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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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발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생법안 명목으로 급속처리 말고 신중히 심의해야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용도 이용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 - 주무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종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1. 정부는 지난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조속한 처리를 위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1)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위 법안은 "이용자 정보"에 대한 규정만 담았을 뿐, "이용자 개인정보"와 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법안의 "이용자 정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법안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합의를 거쳐 수립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사회는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발표된 원칙들, 즉 △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제재수준 정비 △ 개인정보보호위를 통해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은 위 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이용자 개인정보" 및...

발행일 2014.09.05.

도시개혁센터
사리사욕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하라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 대한항공은 사리사욕을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하라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어제(3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송현동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경복궁 옆 옛 주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의 학습 환경을 침해해 호텔건립이 좌절된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송현동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의 역할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기업을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에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포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한항공은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옛 주미대사관 숙소 부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용도로 이용돼야 한다. 결코 특정기업의 사...

발행일 2014.09.04.

도시개혁센터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 재벌대기업 특혜제공 위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결정 철회해야 - - 추후 발생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불순한 결정이다 - 어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결정을 내렸다. 저층부를 임시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점검한 이후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지만, 결국은 시민안전을 볼모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겠다는 것과 같다. 150층이라는 국내 최고층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하부에서 하루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오픈’이라는 방식까지 사용하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프리오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석촌호수 주변의 지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킨 이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 몰아넣고 안전성 점검받겠다는 야만적인 발상 서울시는 이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열흘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받아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을 둘러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사용승인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초고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추후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매우 불순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유례없는 초고층 건물인만큼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시민들의 여론보다는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었을 경우에만 결정해야 한다. 해당 공사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진행될 초고층 건물의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하층부를 오가는 ...

발행일 2014.09.04.

시민권익센터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여부 밝혀야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밝혀야 - CJ제일제당, 사조해표 과거 3년간 전체 GMO대두 수입량의 98% 수입 - - 경실련,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비공개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등 GMO를 식용으로 다량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비공개했다. 이들 업체의 제품에는 GMO표시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GMO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당 업체들이 GMO 사용여부 역시 비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GMO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2차로 이들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2. 이번에 정보를 비공개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은 막대한 양의 GMO를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약 266만 톤에 달하는 GMO대두가 식용으로 수입됐는데, CJ제일제당과 사조그룹이 이중 약 98%에 해당하는 약 260만 톤을 수입했다. 대상 역시 GMO옥수수를 136만 톤 가량 수입했다. 3.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체는 자사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비공개했다.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CJ제일제당 등이 GMO를 다량 수입하고 있고, GMO사용여부도 비공개하여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4. 최근 추석명절을 맞아 많은 선물세트 등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상당수에 해당한다. 특히 CJ제일제당 등은 식용유와 같은 대표적인 선물세트를 다량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제품 ...

발행일 2014.09.04.

시민권익센터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

식용유, 팝콘,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일부 업체 해당 정보 비공개 - - 대부분 제품에 NON-GMO를 사용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 신빙성 떨어져 - 1.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지난 8월 13일,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것까지 명확하게 공개했고, 제품에 GMO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다.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사용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3. 답변 취합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제품별 GMO사용여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발행일 2014.09.03.

도시개혁센터
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성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국회와 법원, 국민 무시’   교육부는 8월28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시행으로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이 침해돼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교육부의 훈령 시행으로 교육감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고, 위원회는 호텔예상등급·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CCTV설치·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결국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의 검토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등 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의 경우 지난 몇 달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확인했고, 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나아가 학습권침해 우려와 대기업특혜로 인해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이고, 법원 역시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은 학습환경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야 할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국민들 몰래 훈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51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검토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틀 만에 시행했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훈령 제정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지난 8월 5일에 교육부가 훈령을...

발행일 2014.09.01.

