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2.11.09. 조회수 2155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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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는 경실련 주최로「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전 정부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임에 따라 2012년 세제개편안과 2013년 예산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송병록 경실련 정책위원장(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은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은 적절하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해 국내에 투자하면 이를 인정한다는 점과 가업상속공제확대 등은 문제가 있으며,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서 양도세 중과폐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소득상위계층에 더 혜택을 주며,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월세소득공제율도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30~70%가 적절하고 재정건전화 제고를 위해 대기업최저한세율의 15%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대기업의 과다한 조세감면 규모를 고려할 때 1%p수준은 부족하며,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지분율 1%, 시가총액 30억원으로 낮추고 간이과세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단계 정도로 조금 더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재정전전화를 위한 예산안의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먼저 현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과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격차가 벌어진 원인, 긴축정책이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긴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되게 국가채무를 전망하며, 비현실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대선후보들의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각 정당이 토건예산 감축과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10조원을 확보한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 것이 실천된다 하더라고 확보한 복지재원은 15~31조원에 그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은 국가 예산 계획과 지출과정에서의 낭비적 요소나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적해내고 이를 통해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예산 규모가 큰 편이 아니고 복지확대 등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배정했는지도 중요한 검토대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이 어둡게 보고 있는 만큼 성장률 악화 중에서도 민간소비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구사하여 민간소비 여력을 측면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현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편법 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4.8조원, GDP 0.3%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상의 균형재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2013년 재정균형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인위적인 조치들이 곳곳에서 눈에 뛴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2013년 경제성장률이 과대 가정되었고 공기업 민영화 수입을 무리하게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었으며,‘재정융자 이차보전’확대를 통해 인위적인 정부총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증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인 감세부분을 지적하며,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한 재정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세율인하와 조세감면 효과는 고소득․대기업이 저소득․중소기업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으며, 1인당 혹은 1기업당 혜택을 제시하는 대신에 전체 집단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여서 세수증가를 도모하려고 하나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으며, 결국 광범위한 공제감면 제도의 대폭적인 정비를 통하여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개정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개정에도 과거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결국 재원확보 문제가 대두되며,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세목의 신설과 증세 또는 기존 감면의 축소 등의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데, 김태일 교수님의 증세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며, 재원조달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제를 설계할 경우 소득과 소비 및 재산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할지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2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은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세제의 방향도 크게 변화될 수 있음을 예견하여 현상유지에 중심을 둔 개편안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면 어느 단계 정도로 인하해야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며, 조세지출에 대한 성관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년부터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조세감면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세제개편안 및 2013년 예산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큰 방향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세제개편안 및 2013년 예산안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좀 더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


 


<첨부. 토론회 자료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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