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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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공정위는 오늘(27일) 지난 4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운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담합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의 도입과 인상을 합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운임을 부과하여 왔으며, 경쟁사와 가격담합 추진, 정부인가를 위한 치밀한 사전협의, 위법성을 인식한 은밀한 담합추진,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상호간에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철저히 침해하는 반경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2.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항공관련 가격담합에 대한 결과발표가 대한항공, 아시나아 항공이 이미 담합행위를 인정한 미국발 한국행 담합이나 뉴질랜드발 한국행/한국발 뉴질랜드 행, 호주발 한국행/ 한국발 호주행 등 기존에 담합을 본인들이 인정한 항로 또는 각국의 공정 당국에서 이미 담합수사를 발표한 항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발표내용이 화물운임에 한정되어 있고 여객운임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 적어 공정위의 담합 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과 발표와 과징금 처분은 2007년 미국, 2008년 뉴질랜드, 2010년 호주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이미 여객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의 항공관련 담합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공정위는 16개국 21개 항공사가 7년간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발행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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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0여건이 넘어섰고,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도 LPG 6,689억 원, 보험상품 265억 원, 소주 272억, 음료수 255억, 석유화학제품 12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제약, 음원, 대학등록금, 통신요금, 라면, 커피, 은행대출금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나 그 처벌수위가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하여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6 billion USD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 3월에는 호주에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여...

발행일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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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 열려

- 가맹사업에 인식전환 및 지원확대 한목소리 - - 부실 가맹본부 규제 및 영업지역 보호를 대한 입장차이 커 -   경실련은 오늘(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진대 법대 김영균 교수의 발제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지식경제부 김종호 유통물류과장, 공정위 김만환 가맹유통과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분쟁조정실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임영균 회장,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 박경준 변호사, CJ푸드빌㈜ 장영학 창업지원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서 가맹사업법과 분쟁조정제도, 가맹사업진흥정책, 공정한 가맹계약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개선,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 불거진 가맹사업 범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로 나선 대진대 김영균 교수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원이나 이익창출은 등한 시 한 채 신규 가맹점 유치 등 사업 확장에만 급급한 가맹본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가맹본부의 64.7%는 직영점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된 위법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경준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도인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 및 전문가의 자문 시 는 허위․과장정보제공, 신규계약 강요, 불법 가맹금 수령을 합법화 시킬 우려가 있다면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유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상 적용배제 조항을...

발행일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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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항공마일리지약관

유좌석 한정·상속불가·부당한 유효기간 등 불공정약관 다수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3월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면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왔다. 더욱 최근에는 여유좌석을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또한 최근(2월 23일)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항공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64.5%)하며 유효기간은 민법에 배치(63.7%)된다는 응답하였고 마일리지의 상속(61.8%)과 영업비밀이 아닌 현황자료의 공개(68.9%)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항공마일리지 약관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관점에서 작성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내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동의의 사적 자치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평가 없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마일리지 서비스약관을 분석하여 불공정하거나 이용자의 권익...

발행일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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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도·양수 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면제 반대

  1. 공정위은 지난 2월 11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3월 2일)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2)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가맹사업법 적용 조정 3)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 4)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의 확대 5)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대상 확대 6) 정액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7)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3. 정보공개서는 제대로 된 가맹본부와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일반․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망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강화하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확대라는 정보공개서의 취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그러나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도인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하는 것은 양도·양도 시 양도인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 신규계약 강요, 불법 가맹금 수령 합법화의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양수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가맹금 예치와 정보공개서 제공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련된 올...

발행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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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98.2%, “항공마일리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 4)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6)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74.9%) 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라고 밝혔다   2. 또한 법률전문가들은(복수응답)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50.5%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사용을 대가로 적립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핑계로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기초현황자료조차...

발행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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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연체제도 통일시켜야    1. 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의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대표 발의)에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현행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다보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과도한 이율의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2004년)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89% 이상이 경제적 이유(68.4%),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고지서를 받지 못해(4.6%) 등 불가피한 사유나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체납세대 중 81.2%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체자는 고의나 악의적 체납이 아니라는 것이다.   4. 특히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만약, 연체원금 10만원을 하루 연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할요금을 적용하는 전기는 50원, 도시가스 67원, 수도는 100원의 연체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무료 3,000원(원금의 3% 부과)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는 수도의 30배, 전기요금의 60배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징...

