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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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3.1%, 소멸시효 경과된 상품권 소비자 위해 사용돼야 -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약 800억 낙전 예상, 소비자들은 일방적 업체 귀속에 반대 - - 상품권 구매자 중 81.1% ‘선물용’ 구매, 응답자 57% 상품권 소멸시효 명확히 몰라 -   1. 소비자들은 한해 약 800억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을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 2.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한해 8조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낙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의 뒷면에...

발행일 2014.11.17.

시민권익센터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 대장균군 시리얼 섭취한 대부분 피해자 피해입증 어려워 - - 소송 등 입증자료 확보 위해 동서식품(주)에 유통거래정보 요청 - 1. 7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을 섭취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동서식품 측에 유통점, 유통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지난 10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사례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 제조 및 유통, 섭취 특성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한계가 있다. 많은 소비자가 섭취 전후로 제품의 겉 포장 등을 폐기처분하거나, 이미 섭취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지 않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동서식품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음에도, 피해 소비자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에 소비자단체인 경실련은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78조에 따라 대장균군 시리얼을 유통시킨 동서식품에 대형마트 등 유통점 및 유통시기, 유통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5.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배상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치이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기만한 동서식품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4.11.07.

도시개혁센터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하동익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1위라던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는 오명을 가진 나라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나 국민은 교통사고를 자동차 생활에 수반되는 당연한 현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혹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1.5분마다 한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1.5시간마다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지난 30년 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 부상자만 집계하더라도 천만 명에 이른다. 우리 모두를 장애 발생의 잠재적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는 우리가 당면한 어떤 재난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2012년 통계청과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해 재난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는 16명, 추락, 익사, 화재, 유독물 등에 의한 사망자는 3,409명인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재난사고의 65%인 6,502명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 외에도 그 발생 양상이 매우 후진적 특성을 보인다는데 심각성이 더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다수가 생활권 주변의 보행자라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가 차도폭 9m 미만의 거주지 주변이나 통학로 등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문화에 기인한다. 자동차를 탄 상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평균치 3.0명보다 적은 2.5명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치 1.4명보다 무려 3.1배 많다. 자동차 승차자에 비해 보행자의 안전은 매우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발행일 2014.11.06.

시민권익센터
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결과발표

올해 상품권 낙전규모 846억 예상, 2018년부터는 연간 2,000억원 넘을 듯 -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기업 3사의 최근 5년간 낙전수익 472억원에 달해 - - 낙전수익,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필요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공 환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현황과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불로소득인 낙전 낙전이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수익으로, 명확한 사회적 합의 또는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귀속되고 있다. 수익은 파악하기 힘들다. 낙전수익에 대해 기업들은 회계처리상 잡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낙전의 실질적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사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를 통해 상품권 낙전규모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최근 5년간 이들 3사의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은 ㈜한국문화진흥 223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 169억원, 한국도서보급㈜ 79억원으로 총 47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발표 보고서를 근거로 2008년 발행액을 추정하여 본 바, ㈜한국문화진흥은 3,312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1,155억원, 한국도서보급(주)는 79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3년 3사 감사보고서상의 공시된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 55억원,...

발행일 2014.10.23.

시민권익센터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향후 법적 검토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 예정 - - 피해자 모집기간 :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 1. 지난 13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재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대장균군은 생활 도처에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 늘어놓으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등한시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 집단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유통판매 금지 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버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구매자 및 관련 피해사례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전개 할 예정이다. 3. 가공식품에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실수로 물질이 유입돼도 소비자에게는 크나큰 피해와 위험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4. 뿐만 아니라 동서식품은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동일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자정노력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늘어놓고 있는 변명도 당시와 유사하다. 동서식품은 식품업계 7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량 식품제조기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만으로는 동서식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해당기업에 직접적 책임을 묻고, ...

발행일 2014.10.16.

도시개혁센터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위원회에서 호텔건립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텔건립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 허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학생과 학습 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

발행일 2014.10.15.

도시개혁센터
[도시人] 다시 태어나는 도시:도시재생의 명암

  다시 태어나는 도시: 도시재생의 명암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태어나고 죽는다.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기에는 도시도 끝을 모르고 팽창했다. 그러나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시기에는 도시도 쇠퇴의 길을 걷는다.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잿더미에 묻혀 사라진 폼페이나 미국의 역사탐험가 히람 빙햄(Hiram Bingham)이 발견한 잉카제국 최후의 도시 맞추픽추(Machu Picchu)는 자연재해나 정복으로 도시가 사라진 경우이다.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2013년 7월 파산신청을 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Detroit)는 잘 나가던 도시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인 한국도 이제 인구정체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도시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신도시건설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지방도시의 원도심은 눈에 띄게 쇠퇴해가고 있다.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도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도시를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1> 폐허가 된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공장부지 (출처 : 위키피디아)   도시는 되살아 날 수 있다 - 영국 도시재생 사례의 교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였다. 맨체스터(Manchester), 셰필드(Sheffield), 리즈(Leeds)를 포함하는 중부지역의 삼각형 지대를 중심으로 철강, 기계, 방직 등 핵심산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산업을 바탕으로 뉴카슬(Newcastle), 글라스고우(Glasgow)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싼 임금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신흥개발국과의...

발행일 2014.10.14.

