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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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2. 2014년 1월 8일 언론을 통해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 NH카드에서 약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CB신용평가사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게는 18개 항목까지 유출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유출된 몇몇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등 개인이 원한다면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만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출되었으나 회수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로 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4.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발행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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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

  단 한명의 아이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나라 ‘대저 하늘이 땅 위에 재앙(災殃)을 내릴 때는 미리 크고 작은 조짐을 먼저 나타내 보인다.’  이를 일컬어 전조(前兆)라고 한다.  이 전조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이상한 자연현상의 변조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 첫째가 이 땅의 꽃나무들이 보내온 화신(花信)이다. 지난 수백 수천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에서는 개나리 산수유 매화꽃 벚꽃들이 1주일 터울로 피고 지고 해왔었는데 올해는 거짓말 같이 거의 동일 시점, 동일 기간에 그것도 한 열흘쯤 앞당겨 일제히 피어나고 사라졌다. 수천년 동안 수종별 개화시기가 다르고 위도(緯度)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개화시기가 달랐는데도 올 봄에는 이상하리만치 그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서울지역에서 더 일찍 꽃이 폈고 거의 사라진 다음에 아랫녘 남쪽 지방에 벚꽃들이 피고 있었다. 지난 4월10일에서 15일까지 필자가 진도, 완도, 담양, 고창, 서산, 양평, 춘천 일대를 여행하며 관찰한 자연변화의 이상 징조현상이다. 그리고 개화시기엔 전국의 꽃밭에 다투어 날아들던 벌들과 나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산마다 가득 차 있던 소나무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15~30% 정도의 나무들이 벚꽃을 피우며 산 위 아래를 듬성듬성 찾아들고 있다. 벚꽃이 만개하니  수종변화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곰곰이 살펴보면 칡넝쿨과 외래 덩굴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소나무들을 뒤덮어 고사시키고 있었다. 어떤 곳은 박래(舶來) 재선충으로 소나무들이 떼를 지어 죽어가고 있었다.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농촌에선 아무도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는 이가 없다. 자연히 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생떼 같은 소나무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해묵은 농정실패, 농업경시, 농촌소외로 급격한 이농 이촌 현상을 유발한 결과 얼토당토않게 주변의 숲, 멀쩡한 소나무들만 말라 죽게 할 줄이야. 그 놈의 WTO, FTA/TPP 등 기...

발행일 2014.05.07.

시민권익센터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1.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안 제32조의4 신설)는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급증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휴대전화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밀착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대출서비스 등 부가금융서비스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지적하였다시피, 본인확인기관 중 하나인 KCB 직원이 카드3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KT에서도 980만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주요 유출사고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 상임위가 오히려 본인확인업체로서 이동통신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이동통신사에 부여하였다.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화가입자 본인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제한없이 이용하도록 하였다(안 제32조의5 신설). 대체 이것이 무슨 해괴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란 말인가? ...

발행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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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 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발행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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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환영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180개가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137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초안 문서에 추가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세계 최초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최초의 국제 선언문  이 회의의 공식명칭에도 포함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란 인터넷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국제 선언문이 정부간의 합의문서이거나 혹은 시민사회 내의 선언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파울로 선언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최초의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 논의 과제로 넘어갔고,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조항도 기존 인권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량감시를 비판한 브라질 대통령의 UN 연설이 이번 회의를...

발행일 2014.04.28.

시민권익센터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특혜...

발행일 2014.04.27.

도시개혁센터
[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권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20년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자체(도시)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쟁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목적은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1989년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에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로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 그럼 균형발전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균형발전이라는 제1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국가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목표에도 들어 있었으며, 1989년 12월 개정시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을 제시한...

발행일 2014.04.24.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주최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라는 일반론적 접근을 고려한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삼백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관광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호텔건립이 허용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

발행일 2014.04.18.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주최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라는 일반론적 접근을 고려한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삼백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관광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호텔건립이 허용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

발행일 2014.04.18.

도시개혁센터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 주체 토론회에...

발행일 2014.04.16.

도시개혁센터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 주체 토론회에...

발행일 2014.04.16.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은 78.9%로 객실여유가 많아! - 사실을 호도하며 대기업에 특혜 제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 호텔 객실 수 부족 과장, 신규 건립예정 호텔 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크다! - 정부는 학습권 침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호텔객실이 부족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이 들어서야 할 만큼,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집계자료인 2012년 기준 통계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 전체 호텔 이용률은 평균 78.9 %에 그쳐 실제로 호텔객실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광객의 호텔 선호율은 74% 정도로  호텔외의 대체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여관, 홈스테이, 외국인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친구집, 콘도, 펜션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숙박시설의 여유가 더욱 많아진다. 더욱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해도 호텔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별첨: 월별이용률) 따라서 호텔객실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주변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의 계획 중인 호텔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호텔 객실 수 역시 큰 폭으로 ...

발행일 2014.04.15.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은 78.9%로 객실여유가 많아! - 사실을 호도하며 대기업에 특혜 제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 호텔 객실 수 부족 과장, 신규 건립예정 호텔 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크다! - 정부는 학습권 침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호텔객실이 부족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이 들어서야 할 만큼,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집계자료인 2012년 기준 통계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 전체 호텔 이용률은 평균 78.9 %에 그쳐 실제로 호텔객실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광객의 호텔 선호율은 74% 정도로  호텔외의 대체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여관, 홈스테이, 외국인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친구집, 콘도, 펜션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숙박시설의 여유가 더욱 많아진다. 더욱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해도 호텔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별첨: 월별이용률) 따라서 호텔객실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주변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의 계획 중인 호텔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호텔 객실 수 역시 큰 폭으로 ...

발행일 2014.04.15.

시민권익센터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향후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의신청까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지난 3월,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소비자가 5년 이상 쓰지 않은 ‘낙전 수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운송기관, 카드사간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내부 자료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불로소득은 121억 원에 이르며, 이자수익도 31억 원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불로 미리 충전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활용하여 다른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다. 티머니는 서울지역의 90%, 수도권 80% 이상의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시내·외 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돼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 이용현황 자료는 정보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노력에 의해 유지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을 비판했다.    5. 경실련...

발행일 2014.04.15.

시민권익센터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는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신청 거부하라  - 상호주의 원칙 위배, 시장 황폐화와 농가 생존권․국민건강 위협 -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을 황폐화하고 농가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신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기농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의해 평가를 거쳐 외국 인증제가 국내 인증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 인증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인증제도는 생명이나 환경, 국민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에 대한 별도규정도 없다. 결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에 위해한 식품첨가물이나 GMO가 포함된 다수의 유기농가공식품을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GMO는 제초제 등의 남용으로 청정 환경생태계에도 손상을 입히는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GMO는 식량안보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GMO 수입은 특정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식량정책에 의존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위기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기가공식품에 GMO나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생명․환경․국민건강은 뒷전인 미국의 인증제도와의 동...

발행일 2014.04.09.

시민권익센터
방통위에 KT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및 고객정보 보존조치 요구 신고

경실련, 방통위에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조치 요구 탈퇴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자료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8일(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유출 자료의 보존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소송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KT가 가입고객 및 탈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화면이나 피해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에 실명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유출된 정보내용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한다.  KT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KT는 해지 또는 탈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탈퇴자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인지 입증하기 불가능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성하지 못할망정 이와 같은 졸렬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① KT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이 피해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과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제반 자료의 보존 조치를 명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입...

발행일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