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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따삐오 공정위 고발 및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직권조사 요청
시민권익센터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공정위 고발 및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직권조사 요청

- 과도한 연대책임과 위약금 부과, 물품대금 현금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및 경업금지 등 - - SPC그룹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가맹계약서 다수의 불공정조항 포함, 직권조사 확대요청 -   1. 경실련은 2009년 10월 14일(오늘) 배스킨라빈스 및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계약으로 인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였다.   2.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047개 가맹점과 271개 직영점을 통해 1조6,16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3. 또한 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SPC그룹이 제과․제빵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완제품 양산빵 시장의 84.6%, 베이커리시장의 65.97% 점유) 원가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가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반대로 원가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높아진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해 부당하게 이익 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이나 상품을 강매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2008년) 결과 조사업체의 93.2%가 법을 위반하고 있고, 대형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90%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다가 시정조치(2009년 9월)를 받은바 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횡...

2009-10-14

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시민권익센터
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되면서 애초에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마일리지 정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대한항공의 부당한 제휴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횡포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왔다. 이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휴사가 대한항공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정작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여유좌석이 없다며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문제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5년)까지 도입되어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효만료로 대한항공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된다.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때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한항공이 직접 정부 기관에 제출한 자료마저 왜곡된 자료라고 호도하면서 대한항...

2009-10-07

마일리지 공정위 고발의 대한항공 반론보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시민권익센터
마일리지 공정위 고발의 대한항공 반론보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공정위 고발과 관련한 대한항공의 반론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경실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주장합니다.   1. 마일리지는 경제적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는 주장에 대해   1)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제휴마일리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더욱이 소비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포기하거나 추가의 연회비를 부담하고 대신 항공마일리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도 무상으로 받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는 이미 여러 형태의 사법기구 및 준사법기구로부터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무상서비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마일리지 상속청구에 대한 건’조정결정, 2007.7. 공정거래위원회 2003약제0085‘(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심결, 서울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가합5869, 서울고등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2. 보너스좌석 사용제한 약관조항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휴마일리지는 한도 없이 발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존 탑승마일리지만 발행한다면 상기 약관조항은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이 자사고객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소비자에게도 한도 없이 제휴마일리지를 발행하고 있어,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가 무한정 증...

2009-09-24

소비자권익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시민권익센터
소비자권익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기자회견문>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며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왔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공정위에 고발하고자 한다.   첫째, 불공정한 보너스좌석 제공 약관의 사용 문제 대한항공은 소비자에게 보너스항공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의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댓가로 연간 1,300억 원에 이르는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해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민법과 배치되는 소멸시효 기산점 도입 문제 지난해 소멸시효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나 이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2009-09-23

공정위의 치킨·피자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치킨·피자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 가맹계약서 조사대상 업체 확대 및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의무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15일)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이 고발한 ㈜제너시스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더불어 약속한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 각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조항, 경업금지조항, 가맹본부의 영업양도 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한 가맹계약서 사용 만연 여실히 드러나 그 동안 가맹사업은 가맹점을 통제하고 가맹본부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의 피해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세 가맹점의 부당계약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와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의 업체 중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불공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불공정한 가맹계약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증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매출액과 가맹점수에서 상위 업체인 피자헛,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교천치킨 등 유명브랜드에서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공정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65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조치로 부당 가맹계약을 개선하겠다는 ...

2009-09-16

공정위와 권익위에 약관심사청구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와 권익위에 약관심사청구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약관심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 - 약관규제법 개정하여 약관심사 청구요건 확대해야 -   경실련은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약관심사절차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공정위의 약관심사절차는 피청구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청구인의 실명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계약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계약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약관심사 과정에서 약관심사 청구자의 의사에 따라 청구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약관심사과정에서의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시스템 등 개선해야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휴대폰․초고속인터넷․DMB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온라인서비스 이용관련, 게임․영화․연예 등 문화산업 계약관련,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계약관련, 가맹점․대리점․하도급 계약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노예계약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연예인 계약이나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계약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당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약관심사청구는 개개인의 피해구제 성격과 더불어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제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약관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2009-09-08

소비자피해 유발하는 마일리지제도 개선해야
시민권익센터
소비자피해 유발하는 마일리지제도 개선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권고’ 결정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개정안 철회권고’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이동통신 포인트 등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나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소비자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마일리지가 지급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미 2008년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발행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마일리지 발행자를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 유인력도 커서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서비스 축소나 취소, 포인트나 마일리지 사용 제한, 자동소멸 등 실질적 소비자혜택은 미미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더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에 가까운 행위이다. 또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은행...