시민권익센터
카카오톡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

메신저, 통신사, SNS, 인터넷 기업 등 이용자 정보 제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 필요 - 카카오다음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계획 환영 -  -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은 공권력 남용, 사생활 침해에 해당 - - 공권력에 굴복하여 이용자의 정보 보호 노력 기울이지 않으면, 사이버 망명 행렬 막지 못해 - 1. 카카오다음이 지난 8일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검찰 등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 불안을 일정부분 해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이용자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카카오다음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카카오다음에 대하여 상황 면피와 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정보공개가 포함되어 객관성 및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를 기대하며, 향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3. 일평균 2,600만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정부 또는 검찰 입장에서는 손쉽게 사회 여론을 검열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SKT, KT, LGT와 같은 통신사, 네이버와 같은 포털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 및 자료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카카오다음 외에도 메신저사업자, 통신사, SNS사업자,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 역시 정부기관 등에 제공한 명확한 이용자 정보 내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법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들이 제도화될 것을 요구한다. 5. 검찰 등 정부기관 역시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과 병행하여 무분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수사협조 요청 및 영장 남용을 자제해야한다. 검찰...

발행일 2014.10.09.

시민권익센터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 군 납품비리 및 국방부 은폐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    검찰은 어제(7일) ‘군 PX(매점)’ 입찰비리와 관련해 국군복지단 군무원 및 군납 물류대행업자 등 1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군 PX 입찰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비싸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지난 2월 경실련이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책임자를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군PX납품비리를 자체조사에서 확인했으나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취하며 사건을 은폐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방부에 의해 은폐됐던 군PX 납품비리가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향후 검찰이 국방부의 군PX 납품비리 은폐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번 검찰 기소가 100억대 소화기와 군 핵심무기인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연일 비리가 끊이지 않는‘군피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폐쇄된 군의 투명성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발행일 2014.10.08.

시민권익센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관련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반대함  법안 제7조의2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생성•부여 방법을 포함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위법령에 포괄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생성 방법은 결국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율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내용이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연계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히 기술적 사항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방법 자체를 단순히 시행규칙으로 규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 제7조의2 제2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안 제7조의2 제2항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본적인 생성 원칙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안 제7조의4(주...

발행일 2014.10.08.

도시개혁센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인한 시민불편, 안전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명심하라. -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해야 -   서울시는 오늘(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제기된 제2롯데월드의 안전 불안과 교통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을 포기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롯데가 책임을 지면된다며, 처음부터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으로 유발되는 안전사고, 시민불편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사용승인은 시민안전, 시민불편 아랑곳하지 않는 서울시의 친기업적 행태.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교통수요 대책은 아직 약속했던 교통대책 중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과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등 2개는 여전히 미완성임에도 시민불편을 예상하면서까지 허가했다. 또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에 관한 용역결과도 내년 5월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그간 시민들은 수위저하와, 주변 싱크홀 등 각종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특히나 123층, 555m라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바로 밑에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해야 한다. 시행사인 롯데 측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진다고 해도 안전구역경계선 이내에 떨어지게끔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바람 등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수로 인해 낙하물이 시민들 머리위로 떨어질 위험성은 충분하다. ...

발행일 2014.10.03.

도시개혁센터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라.

지난 6월24일 강원도민 300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과 관련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26일 강원도민들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38개 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회에 앞서 주민감사청구의 합당함과 감사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은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 부실한 행정사무의 전형 가리왕산 중봉 일부와 하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은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 강원도지사의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정당하고 합당한 행정사무와는 거리가 멀다. 단 3일 동안 진행하는 활강경기를 위해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림을 파괴해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야말로 부실하고 무능한 행정사무의 전형인 것이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나서 보호하고 관리해온 곳으로 현재도 산림청 지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다 지난 2013년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78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복원을 전제로 추진 중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비용은 약 1100억 원이다. 그리고 복원비용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향후 소요될 것이라고 강원도가 밟히고 있다.      하지만, 국제스키연맹 규약에 따르면 강원도의 기존 스키장에서도 활강경기 진행이 가능하다. 800m이상의 표고차 제한에서 자유로운 2Run규정과 용평스키장에서 진행이 가능한 표고차 750m규정 등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스키연맹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2Run 규정을 올림픽에서 활...

발행일 2014.09.26.

도시개혁센터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월 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뻔뻔히 ...

발행일 2014.09.23.

시민권익센터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GMO표시제도의 강화(완전표시제) 필요성 뒷받침해... □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의 76.4%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6%) 차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나타내...  □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발행일 2014.09.18.

시민권익센터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결과에 대해,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신청한 점검 대상 업체 및 제품을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은 뒤로하고 식품업계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재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 식약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업체와 제품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3. 하지만 이번에 점검대상에 된 제품 등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제공되고 있어 업체가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점검대상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무엇보다 제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밀일 수 없다. GMO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서만이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표 식품업체 역시 자사 제품에 대한 GMO 사용여부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리어 소비자를 위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정직한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대량 수입한 GMO농산물을 사용하여...

발행일 2014.09.17.

도시개혁센터
상위법 위반 입증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상위법 위반 입증된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입법조사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의뢰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법에 위반되는 훈령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어제) 정진후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을 공개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구속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수렴결과,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교육감의 재량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임이 명확히 드...

발행일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