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23.07.19. 조회수 3973
스토리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토론회 개요>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 일시/장소: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좌장:  이 의 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제:  박 상 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자료집: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다운로드)

○ 토론
-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황 성 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 최 원 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 주 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한 석 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2.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정책의 하나인 은행의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금산분리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중소 알뜰폰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대통령령 또는 고시(은행업감독규정)를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것은 은행법의 위임 취지에 문제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도입 역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금융자본을 투입시키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만 촉진시키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식은 불공정하다.”며 그 뜻을 밝혔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금산분리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의 시장 규제와 기업의 혁신 사이에 적절한 경계가 혁신을 이끌어 내는 데,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당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 뜻을 모았다.

 

3.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이 왜 금융혁신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윤 정부 기조에 대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허용까지, 정부가 금융산업에서 먼저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 의도를 설명했다. 여기서 은산분리 란, 은행의 비금융회사가 지배나 반대로 비금융회사의 은행 지배하는 것을 은행법에서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박상인, 2023). 그런데,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즉 금융-사업자본간 지주회사의 소유지배 금지나 비지주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만을 강조하여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금지나 사실상 경영•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은산분리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비평하면서, “국내의 현행 비대칭 규제와 달리, 미국의 은산분리(Dodd-Frank Act, 2010)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비금융업에 대한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를 금지하고, 은행업 등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자본이 금융 자회사를 두는 경우 지주회사 등 모회사 역시 자회사와 동일한 금융규제를 받는다 (가령, 자회사인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규제를 받으면, 모회사인 삼성물산 역시 보험업법 규제를 받는다).”며 선진국과의 차이를 대조했다. 이처럼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금융기관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반면, 산업자본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데 금융-산업자본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그 사례로 ‘삼성물산-삼성생명간 이해상충 관계’와 ‘동양그룹 사태(2013년)’를 들어 금산분리의 중요성과 보험업법 개정(소위 “삼성생명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금융-산업자본간 경제력 집중 문제와 중소 산업과의 약탈적 경쟁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평가하며, “KB국민은행이 은행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적자를 감행한 무리한 알뜰폰사업으로 인한 약탈적 가격경쟁과 끼워팔기 문제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한다.”며 조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4.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 ‘시중은행의 이해상충 방지,’ ‘금융자본을 동원한 경제력 집중 방지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은산분리와 달리, “EU/일본식으로 금융위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알뜰폰 사업, 즉 ‘가상이동 통신망 도매제공 재판매 사업’을 대통령으로 허용하는 게 과연 금융혁신인가?”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에 대해 “KB알뜰폰 때문에 매년 적자만 불어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과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게 결코 혁신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전 교수는 “미국식 은산분리 원칙을 따르는 국내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동법 제37조의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이 15%이상의 은행지분 보유 시 금융업종만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법의 부수업무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향후 국회가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에 대해 “영업손실을 감행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인 ‘KB리브엠(Liiv m)’의 염가판매(덤핑)로 인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KB와의 도매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 부회장은 “정부가 이통3사의 독점과점을 깨기 위해 섣불리 KB국민은행을 알뜰폰사업자로 끌어들여 할인요금•혜택 경쟁만 시켜온 것은 알뜰폰 도매제공 재판매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불공정 경쟁과 생태계 파괴를 간과한 것.”이라며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중소 알뜰폰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적자 알뜰폰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요금인하 규제 및 시장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은행의 알뜰폰시장 진출, IT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은 혁신이 아닌 경쟁만을 초래했다.”고 비평했다. 특히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이후 등장한, “국민은행의 KB리브엠은 물론, 신한은행의 음식배달앱 ‘땡겨요,’ 보험업계의 상조업 등등이 금융산업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냐?”며 질타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허용으로 인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 문제를 우려된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금산분리 감시를 당부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리이션과 양적 긴축으로 인해 금융규제가 강화됐는데, 반면 윤석열 정부만 이처럼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혁신과 규제완화의 기조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며, “금융회사가 금산분리 등을 통해 거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긴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 “금융+통신 결합상품이 소비자 할인혜택을 가져다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통3사 독과점 해소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고 비평했다. 김 팀장은 금융회사의 알뜰폰 끼워팔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은산분리 붕괴과 부실화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기관을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하고, 원가수준의 도매대가를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여 차별적인 요금제를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B리브엠의 고객 민감정보를 불법수집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던 서울YMCA 시민중계실 한석현 실장은 “소비자 보호를 조건으로 KB국민은행에 알뜰폰사업을 허용한 금융위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인정보 불법수집뿐만 아니라, “KB리브엠의 금융-통신사간 할인혜택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결합상품”이라고 조언하며, 한 실장은 약탈적 가격경쟁을 우려했다.

 

5. 끝으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의영 공동대표는 “(1)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정부가 금융과 통신 간의 융합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에 금융혁신과의 조화는 없었다. (3) 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경제력 집중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불공정 경쟁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번 토론회를 마쳤다.

 

20230719_알뜰폰 금산분리 국회자료집 (최종)

토론회 사진 등은 첨부파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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