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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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98.2%, “항공마일리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 4)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6)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74.9%) 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라고 밝혔다   2. 또한 법률전문가들은(복수응답)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50.5%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사용을 대가로 적립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핑계로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기초현황자료조차...

발행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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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연체제도 통일시켜야    1. 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의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대표 발의)에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현행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다보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과도한 이율의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2004년)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89% 이상이 경제적 이유(68.4%),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고지서를 받지 못해(4.6%) 등 불가피한 사유나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체납세대 중 81.2%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체자는 고의나 악의적 체납이 아니라는 것이다.   4. 특히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만약, 연체원금 10만원을 하루 연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할요금을 적용하는 전기는 50원, 도시가스 67원, 수도는 100원의 연체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무료 3,000원(원금의 3% 부과)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는 수도의 30배, 전기요금의 60배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징...

발행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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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 보장해야

공정위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2.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지속적 개선요구와 과거 수차례 대한항공 마일리지 운영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의 경영악화나 외국 항공사의 경쟁을 이유로 소비자피해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탑승마일리지와 달리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를 판매한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제휴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유좌석에 한정하여 소비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와 제휴마일리지 소멸시효가 민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합리적 판단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성격이 상이한 제휴마일리지와 탑승마일리지. 항공기 탑승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탑승마일리지는 적립을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지 않지만 제휴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보너스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관된 판단.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제휴마일리지가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혜택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역시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기 때문에 제휴마일리지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셋째, 제휴마일리지 사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불공정약관.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

발행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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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필요

 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단축, 변경등록 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약관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대상 축소, 약관의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의 검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규제법의 약관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 가맹계약 또는 가맹금 수령일 7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즉시로 단축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브랜드, 가맹본부, 입지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맹유무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시기이다.   4.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 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빠른 계약을 위하여 숙고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즉시 자문하기란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전문가 자문과 상관없이 7일~20일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지난 5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의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는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발행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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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대변인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 부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8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이진복 의원, 현경병 의원, 고승덕 의원, 이사철 의원, 민주당 이성남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마일리지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집단적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히려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항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더욱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공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에 비해 더 낫다는 황당한 진술까지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멸시효 5년은 외국항공사에 비해 훨씬 관대한 기간이다” 외국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없거나 3년, 짧게는 20개월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항공기를 탑승할 때 적립하는 탑승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거나 대한항공처럼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특정 항공사의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소멸시효가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이라도 적립...

발행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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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따삐오 공정위 고발 및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직권조사 요청

- 과도한 연대책임과 위약금 부과, 물품대금 현금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및 경업금지 등 - - SPC그룹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가맹계약서 다수의 불공정조항 포함, 직권조사 확대요청 -   1. 경실련은 2009년 10월 14일(오늘) 배스킨라빈스 및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계약으로 인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였다.   2.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047개 가맹점과 271개 직영점을 통해 1조6,16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3. 또한 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SPC그룹이 제과․제빵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완제품 양산빵 시장의 84.6%, 베이커리시장의 65.97% 점유) 원가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가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반대로 원가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높아진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해 부당하게 이익 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이나 상품을 강매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2008년) 결과 조사업체의 93.2%가 법을 위반하고 있고, 대형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90%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다가 시정조치(2009년 9월)를 받은바 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횡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더 이상 ...

발행일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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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되면서 애초에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마일리지 정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대한항공의 부당한 제휴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횡포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왔다. 이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휴사가 대한항공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정작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여유좌석이 없다며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문제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5년)까지 도입되어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효만료로 대한항공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된다.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때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한항공이 직접 정부 기관에 제출한 자료마저 왜곡된 자료라고 호도하면서 대한항공에 유리...

발행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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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공정위 고발의 대한항공 반론보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공정위 고발과 관련한 대한항공의 반론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경실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주장합니다.   1. 마일리지는 경제적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는 주장에 대해   1)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제휴마일리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더욱이 소비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포기하거나 추가의 연회비를 부담하고 대신 항공마일리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도 무상으로 받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는 이미 여러 형태의 사법기구 및 준사법기구로부터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무상서비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마일리지 상속청구에 대한 건’조정결정, 2007.7. 공정거래위원회 2003약제0085‘(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심결, 서울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가합5869, 서울고등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2. 보너스좌석 사용제한 약관조항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휴마일리지는 한도 없이 발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존 탑승마일리지만 발행한다면 상기 약관조항은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이 자사고객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소비자에게도 한도 없이 제휴마일리지를 발행하고 있어,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가 무한정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발행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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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기자회견문>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며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왔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공정위에 고발하고자 한다.   첫째, 불공정한 보너스좌석 제공 약관의 사용 문제 대한항공은 소비자에게 보너스항공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의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댓가로 연간 1,300억 원에 이르는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해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민법과 배치되는 소멸시효 기산점 도입 문제 지난해 소멸시효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나 이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민법과 배치된...

