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관리자
발행일 2007.10.31. 조회수 2432
부동산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비교․분석



 


 


 


 


 


 


 


 


 


 


 


 


 


 


같은 건설회사


 



재벌급

건설업체


 


 


 


 


 


 


 



 


 


 


 


 


 


 



 


 


 


 


 


 


 


동일 시기 계약


 



2004년 3, 4월


 


 


 


 


 


 


 



 


 


 


 


 


 


 


 


 


 


 


 


 


 


비교대상 선정


 



민자도로

vs 재정도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비교 대상은, 민자도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였고, 재정도로는 '성남~장호원 1공구'이다.

























사업명


민자도로

(서울~춘천)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비 고


정부기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동일


계약체결일


2004. 3. 19.


2004. 4 8.


동일 시기 계약


사업자


H사   : 29.00%

A사   : 24.40%

B사   : 17.08%

K사   : 9.76%

C사   : 9.76%

D공사 : 10.00%


H사   : 50%

E사   : 20%

F사   : 20%

K사   : 10%


H사와 K사가 동일

(H사는 주관사)




분석결과 = 민자도로가 재정도로에 비해 공사비가 2배 높게 책정, 정부기관은 이를 묵인



같은 정부기관, 같은 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도로사업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사비는 비슷하게 형성되어야 함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1. 같은 정부기관, 같은 건설회사의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계약단가를 적용한 결과, 민자도로 공사비는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재정도로보다 2.2배 이상 높았다.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작업물량에다 각각의 계약단가를 곱한 민자도로 공사비가 2,390억원일 때, 같은 민자물량에다 가격경쟁 재정국도 계약단가를 곱한 결과 1,068억원이었다.


단지 사업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민자사업의 공사비가 55.3%에 해당되는 1,322억원(=2,390억-1,068억)이나 커져버린 것이다. 이는 민자도로를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절반가량의 비용만으로 도로건설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같은 정부기관, 같은 건설회사의 민자도로는 직접공사비 중 절반가량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폭리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직접공사비란 도로시공에 직접 투입하는 비용이므로(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조 참조), 모두 공사에 투입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즉 건설회사는 간접공사비에서만 이윤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민자사업는 직접공사비를 2배가량 부풀리고서 그 중 절반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챙기고 있는바, 직접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건설회사의 부당한 폭리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3. 수십년간 도로건설사업을 집행해 온 건설교통부는,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져있음을 알고서도 묵인해 주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직접 사업을 집행하면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가격(하청가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져 있고, 직접공사비의 절반가량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나 높은 민자공사비를 묵인하고 말았다.



4.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이 통행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의 정보공개는 철저하게 거부당해 왔다.



우리나라 민자도로는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들이 통행료를 부담하므로, 민자도로의 정보 역시 공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민자도로 공사비내역서 및 하청공사비 내역서 등의 정보는 철저하게 거부당해 왔다. 정부기관(건교부)은 민자도로 공사비를 2배가량 높게 묵인해 준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5. 같은 정부기관은 같은 건설회사가 챙겨간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직접공사비의 50%가량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정부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민자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건설회사가 부당하게 챙겨간 부당이득에 대하여 아무런 환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



민자도로 특혜구조 및 대안













































<특혜구조>


 


<정책대안>


 


 


 


2배 부풀린

공사비용 산정기준



엉터리 표준품셈 폐지



 


 


가격검증 시스템이 없다.



가격검증 시스템 도입



 


 


경쟁없이 수의계약 가능



공정경쟁시스템 도입



 


 


정보공개 철저히 거부



투명한 정보공개


 


 


 



1. 민자도로 공사비는 부풀려진 가격기준인 '표준품셈'으로 산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총사업비등의 산정)
① 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사비 산정방법은 모두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도로의 일부는 가격경쟁방식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있지만, 민자도로에는 가격경쟁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부기관은 전혀 가격검증을 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은 수십년동안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 시장가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부기관이라면 실제 시공가격보다 높은 공사비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민자사업자들이 모두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비용조차 폭리수단으로 챙겨가고 있음을 가장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격검증은 전혀 하지 않는다.



