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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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정책, 국민 기대를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시민권익센터
통신비 인하정책, 국민 기대를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어제(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제공,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선불이동전화 요금 인하, 결합상품 혜택 강화,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동통신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을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은 독점으로 인해 과도하게 평가된 통신비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선불이동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혜택강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도입 등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와 무관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구색맞추기 정책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감안할 때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은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기본료 대폭인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동통신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투자비 회수나 투자비용 마련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비싸 요금을 지불을 강요하여 왔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원가공개와 통신비 인하에는 관심없이 이동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관하여 왔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요금인하 계획은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만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로인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신원가의 공개만이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이동통신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2011-06-03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도시개혁센터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밝혔습니다. 4. 먼저,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할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며, 투기적 재건축 예정아파트의 구입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부담금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5. 또한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열악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되어야 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설치와 임대주택확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6. 재건축비리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통해 재건축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바로잡고 재건축 사업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7.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

2011-06-0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경실련은 6월 1일(수)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익소송인단은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소송에 참여하시는 10여명의 공익소송인단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이 소송의 배경과 취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소송의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부당성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고계현 사무총장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민인 지영일씨가 공익소송인단을 대표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기자회견 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과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 소송 당사자인 박성진 경실련 회원이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총액을 전액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및 통행료 부과한도를 위반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

2011-06-01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도시개혁센터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투기적 가수요 촉발시키는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이같은 움직임과 주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결탁, 인허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로소득을 막아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건축 부담금제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재건축으로 인한 수혜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재건축 부담금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투기적 ...

2011-05-04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도시개혁센터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61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도시분야 관련 교수, 현장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건축사, 관련 분야 연구원,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50명)가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가 17%(13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10명)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합할 경우 전문가의 82%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재 시행되...

2011-04-28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한다
시민권익센터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한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셧다운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여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일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또한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목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그 제도가 도입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에 불과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성을 제한하여 게임중독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마약이나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은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하고 있다. 최근 해킹이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고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중독의 특성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셧다운제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

2011-04-27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100人의 대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2011년 4월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22일(금)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 02-3673-2146)와 인천YMCA(www.icymca.or.kr, 032-431-8165)로 신청하면 된다.  ■ 대     상 :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자 ■ 이용기간 : 2011년 4월 1일(금)~22일(금) ■ 소송종류 :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 증명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및 고속도로 통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소송비용 : 없음 ■ 모집기간 : 2011년 4월 13일(수)~22일(금) ■ 문의 및 접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www.ccej.or.kr, ☎ 02-3673-214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 인천YMCA www.icymca.or.kr, ☎ 032-431-8161, 인천시 남구 구월동 1131-12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건설한지 30년 경과했거나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이 회수된 노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개통된 지 30...

2011-04-13

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시개혁센터
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0건,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어 기초자치구 59%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를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해야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2. 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5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개 자치구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68%인 17개가 설치되었으나, 정비사업 구역이 20개 이상인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5.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의 기초자치구 중에서 49%인 34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를 설치하게 한 것은 관련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초자치구의 59%인 41개 자치구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산...

2011-03-24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시민권익센터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어제(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및 통화품질 저하,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데이터쉐어링 및 OPMD(One Person Multi Device)의 제한과 유료화, 검색엔진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보통신연구원의 곽정호 박사는 “현재 네트워크 생태계가 스크린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 했다며, 이러한 생태계 재편은 3번째 IT 빅뱅이며, 기술발전과 산업구조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경쟁-협력 관계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는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①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성장으로 음성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②  콘텐츠와 단말기 시장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③ 경쟁관계가 다면화 및 복잡화 되며 사업다각화 현상이 발생하고 ④ 글로벌 경쟁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①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문제 ②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③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중립성 문제 ④ mVoIP가 이동통신업계의 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⑤MVNO 허가 문제 ⑥ 정액제와 정량제 사이의 요금정책 문제 ⑦ 모바일 망 구축 및 기술진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에서 경쟁과 협업이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통신업체들의 가치창출 전략을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2011-03-12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도시개혁센터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중․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추진은 방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아파트는 노후화된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는 1: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성 시가지 내 특히 서울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립한 후 이에따라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12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으로 동 수명기간의 ⅔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란에 대해 사회적 자원낭비...