발행일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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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치킨·피자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 가맹계약서 조사대상 업체 확대 및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의무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15일)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이 고발한 ㈜제너시스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더불어 약속한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 각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조항, 경업금지조항, 가맹본부의 영업양도 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한 가맹계약서 사용 만연 여실히 드러나 그 동안 가맹사업은 가맹점을 통제하고 가맹본부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의 피해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세 가맹점의 부당계약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와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의 업체 중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불공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불공정한 가맹계약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증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매출액과 가맹점수에서 상위 업체인 피자헛,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교천치킨 등 유명브랜드에서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공정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65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조치로 부당 가맹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다수의...

발행일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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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권익위에 약관심사청구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약관심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 - 약관규제법 개정하여 약관심사 청구요건 확대해야 -   경실련은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약관심사절차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공정위의 약관심사절차는 피청구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청구인의 실명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계약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계약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약관심사 과정에서 약관심사 청구자의 의사에 따라 청구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약관심사과정에서의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시스템 등 개선해야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휴대폰․초고속인터넷․DMB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온라인서비스 이용관련, 게임․영화․연예 등 문화산업 계약관련,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계약관련, 가맹점․대리점․하도급 계약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노예계약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연예인 계약이나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계약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당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약관심사청구는 개개인의 피해구제 성격과 더불어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제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약관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

발행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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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유발하는 마일리지제도 개선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권고’ 결정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개정안 철회권고’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이동통신 포인트 등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나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소비자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마일리지가 지급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미 2008년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발행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마일리지 발행자를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 유인력도 커서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서비스 축소나 취소, 포인트나 마일리지 사용 제한, 자동소멸 등 실질적 소비자혜택은 미미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더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에 가까운 행위이다. 또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동등한 효...

발행일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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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의 심사결과 인정 못해, 법적대응 검토 - - BBQ의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밝혀야 -   어제(11일) 공정위는 BBQ를 운영하는 (주)제너시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에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불공정 가맹계약서와 부당한 계약종료, 영업지역 준수강제,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바 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BBQ 가맹계약서의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한바 있다. 이번 제너시스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시정조치 역시 경실련의 고발조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실련이 고발한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에 대해서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무혐의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BBQ 제너시스의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기대했음에도 이번 공정위 무혐의 결정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이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제너시스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적용을 앞두고 상시적으로 ‘본사 정책에 아주 불만족임’,  ‘상권에 불만이 있음’,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포’ 등 문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면 통보의 해지절차를 위반하...

발행일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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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확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지난 18일(월)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약관의 심사청구권자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인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현재 약관은 휴대폰․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분야, 인터넷서비스분야, 게임 분야,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온 탓에 영세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그럼에도 현행 약관규제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로 한정하여 불공정약관의 심사를 청구하는 자격 자체에 제약을 두었다. 하지만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리점, 하도급업체, 가맹점사업자 등 영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를 청구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들의 경우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에 입법발의 된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

발행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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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사업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계가 되어야

- 공정위의 BBQ 불공정가맹계약서 시정조치,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도움 - - 외형적 성장보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가맹본부의 인식의 전환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7일)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BBQ 가맹점사업자가 신고한 (주)제너시스의 BBQ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조치하였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불공정 조항은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이다. 또한 공정위는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불공정약관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발전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번 공정위의 BBQ가맹계약서 시정조치 및 직권조사는 그 동안 침해받아 왔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불평등한 지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은 현재의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그 동안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인 영업조차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한 피해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등 상생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만 급급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제너시스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발행일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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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악사이트, 같은 상품만 취급

- 거대 자본에 의한 디지털음원유통시장 왜곡 개선되어야 경실련은 2009년 3월 19일(목)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를 ①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②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상기 대형 음반유통사와 메이저 직배사를 중심으로 한 음반제작․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엠넷미디어㈜는 Mnet과 뮤직온(위탁운영), ㈜네오위즈벅스은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온라인 음악사이트(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는 합법적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경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하였다.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복잡한 음원의 권리관계 특성상 다수의 권...

발행일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