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관리자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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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임.
2.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였음.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하였음.
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한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의 적정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재설계해야 할 것임.
6. 구체적으로 현행 부동산세제를 유지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임대사업자 관련 조세우대를 모두 폐지하고 주택 등 주거목적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다주택자와 투기꾼의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응능과세원칙’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대자산가들에 대한 '편익과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함.
2022년 8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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