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관리자
발행일 2015.10.27. 조회수 2270
부동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담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주거안정에 의지도 없고, 관심이 없는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나마 지켜왔던 중요한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을 포기하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희망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성과 없이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주거기본법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공급자 위주의 조항, 불명확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오늘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주인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제19조제1항제4호), ▲조정결과에 대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제24조제2항). 그나마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한다지만, 작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조정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을 넘어,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주거불안을 해소를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적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절실하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요구한다. 
 
첫째,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등하는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주거약자도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현행 5.2%에서 장기적으로 20%까지 대폭 늘려 주거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단기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11만원에 불과한 주거급여를 대폭 늘리고 지급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부동산 거품을 빼야한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 과세를 정상화하고,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개발이익으로 거품을 조장하고 개발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분양제를 없애고 후분양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조금이라도 세입자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껍데기뿐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과 세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보여주기식으로 강제력도 없는 제도 도입에 만족하는 것은 야당의원들도 여당처럼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함을 자인할 뿐이다. 야당이 진정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거품제거의 뜻이 있다면 전월세난을 방치해 부동산거품을 더욱 키우려는 정부에 맞서는 야당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금일(27일) 국회 앞 1인시위와 내일부터 특위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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