발행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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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 보장해야

공정위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2.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지속적 개선요구와 과거 수차례 대한항공 마일리지 운영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의 경영악화나 외국 항공사의 경쟁을 이유로 소비자피해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탑승마일리지와 달리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를 판매한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제휴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유좌석에 한정하여 소비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와 제휴마일리지 소멸시효가 민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합리적 판단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성격이 상이한 제휴마일리지와 탑승마일리지. 항공기 탑승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탑승마일리지는 적립을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지 않지만 제휴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보너스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관된 판단.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제휴마일리지가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혜택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역시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기 때문에 제휴마일리지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셋째, 제휴마일리지 사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불공정약관.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

발행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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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필요

 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단축, 변경등록 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약관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대상 축소, 약관의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의 검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규제법의 약관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 가맹계약 또는 가맹금 수령일 7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즉시로 단축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브랜드, 가맹본부, 입지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맹유무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시기이다.   4.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 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빠른 계약을 위하여 숙고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즉시 자문하기란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전문가 자문과 상관없이 7일~20일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지난 5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의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는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발행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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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대변인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 부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8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이진복 의원, 현경병 의원, 고승덕 의원, 이사철 의원, 민주당 이성남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마일리지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집단적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히려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항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더욱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공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에 비해 더 낫다는 황당한 진술까지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멸시효 5년은 외국항공사에 비해 훨씬 관대한 기간이다” 외국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없거나 3년, 짧게는 20개월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항공기를 탑승할 때 적립하는 탑승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거나 대한항공처럼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특정 항공사의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소멸시효가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이라도 적립...

발행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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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따삐오 공정위 고발 및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직권조사 요청

- 과도한 연대책임과 위약금 부과, 물품대금 현금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및 경업금지 등 - - SPC그룹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가맹계약서 다수의 불공정조항 포함, 직권조사 확대요청 -   1. 경실련은 2009년 10월 14일(오늘) 배스킨라빈스 및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계약으로 인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였다.   2.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047개 가맹점과 271개 직영점을 통해 1조6,16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3. 또한 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SPC그룹이 제과․제빵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완제품 양산빵 시장의 84.6%, 베이커리시장의 65.97% 점유) 원가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가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반대로 원가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높아진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해 부당하게 이익 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이나 상품을 강매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2008년) 결과 조사업체의 93.2%가 법을 위반하고 있고, 대형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90%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다가 시정조치(2009년 9월)를 받은바 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횡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더 이상 ...

발행일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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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되면서 애초에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마일리지 정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대한항공의 부당한 제휴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횡포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왔다. 이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휴사가 대한항공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정작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여유좌석이 없다며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문제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5년)까지 도입되어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효만료로 대한항공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된다.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때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한항공이 직접 정부 기관에 제출한 자료마저 왜곡된 자료라고 호도하면서 대한항공에 유리...

발행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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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공정위 고발의 대한항공 반론보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공정위 고발과 관련한 대한항공의 반론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경실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주장합니다.   1. 마일리지는 경제적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는 주장에 대해   1)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제휴마일리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더욱이 소비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포기하거나 추가의 연회비를 부담하고 대신 항공마일리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도 무상으로 받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는 이미 여러 형태의 사법기구 및 준사법기구로부터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무상서비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마일리지 상속청구에 대한 건’조정결정, 2007.7. 공정거래위원회 2003약제0085‘(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심결, 서울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가합5869, 서울고등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2. 보너스좌석 사용제한 약관조항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휴마일리지는 한도 없이 발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존 탑승마일리지만 발행한다면 상기 약관조항은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이 자사고객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소비자에게도 한도 없이 제휴마일리지를 발행하고 있어,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가 무한정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발행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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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기자회견문>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며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왔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공정위에 고발하고자 한다.   첫째, 불공정한 보너스좌석 제공 약관의 사용 문제 대한항공은 소비자에게 보너스항공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의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댓가로 연간 1,300억 원에 이르는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해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민법과 배치되는 소멸시효 기산점 도입 문제 지난해 소멸시효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나 이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민법과 배치된...

발행일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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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치킨·피자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 가맹계약서 조사대상 업체 확대 및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의무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15일)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이 고발한 ㈜제너시스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더불어 약속한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 각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조항, 경업금지조항, 가맹본부의 영업양도 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한 가맹계약서 사용 만연 여실히 드러나 그 동안 가맹사업은 가맹점을 통제하고 가맹본부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의 피해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세 가맹점의 부당계약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와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의 업체 중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불공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불공정한 가맹계약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증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매출액과 가맹점수에서 상위 업체인 피자헛,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교천치킨 등 유명브랜드에서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공정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65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조치로 부당 가맹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다수의...

발행일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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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권익위에 약관심사청구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약관심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 - 약관규제법 개정하여 약관심사 청구요건 확대해야 -   경실련은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약관심사절차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공정위의 약관심사절차는 피청구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청구인의 실명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계약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계약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약관심사 과정에서 약관심사 청구자의 의사에 따라 청구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약관심사과정에서의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시스템 등 개선해야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휴대폰․초고속인터넷․DMB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온라인서비스 이용관련, 게임․영화․연예 등 문화산업 계약관련,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계약관련, 가맹점․대리점․하도급 계약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노예계약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연예인 계약이나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계약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당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약관심사청구는 개개인의 피해구제 성격과 더불어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제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약관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

발행일 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