도시개혁센터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 호텔수 부족, 일자리창출은 허구. 근거를 제시하라 - 오늘(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천박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근거로 제시한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호텔 부족‧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불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서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현재 승인된 호텔만으로도 몇 년 후 호텔 수 과잉공급 우려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객실이 기존보다 54.7% 증가한 16,543실이 늘어난다. 반면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13년 전년대비 3.9%로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금도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대체숙박시설 제외)한 실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호텔을 공급할 경우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2014.04.15. 경실련 보도자료) 얼마 전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호텔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564실이다. 이 호텔들이 영업을 시작하면 서울의 호텔 객실은 ...

발행일 2014.08.26.

도시개혁센터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 호텔수 부족, 일자리창출은 허구. 근거를 제시하라 - 오늘(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천박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근거로 제시한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호텔 부족‧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불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서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현재 승인된 호텔만으로도 몇 년 후 호텔 수 과잉공급 우려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객실이 기존보다 54.7% 증가한 16,543실이 늘어난다. 반면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13년 전년대비 3.9%로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금도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대체숙박시설 제외)한 실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호텔을 공급할 경우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2014.04.15. 경실련 보도자료) 얼마 전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호텔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564실이다. 이 호텔들이 영업을 시작하면 서울의 호텔 객실은 ...

발행일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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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의 적용대상시설 규정 2)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설명기회 부여 3) 심의 결정사유 통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제정이유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의 그간 움직임을 보았을 때,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나 학교 앞 호텔을 건립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 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반대하는 세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각각의 심의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 참조) 1.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훈령제정 훈령은 법에 근거해야하며,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위해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훈령이 통과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져 학습권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체부가 절대정화구역에도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호텔건립이 가능토록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가능토록 될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

발행일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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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의 적용대상시설 규정 2)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설명기회 부여 3) 심의 결정사유 통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제정이유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의 그간 움직임을 보았을 때,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나 학교 앞 호텔을 건립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 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반대하는 세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각각의 심의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 참조) 1.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훈령제정 훈령은 법에 근거해야하며,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위해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훈령이 통과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져 학습권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체부가 절대정화구역에도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호텔건립이 가능토록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가능토록 될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

발행일 2014.08.26.

시민권익센터
식약처 GMO표시 조사에 대한 입장

식약처의 GMO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신뢰할 수 없어 - 경실련 조사결과, 업체들 장류 등 각종 제품에 GMO 사용 - - 식약처 점검대상 제품 및 업체 투명하게 공개해야 - 1.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류, 빵류 등 21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했고 대부분 제품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그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콩이 사용됐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에 GMO 대두 및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 일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즐겨 찾는 장류 등에도 GMO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16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업체명과 제품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명 등을 공개하면 동일제품에 대해 GMO 여부 등을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소비자 입장에는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GMO 수입 및 표시 등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소비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GMO표시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주 장류, 빵류 등 시판제품의 GMO 사용여부 결과를 해당 업체들의 답변을 토대로 발표 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4.08.25.

도시개혁센터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별...

발행일 2014.08.25.

도시개혁센터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별...

발행일 2014.08.25.

시민권익센터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CJ제일제당 등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 확인 요청 -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1.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13일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상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총 6차례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용유, 장류 등 6개 품목 총 409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일에서 수입한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크”(제조 : 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에 포함된 옥수수플레이크에 대해서만 GMO표시가 되어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 식품에는 GMO 표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표시가 부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4. 이에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업체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 등이 포함된 총 25개 업체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발행일 2014.08.13.

도시개혁센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보다는 완공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추석 전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1달 사이에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토립자를 동반해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이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현상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현재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다수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나 나올 예정에 있기에, 용역결과를 검증한 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완료된 것이 전혀 없다.   잠실역 주변은 지금도 출퇴근...

발행일 2014.08.13.

도시개혁센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은 성찰의 자세로 특검 추천권의 과욕을 버리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하라!     최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 본 마음만큼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과연 ‘세월호 이후 이 나라는 무엇이 변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침몰도 문제려니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참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관리와 구조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이후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 통감이 가장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냐? 거짓이냐?’는 공방이 일어났던 것도 정부의 반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공방에서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심지어 일부인사들이 허언을 일삼아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의롭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참사의 책임이 큰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까지 갖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상조사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제안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원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발행일 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