3. 경쟁없이 독점-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더군다나 민자사업은 경쟁사업자를 조정하거나 지분을 흡수하여 수천-수조원의 사업을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체결한다. 재정도로는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 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하나, 재정도로보다 수배내지 수십배의 초대형 민자도로(사업)은 단독입찰이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특혜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수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특혜시비로 인하여 단독수의계약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4. 혈세가 투입되고 국민이 통행료를 지불하나, 민자도로의 정보공개는 없었다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혈세가 투입되고, 국민이 통행료를 부담하고, 해당 도로시설물은 당연히 국가(국민)의 것이므로 사업비 정보공개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민자도로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정부기관이 그 동안 2배나 높은 공사비 거품과 높은 통행료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기관이 지금에라도 깊은 반성과 동시에 민자도로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1. 정부와 지자체는 실시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민자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고,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인하하라


이윤이 포함된 간접공사비에서만 이윤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공사비 중 절반만을 공사비로 투입한 것은 부당폭리행위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은 즉각 환수하여야 한다.


이는 민자사업자가 민자도로를 제안할 때부터 (직접)공사비를 2배가량 부풀렸던 것이고, 정부기관은 민자도로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서도 묵인한 결과다. 즉, 민자사업자는 부풀리고, 정부기관은 알면서도 속아 준 예정된 담합구조의 결과였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부당이득분을 환수하게 되면, 투입공사비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되므로 통행료(사용료)를 절반이하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2. '인터넷강국', 민자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은 민자도로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민자도로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정보비공개 사유는 폭리구조를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보공개법상 정부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정부기관, 책임감리단)은 공사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할 수가 있고 나아가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보유가 가능하다.











































































































 


 


 


정부기관

(건설교통부)



 


 


 


 


 


 


 


 


 


 


 


 


 


감독권

민간투자법 §45①


 


 


 


 


책임감리

(서울청)


 


공무원 의제

건기법§27


 


 


 


 


 


 


 


 


 



 


 


 


 


 


 


 



사업시행자


 


 


 


 


 


 


 


 


 


하도급신고

건산법 §29⑤


 


 


 


 


 


(=)


 


 


 


 


 


 



시공자


 


 


 


 


 


 


 


 


 


 


 


 


 

<민자사업의 관리 감리 체계>

따라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가격거품과 아울러 정부기관이 민자사업자의 폭리를 담합으로 묵인하였다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민자사업을 공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정보비공개에 대한 공무원 재량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14년 전에 약속했던 덩어리특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하고, 모든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공공사에 대하여 가격검증시스템을 구축하라


민자사업을 포함한 모든 국책사업들에 대한 공사비 거품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공사비거품은 정부가 이미 14년 전에 약속했던 '표준품셈 폐지'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폐해를 더욱 가중되었고, 그 결과 단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여러 폐해를 이유로 이미 14년 전인 1993년에 폐지키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표준품셈은 연간 200조원(공공 50조, 민간 100조, 유지관리 50조)의 공사비 산정기준역할을 담당하면서 혈세낭비와 국민부담의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정책관료와 건설업체들간의 덩어리특혜인 '표준품셈' 폐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아니 된다.


4. 민자사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현재와 같은 공사비거품과 이로 인한 혈세낭비 및 국민부담은 단 한 번도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시장(하청)가격을 잘 알면서도 2배 높게 예산을 책정하고서, 건설회사들이 제시한 공사비에 대한 검증은 전혀 하지 않는다.


혈세낭비를 막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한다면 가격검증 전문가(일명 '적산사')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고질적인 혈세낭비 폭리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5.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전면 수사하라


공사비거품은 '서울-춘천' 민자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민자사업에 관련된 공무원과 기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석결과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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