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필터
도시개혁센터
도시 재정비, 어떻게 가야하는가? _ 김세용

도시 재정비, 어떻게 가야하는가? 김 세용(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본고는 행정포커스 9월호에 실린 글을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는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출구 전략’이 주는 의미는 여럿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이제 우리 도시도 아무데서나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재정비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출구전략’이라는 단어의 대두는 알려준다.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였던 뉴타운 정책은 주지하다시피 도시 재정비 정책의 한 종류이다. 도시 재정비는 광의적 의미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최근 제도화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 도시 재정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 두 형태의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재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이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사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 뇌리에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40여년간의 도시재정비를 간략하게 들여다보자. 우선, 1970년대는 경부고속도로·지하철 1호선 개통 등 국가기간사업을 추진하였고, 인구집중현상을 해결하고자 서울의 경우에는, 도심 이외의 새로운 부도심을 개발하였다. 즉, 강남이전을 통한 강북인구의 분산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때 강동, 송파, 여의도 등의 개발도 본격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택단지 개발 사업과 철거위주의 정책이 수반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력재개발, 차관재개발, 위탁재개발 등이 실시되었으나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미치지 못하였고, 공공의...

발행일 2012.09.11.

시민권익센터
기존 소비자운동의 발전적 극복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 월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창립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받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해 소비자정의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으로 소비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법제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창립기념 토론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나뉘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인사말을 해주신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님은 현재 공급자와 소비자의 힘이 불균형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우는 역할을 소비자정의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초대 운영위원장이신 장진영 변호사님은 센터의 창립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소비자단체로 성장 할 것이라는 포부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14명의 센터의 위원님들 중 8명의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만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창립을 기념하여 축사를 해주신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님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님은 소비자운동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나고, “소비자법제의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를 중심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제 발전과정이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의 발전과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등장을 행정두조형 소비자법제에서 시장중시형...

발행일 2012.09.08.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창립 취지문     오늘,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사회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소비자정의 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를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함이다.   올해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 운동도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거나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발행일 2012.09.04.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성북2+신월곡1' 결합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

용적이양제 적용은 변형된 종상향 특혜로 중단해야   ‘박원순 식’ 주택정책이 전임 시장과 같은 대규모 철거 후 개발이 되어선 안돼 저소득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심정비 정책 필요    서울시는 지난 26일 성북2구역과 신월곡 1구역을 묶어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범 재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별도조합 결합개발방식은 2개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만 사업은 각 조합에서 별도로 추진하며, 두 구역의 일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는 결합개발을 통해 대지 7만5000㎡인 성북2구역에는 50여동의 한옥과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410가구가 건립되고, 신월곡1구역은 연면적 42만㎡에 고층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합개발 방식 결정은 주택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에 특혜 사업성을 부여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토건종식 시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합개발 방식은 종상향 특혜를 반복하는 토건정책으로 중단해야   용적률은 건물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개발사업자는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월곡1은 4대문 안으로 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왔다. 성북2구역은 주변에 문화재,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있어 용적률 90%의 저층·저밀도 개발만 가능하다(도시계획상으로는 128%까지 가능).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신월곡1 재개발 구역은 성북2구역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80%의 용적률을 현금이나 주택 등으로 사들여 1만여평의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주거지역의 종별 용적률 제한 차이가 50%인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종상향 특혜를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지난해 취임 직후 6,600여 대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

발행일 2012.08.28.

시민권익센터
,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30일(목) / 9월 13일(목) / 9월 27일(목) 오후 7시~9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접근과 소통방식 등을 규정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차단이나 트래픽관리 등 망중립성 정책도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폄하되며 합리적 논의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프라이버시, 인터넷 및 망중립성 정책 등에 대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써머즈 인터넷주인찾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이용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용자관점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2-3673-2146) 또는 이메일(raid1427@ccej.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9월 23일(목), 9월 27일(목) 오후7시 ~ 9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 참석인원 : 선착순 20명(사전접수) ◇ 참가비 : 무료   ◇ 일정표 8/30(목)  ○ 민노씨(슬로...

발행일 2012.08.28.

시민권익센터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마케팅 정책 개선해야 -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KT는 옥션이나 네이트 등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여부 상관없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큰 피해이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 텔레마케팅(TM) 전화나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금번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

발행일 2012.08.12.

시민권익센터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마케팅 정책 개선해야 -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KT는 옥션이나 네이트 등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여부 상관없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큰 피해이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 텔레마케팅(TM) 전화나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금번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기업의 잘못된 개...

