리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 처리한 금호생명·동부생명·동부화재·삼성증권·옥션·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 등 13개 사업자는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5. 지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형식적인 동의절차,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과 제3자 제공은 경실련이 조사한 특정 사업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결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행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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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칼럼_김태현국장]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하나, 혹시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 받았더니 스팸전화다. 카드 사용 실적을 들먹이며 속사포처럼 새로운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텔레마케터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상품을 놓치면 엄청나게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이내 정신을 추스르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기분은 영 찜찜하다. 두울, 번호이동으로 통신사에 가입절차를 밟는다. 깨알같이 많은 내용이 적힌 약관이 제시되지만 꼼꼼히 읽어볼 여유가 없다.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해당 정보를 적고 표시해 놓은 곳에 사인하기 급하다. 얼핏 사인하는 란에 내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피진 않는다. 어차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기도 하다. 아마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상황이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나 광고문자 그리고 광고메일, 지겹지만 수신거부도 쉽지 않다. 전화사기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개인정보의 유출, 노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됐다. 옥션을 통해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엄청난 뉴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LG텔레콤을 통한 실시간 정보유출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 8500만 건을 전국 1000여 개 전화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정보의 유출, 판매, 불법 사용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금융사기, 카드사기 등 온갖 전화사기, 각종 텔레마케팅, 스팸 메일 발송, 스팸 문자 발송 등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의 확대 재생산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경실련에서는 약 2...

발행일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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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상시공개를 환영한다

 오늘(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전원회의에서 개정․의결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발표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등록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전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갈등과 불신에서 야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정보공개서 공개를 환영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가맹본부는 이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12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92.3%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만큼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가맹희망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위에서만 일방적인 피해를 막고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책임성을 부여함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공정한 가맹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과 정보공개서 상시공개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준양식 개정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뒤 늦게 발표된 것이어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

발행일 200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