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관리자
발행일 2012.11.18. 조회수 1887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후보별 검찰개혁 공약.png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편중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남용 문제 ▲검찰의 전권행사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검사동일체원칙의 폐해 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였다. 

어찌되었든 세부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한 장치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도, 상명하복의 관계로 인식되는 법관의 직급제 문제 개선 등도 개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혁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여,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박근혜 후보, 검찰 눈치보기...개혁성·구체성 찾기 힘들어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분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정치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지에 비하면 박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또한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지난 수년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박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평가 자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분산시키는 공약은 전무하다. 특히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기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할 소지도 다분하고, 상설특검제도는 임명방식, 권한, 설치·운영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고, 고비처 설치시에 요구되는 수사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또한 상설특검제도는 개별 고발사건 이외의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와 명확한 차이점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국민들의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고, 사법기관이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혁의지’는 전무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문재인 후보,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인력의 행정기관 파견 금지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비대한 권한 분산’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비처 설치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특수수사를 이원화함으로써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깨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개혁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비처의 설치는 국민적 요구였다.  

하지만 고비처의 경우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고비처의 임명방식·권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치검찰 인적 쇄신을 위한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제시했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검찰 내 인적쇄신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민생범죄 등 경미한 범죄의 수사권 경찰 이양’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은 수사보다 수사 지휘와 기소를 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안철수 후보,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사법주권 확대,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 사법개혁안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전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 ▲기소배심제 도입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 공약이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과 함께 검찰구조의 폭넓은 개선까지 제시하고 있어 문재인 후보와 같이 가장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운영과 조직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해야 가능한 것으로 수사, 기소, 재판, 사법 정책의 결정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는 방향에서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안 후보의 기소배심제를 통한 검찰 기소권 통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 후보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가 가장 강한데, 검찰의 수사 역할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발생하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인권침해나 적법절차를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검찰의 모든 간부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견제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청화가 오히려 검찰에게 통제불능의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의 문민화를 통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정치적인 사건이나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혁과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 전부인데, 이 또한 사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오히려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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