2011-03-09

음원담합,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계기로
시민권익센터
음원담합,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계기로

경실련이 고발한 음원가격담합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2월 23일(수)과 25일(금)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에 대하여 음원유통 및 가격담합으로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Mnet,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동일한 판매조건, 비슷한 출시시점, 동일한 판매가격, 동일한 할인조건, 비슷한 할인종료 시기 등을 이유로 주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음원유통사업자를 공정위에 가격담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경실련이 고발한 혐의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들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13개의 음원유통업체가 음원가격과 음원공급 조건 담합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인 중소기업에서 값싼 상품의 출시를 막기 위해 공급조건을 담합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동시에 값싸고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였다.    음원가격담합이 저작권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형 음원유통업체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담합한 음원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의 91%, 음원판매의 94.6% 이상의 차지하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SKT‧㈜로엔엔터테인먼트, KT‧㈜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각각 멜론, 도시락, Mnet,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음원의 제작과 유통,...

2011-03-01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찬성한다
시민권익센터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찬성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한다. 이에 경실련은 만연해 있는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소비자의 자기선택권과 자기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제 유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은 고객의 신용이 아닌 신원을 담보로 하는 거래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체불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공공목적이 아닌 행정편의나 사업자의 편의로써 만연됨으로써 신용사회의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신원노출을 통해 소비자 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은 평생 유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민등록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제공목적과 금융실명제의 유지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

2011-02-15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제정의연구소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시상식 개최 제조업 최우수 한국알박(주) 제조업 우수 (주)바커케미칼코리아 비제조업 우수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 - 시상식은 12월 16일(월) 오후 3시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열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이 12월 16일(목) 오후 3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조업 최우수상은 한국알박(주), 제조업 우수상은 (주)바커케미칼 코리아, 비제조업 우수상은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정미화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황호찬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한국알박(주) 백충렬 대표이사, (주)바커케미칼코리아 조한형 대표이사 사장,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 한병구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수상기업 선정 배경  한국알박(주)는 총점 358.96점(500점 만점)으로 제조업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4개 항목별 점수를 보면, 준법성 98.5점, 윤리성 109.43점, 성과성 40.31점, 공헌성 110.73점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우수한 평점을 얻었으며, 특히 공헌성 항목과 윤리성 항목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한국알박은 경영방침에 윤리경영을 포함하여 전사적인 실천을 하고 있으며, CEO의 윤리경경 실천의지 또한 높았다. 또한 동호회 활동비 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자기계발 지원, Compliance 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직원 고충해결 등 종업원 복리후생제도가 잘되어 있어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알박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와 교복을 지원, 각 부서 및 사...

2010-12-16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시민권익센터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늘(20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여 KT가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 동의 없이 선거홍보문자(일명 KT스마트샷)를 발송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KT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약 230만 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고홍보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8일 방통위 KT스마트샷 서비스의 고객정보 불법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바 있고, 어제(19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액수는 매우 이례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출액의 3배 이상을 부과하였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과 기업의 무분별하게 마케팅이용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징벌적성격의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한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KT는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KT 스마트샷 서비스로 인해 피해 받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하거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경쟁사업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 강화, 기업 문화와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 우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2010-10-21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시민권익센터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경실련은 오늘(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KT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KT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KT 스마트샷’)를 판매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으로 376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함으로써 원치 않은 마케팅 전화나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합리적 규제나 처벌이 인색한 우리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T 스마트샷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다.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약이행 및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위탁․제공하는 경우에 이용 기간 및 목적, 위탁 또는 제공받는 자, 제공 기간 및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T는 KT 스마트샷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지도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 KT 스마트샷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에 이용한 불법적 행위이다.    2. 공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KT는 스마트샷 서비스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익을 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재난 ...

2010-10-19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포럼 개최
경제정의연구소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포럼 개최

[제7회 경제정의포럼]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 국내외 기금 투자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운용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해외투자(국내투자 포함) 등 운용전략에 대한 방향성 모색이 절실하다. 이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최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2010년 9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이란 주제로 '제7회 경제정의포럼' 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과 최영희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는 김우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지정토론으로는 김병덕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유시용 교수(중앙애 겨영학부), 원승연 교수(명지대 경영학과),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스란 과장(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이 각각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첨부자료 : 자료집 원문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02-766-5625)  

201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