발행일 2012.08.12.

시민권익센터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이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

발행일 2012.08.07.

시민권익센터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

발행일 2012.08.07.

시민권익센터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

발행일 2012.07.25.

도시개혁센터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계획 무시한 특혜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 호텔건립 시 최대1.6배 용적률 상향조정 허용은 명백한 특혜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관리, 특정시설 확충논리에 후퇴해서는 안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일(7월 24일)은 시행령 제정관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도시관리체계에 의하지 않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 받아 건축할 수 있게 돼 일반주거지역(3종)에서 40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기존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용적률의 1.6배를 상향조정해준다는 것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처사로 경실련은 특혜법 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은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명백한 특혜 법안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시내 숙박시설 공급 문제를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풀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현실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해 보이나 너무나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다. 우선, 법안의 주용 내용인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현재 도시관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닝’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는 ‘조닝’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물 용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조닝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틀을 통해, 도시는 각자...

발행일 2012.07.23.

시민권익센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자신의 전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올해 초에는 방통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망의 공공성이나 이용자의 권리는 아랑곳없이 망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방통위는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mVoIP 차단행위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법한 약관을 인가해줌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둘째, 방통...

발행일 2012.07.12.

시민권익센터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

발행일 2012.06.08.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영화 브라질과 망 중립성

  지난 6월 5일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제1회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세 번째 강좌는, 영화 "브라질"을 감상하고 김재환 감독님과 망 중립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를 본다고 하니 첫 번째, 두 번째보단 수강생들이 조금 줄었지만, 영화 런닝타임이 2시반 30분에 가까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강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브라질(Brazil, 1985)   영화 브라질은 1985년에 한국에서는 "여인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회를 규제하고 있는 "빅 브라더"가 존재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인 테리 길리엄 감독이 조지오웰의 1984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하여 전반적인 느낌이 비슷한 듯 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1940년대 있었던 해리터틀 사건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분한 해리터틀은 독점적인 서비스를 하는 센트럴서비스에 대하여 인가받지 않는 서비스를 하면서 독점과 규제에 저항하는 테러리스트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AT&T와 FCC의 황당한 규제에 대항했던 해리터틀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난 후, 영화 "트루맛쇼"의 감독님이신 김재환 감독님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테리 길리엄 감독의 다양한 숨겨진 장치를 찾아볼 수 있는 영화이며, 그 다양한 요소를 찾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나오는 "27B-6"이라는 보고서는 1984에서 주인공이 지내던 곳의 주소와 동일하는 등의 감독만의 숨은그림찾기가 영화에 숨어 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조지오웰의 1984, 브라질의 20세기 어느날이, 현재 규제되고 억압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대한민국과 다른 듯 닮아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발행일 2012.06.08.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그리고 인권

  2012년 5월 29일 오후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있었던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망 중립성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현황에 대해 조금 어렵지만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강좌에 이어, 이번주에는 어렵지만 또 어떤 유익한 강좌가 이어질까라는 시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김기창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두 번째 강좌의 시작을 열어주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현재 오픈웹을 운영하시면서 통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고도 냉철한 컨텐츠를 제공해주시고 있습니다.   최근 슬로우 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상한 인터넷 강국의 돈키호테" 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우뉴스 기사 원문 : http://slownews.kr/2853)     김기창 교수님께서는 미국, 영국, EU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와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에 의해 상당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통사의 일부 행태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강장묵 『트래픽 관리와 인권에의 영향』     김기창 교수님에 이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께서 트래픽관리가 인권에 어떠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염탐한다면??' 이라는 꼭지에서는 DPI(Deep Packet Inspection)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발행일 2012.05.30.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혁신, 자유, 평등을 위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

      경실련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5월 22일 오후 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40여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수강을 신청할 정도로 첫 번째 강좌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로 첫 번째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전응휘 『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         망 중립성 강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온 전응휘 상임이사님은 우리나라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1994년 부가통신사업자 '아이네트' 설립 등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상호접속 제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 컨텐츠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용자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망 사업자, 규제자의 개입에 의한 선택 제한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정혜승 『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두 번째 강사로 나온 정혜승 실장님은 다이얼패드 사례를 통해 망 중립성, Open Internet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 AT&T의 Hush-a-Phone 장착 거부 사례를 들어 망 중립성 논의의 역사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톡 사례를 들며 망 차별이 이루어질 때 벌어질 위험성, 통신사의 트래픽 과다유발 주장의 허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2시간 30분에 걸친 긴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좌...

발행일 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