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6.30. 조회수 2662
사회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입차 수리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으로 95만의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요부품의 가격과 공임비가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보험사기 역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표_수리비 지급현황.JPEG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수입차 수리비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입차 공임비는 한해 약 1,643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였고 수리비 인상을 부추겼다.

기준도 없이 과도한 공임비 등이 책정되다보니 각종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에만 약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스치기만 해도 수리비폭탄이라는 피해가 계속되다보니 이를 우려한 소비자들은 2억원이 넘는 대물배상이 가능한 고액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수치는 56%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부품가격 잡기에만 매몰되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입차 부품가격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대체부품인증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사업자들의 부품가격 공시는 명확한 틀이 없어 통일성도 없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에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체부품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안정성 역시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명확치 않다.

무엇보다 수리비 중 가장 객관적이지 않고 왜곡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임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자가 공임비를 사업장 내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외에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차를 포함한 명확한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입차 수리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수리비 산정 기준 마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인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 및 렌트비 등 수입차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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