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5.11.06. 조회수 2097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 한도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은 오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입법청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운용하며 무분별하게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하여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허술한 현행제도가 이를 용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차량 취득 및 유지비용의 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법청원과 관련하여 직접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업무용차량 기자회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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