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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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05. 조회수 10623
칼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필수의료 공급 강화, 돌봄의 사회화 등 기존 복지제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등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퍼주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 복지·소비자 공약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보건의료(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체계, 의료산업)
- 코로나19 상병수당 도입은 개혁적, 요양병원 간호간병 확대는 재정낭비 우려 신중 검토
- 필수의료의 민간 병원 지원을 통한 제공방식에 효과성 의문, 의료시장화 가속
- 바이오헬스산업 국가 직접 육성은 한계효율 낮아 수정 보완 필요

의료는 시장실패가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독과점 구조이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만큼은 공공 의료와 공보험으로 접근하고, 민간의료는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당선인의 방안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재정 퍼주기의 우려가 있어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관리 등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 간병은 의료의 영역임에도 제도화되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입원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안철수 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이 효과와 가능성 모두 기대할 수 있어 인수위가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경쟁력과 현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1) 필수의료 국가 직접 제공 검토해야

윤석열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과 백신부작용 피해 국가책임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바이오헬스 공약을 채택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공수가로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공의료에 대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민간기관에 비해 사회적 기능과 책무, 국민의료비 절감, 과잉진료 감소, 지역별/계층별 형평성 제고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정책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는 의료시장을 영리 민간의료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 기대와 요구와는 상반된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하나, 상황이 종료되면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낭비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립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의료인력확보방안은 소폭 증원에 그칠 가능성 높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비보험진료비가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공약은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역시 국민의 안전보다 제약사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의료인력 양성방안 제시해야

필수의료, 응급의료, 의료시설 확대에 소요되는 의료인력의 양성 방안이 없어(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제시하지 않음) 국정과제에서는 필요 인력과 양성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는 백신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실행을 위한 법개정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3) 건강보험 재정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병상 및 필요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은 평시 빈 병상으로 유지하고 의료인력을 비상대기하는 것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정책과제를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해 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모든 간병비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상병수당 전면 도입, 코로나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해 실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사회복지(아동보육, 노인/노후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 국가의 돌봄 확대는 바람직하나. 민간 시설 관리방안 제시되어야 실효적

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지향하는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정책들의 목표와 추구하는 사회적 효과 역시 추상적이다. 다만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비전이 명확하며 민간 서비스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편, 정치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또는 ‘부담스러운’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언어로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 확대를 약속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행계획, 단계, 정책적 우선순위, 예산안, 재정마련 방안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1) 돌봄서비스 국가 직접 제공 적극 검토해야

돌봄의 사회화를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등은 긍정적이다. 또 돌봄 정보를 통합 제공하거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등은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미시적 정책으로는 당선인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축소하고 민간시장에 의지하겠다는 것으로 관리감독제도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질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육아휴직을 부부 합산 3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위험한데 지나치게 긴 육아휴직은 여성의 유급노동참여와 노동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양산하므로(실제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3년의 휴가를 1년으로 단축하였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고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장려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참여에 관한 공약은 긍정적이나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은 부재하다.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은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시한 것은 일단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단순 나열되어 있어 핵심 복지정책을 찾기 어렵다.


(2)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로드맵 제시 필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정책 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 및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유치원-보육시설의 통합에 있어 그동안 유보통합시도가 계속 좌절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없이 유보통 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무의미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그 단계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에게 자녀 출생 후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나 영유아에게 세 끼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구체적인 예산과 재정마련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변경이나 기초연금 확대 공약의 실현을 위해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소비자/시민권익(소비자보호, GMO, 사법서비스 편의 제고)
- 소비자정책을 독립적 체계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원론적 수준

독립된 분야(대상)로서 소비자정책을 다루지 않고, 분야(대상)별 분산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정책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소비자정책이 대체로 미흡하고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도 범죄를 엄격히 처벌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내용으로 다루었다. 소비자정책에서 가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소비자3법(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실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1) 소비자권익 3법 도입 추진해야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 플랫폼경제에서의 소비자보호, GMO완전표시제, 종합법률구조기구의 신설 등 소비자/시민 권익보호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기존 사회적 쟁점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집단소송제도,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입증책임전환 관련제도 등 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 대책은 빠져 있다. 소비자·권익 공약이 매우 빈약하고 핵심정책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아 소비자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2) 업계 반발 잠재울 실행전략 마련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GMO완전표시제 도입 정책은 업계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범죄의 처벌 강화도 원론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분쟁조정, 행정심판을 통합하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므로 세부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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