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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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 망 중립성 강좌 개최

 2012년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신사들은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스마트TV를 차단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고, 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변화와 상생을 이유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폐쇄적 운영으로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은 미래 우리 이용자들의 문화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사실상 유리되는 현재의 폐쇄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 정책 논의를 위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 교수, 영화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을 모시고 망 중립성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강좌는 무능력한 규제당국과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 비싸고 투명하지 못한 통신요금, 통신사들의 독과점 횡포 등의 문제와 법적 검토, 그리고 망 중립성 정책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좌는 이용자 위주의 합리적인 망 중립성 원칙을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발행일 2012.05.15.

시민권익센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동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embed/6U3o_ebWwpc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통사의 이해...

발행일 2012.05.11.

시민권익센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 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솔직히 거짓말이다. 기술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다.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망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윤과 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3번 문제와 관련하여, 트래...

발행일 2012.05.10.

시민권익센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액 요금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 요금량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인 정액 요금이 사실상 정액 요금이 아닌 종량 요금제다. -  그리고 그 종량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상품. 즉 끼워 팔기 상품이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그것을 정해두고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 것이다. 이 상품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이내에서 쓰게 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약정되어 잇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 인터넷 망은 특성상 망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스마트 TV 차단 문제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단순한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권리 말고 디지털 권...

발행일 2012.05.09.

시민권익센터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

발행일 2012.05.08.

도시개혁센터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발행일 2012.04.27.

시민권익센터
시민단체『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구성, 본격 활동 전개

제1회 포럼 2012년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끼리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간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단말기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의에서 배재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담반의 논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밀보호와 효율적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이용자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제안․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포럼 개요 ○ 일시 : 2012년 5월 3일(목) 14:00~17: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발행일 2012.04.24.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 도계위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 - 회의록 즉각 공개,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 중앙정부, 여타 지자체도 도계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안건심의 종결 30일 후 공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개월 후 공개했던 기존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도계위 개혁을 거울삼아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개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회의록 즉각 공개, 들러리 위원회 폐지 및 독립적 위원회 상설화 등의 근본적인 도계위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도계위의 비공개운영은 각종 로비 및 밀실심의로 개발특혜를 부추길 뿐   도계위는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최종결재는 시장의 몫이지만 도계위의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상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로비위험을 이유로 회의록 및 위원명단 등이 비공개되었고, 위원회의 밀실행정은 오히려 로비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개발 허용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종상향 통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가락시영 아파트도 현대와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들이 확정지분제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두 재벌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도계위의 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도시계획 및 개발이익 결정짓는 위원회 심의, 투명하고 상시적 공개가 필수   가락시영 종상향 논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계위 개혁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지난달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도 가능해졌다. 회의록 공개가 기존의 1/6로 단축된 만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나 도계위 결정이 그대로 시장 고시되어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심의가 객관적으로 공...

발행일 2012.04.18.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불법 선거홍보문자 감시운동 전개

  -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범죄이다 - -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홍보문자 신고센터’ 개설 -     오는 29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알권리 확대, 돈 안 드는 선거 등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이용되는 부작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다량의 자동 동보통신은 5회까지)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 가장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신되는 선거홍보 문자이다. 그러나 원치 않는 선거홍보문자를 수신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까지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익적 목적이 우선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이다. 본질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불법 선거홍보 문자발송 감시운동을 전개한다. 공식 선거기간 중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불법 선거홍보 문자발송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동...

발행일 2012.03.28.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 헌법소원 제기하다

  <기자회견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 -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통행요금 징수규정에 의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요금 징수규정은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를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이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인 30명의 청구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첫째, 재산권 침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원칙인 상환주의 및 징수기간 상한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침해나 차별이 발...

발행일 2012.03.22.

시민권익센터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비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항의하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공식적 입장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

발행일 2012.03.14.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어제(6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공익소송인단은 지난해 6월 1일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올해 2월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유료도로의 총 수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여 그 이상 수납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통합채산제를 유지하면서 통행료 부과기준을 충족하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로 전환된다.  그러나 법원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도로법에서 규정된 통행료 부과기간도 건설교통부의 공고로 연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료도로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앞으로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변경공고 무효 확...

발행일 2012.03.08.

도시개혁센터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 민간위원 47%, 건축․건설․엔지니어링 등 토건회사 주요임원 - 무책임한 비밀조직 해체하고 상설 전문가 조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이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구성원 절반이 도계위의 결정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계소속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도계위는 위원에 대한 로비 위험 등을 내세워 회의록 및 명단을 비공개하며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다. 이번 조사결과는 비공개를 내세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도계위가 토건업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만큼 도계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비공개 운영으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계위가 수년간 논의되어 오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도계위의 활동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도계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시(市)를 비롯한 25개 구청의 도계위가 운영중이다. 도계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과 각종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용적률 조정,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허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도계위의 결정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운영으로 인해 심의결과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도계위 운영과 관련, 로비위험과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구성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결과만을 형식적으로 공개해왔다. 회의록도 6개월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시에 한해 열람만 허용...

발행일 2012.03.06.

시민권익센터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소비자참여 확대해야 -   KT는 지난 10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하였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이동통신사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을 차단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고 있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스마트TV접속차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라.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일 이례적으로 스마트TV 접속제한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언급하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경고한바 있다. 이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KT가 역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mVoIP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IC...

발행일 2012.02.14.

시민권익센터
KT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하라

- 경실련과 진보넷이 고발한 mVoIP 제한에 대한 위법성 조속히 판단해야  -   KT는 내일(10일)부터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해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돈벌이를 위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의 접속차단을  비판하며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의 제공의무(제3조)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제50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한 KT와 SKT를 고발조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mVoIP과 스마트TV 접속제한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새로운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촉발된 통신시장의 변화를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통신사업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통신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mVoIP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이용...

발행일 2012.02.10.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해 법원 항소 및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   수원지방법원은 어제(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이 공동으로 지난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분노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에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기대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법에 명시된 통행료 부과기간(30년)을 근거 없이 연장한 행위마저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서 행정부의 고시가 시행령보다 위에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한,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의 기준과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등 투자재원을 ...

발행일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