2009-07-24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민권익센터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의 심사결과 인정 못해, 법적대응 검토 - - BBQ의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밝혀야 -   어제(11일) 공정위는 BBQ를 운영하는 (주)제너시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에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불공정 가맹계약서와 부당한 계약종료, 영업지역 준수강제,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바 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BBQ 가맹계약서의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한바 있다. 이번 제너시스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시정조치 역시 경실련의 고발조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실련이 고발한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에 대해서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무혐의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BBQ 제너시스의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기대했음에도 이번 공정위 무혐의 결정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이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제너시스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적용을 앞두고 상시적으로 ‘본사 정책에 아주 불만족임’,  ‘상권에 불만이 있음’,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포’ 등 문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

2009-06-13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시민권익센터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확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지난 18일(월)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약관의 심사청구권자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인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현재 약관은 휴대폰․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분야, 인터넷서비스분야, 게임 분야,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온 탓에 영세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그럼에도 현행 약관규제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로 한정하여 불공정약관의 심사를 청구하는 자격 자체에 제약을 두었다. 하지만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리점, 하도급업체, 가맹점사업자 등 영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를 청구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들의 경우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에 입법발의 된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소비자 피해를...

2009-05-19

영세 가맹사업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계가 되어야
시민권익센터
영세 가맹사업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계가 되어야

- 공정위의 BBQ 불공정가맹계약서 시정조치,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도움 - - 외형적 성장보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가맹본부의 인식의 전환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7일)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BBQ 가맹점사업자가 신고한 (주)제너시스의 BBQ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조치하였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불공정 조항은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이다. 또한 공정위는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불공정약관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발전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번 공정위의 BBQ가맹계약서 시정조치 및 직권조사는 그 동안 침해받아 왔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불평등한 지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은 현재의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그 동안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인 영업조차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한 피해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등 상생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만 급급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제너시스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2009-04-08

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악사이트, 같은 상품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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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악사이트, 같은 상품만 취급

- 거대 자본에 의한 디지털음원유통시장 왜곡 개선되어야 경실련은 2009년 3월 19일(목)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를 ①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②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상기 대형 음반유통사와 메이저 직배사를 중심으로 한 음반제작․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엠넷미디어㈜는 Mnet과 뮤직온(위탁운영), ㈜네오위즈벅스은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온라인 음악사이트(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는 합법적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경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하였다.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복잡한 음원의 권리관계...

2009-03-19

불합리한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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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필요하다

- 과도한 연체료 부담 줄이고 연체금 ‘일할계산방식’ 도입 - - 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등에 대한 원칙마련 -   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가산금 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보험의 연체제도는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일시에 과도한 연체이자(국민연금․건강보험 - 최초이율 3%, 최고한도 9%, 고용․산재보험 - 최초이율 1.2%, 최고한도 43.2%)를 부과시켜 왔다. 이에 따라 10만원 연체 시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1,200원(최고 43,2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07년 9월 10일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징법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연체제도의 일할요금 적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 연체용어,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 상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다 보니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처럼 연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체자를 고의적․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잘못된 사회보험 연체제도를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바꿔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한다면 선량한 연체자의 경제적 ...

2009-03-05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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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 “광고주불매운동 ‘2차’라도 불법 아니다” 탄원서 제출 -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존재하지 않아 1. 오늘(1/20)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08년 8월 일간신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인터넷다음 등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소비자들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행위이자 소비자주권행사이므로 처벌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은 탄원서에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독려한 행위, 즉 소비자들의 소위 “2차불매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법으로 처벌받았다며 든 미국 등의 사례들은 공정거래법상 노조가 사용자의 거래처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규제한 것 일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검찰이 어렵사리 찾아낸 사례들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었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갈’과 같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지 2차불매운동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3. 무엇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불매운동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불법행위를 촉구하는 주장이 실제로 심대한 불법행위를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장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취하고 있다. 검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공동정범이론도 이 헌법적 원리가 부여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공동정범이론은 아무런 이...

2009-01-20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불공정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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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불공정약관 개선

- 공정위와 방통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어제(7일), 비로소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약관을 개선하였다. 이는 작년 4월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도 이제까지 줄곧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고수해왔던 문제의 약관조항을 소비자단체들과 관련 규제당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약관조항을 바꾸지 않아왔다. 또한 관련 개인정보유출 사실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의 본인확인과 피해회복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 조차 불복하여 지금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의 권익도 전혀 고려치 않고 심지어 규제기관들의 시정명령조차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해서조차 위약금을 강요하며 해지를 받아주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수하여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작년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 1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추후에도 현재의 문제약관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작년 7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 또한 처음으로 단체소송으로 허가가 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또한 SK브로드밴드의 문제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SK브로드밴드가 마침내 문제 약관조항을...

2009-01-08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불공정한 약관 개선은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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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불공정한 약관 개선은 지속돼야

2008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등 서비스이용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5일 제기한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약관은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유로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승인․사용되면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어 왔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경실련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 결과, 그동안 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고지만으로 서비스를 일방 중지하던 것을 개별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및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개선되었다.     특히, 약정할인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경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종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취급위탁을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오던 명분으로 활용해왔던 ‘원활한 서비스’, ‘최적화된 ...

2008-12-08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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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 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되었는바,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

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