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8-06 조회수 3579
경제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다 밝혔으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법인·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은 일반 국민의 소득증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법인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여건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개정안이라 평가한다. 또한 조세정책을 현재 경제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여건은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안에 못미쳐 세수기반은 약화되고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역외탈세 방지 등의 방안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고, 담세여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세율을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기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기업에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이다.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SOC) 등에 대해 부가기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 연장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서 민간기업은 사업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에게 별도로 조세지원 해주는 것은 과도한 기업에 지원이다. 따라서 즉각 일몰을 해야한다. 또한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문화접대비 한도를 20%로 확대하고 비 인정 대상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접대성 소비지출을 국가의 재정으로 보존해줄 이유는 없다. 또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으로 기업의 민원해결과 정경유착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셋째. 재벌의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되는 계열사 재편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많은 계열사들이 재편되었다. 이렇듯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서 계열사 재편과 주식교환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 면제를 해준 다는 것은 재벌의 지배구조 변경에 국민의 혈세로 도와주는 꼴이다. 정부는 건강한 재벌을 위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야지 기업의 지배구조에 세금으로 도와줘서는 안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 건에서도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투자 이익보다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의 기준을 확대에 머물러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상 및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는 허술하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여 혼재 되어있는 과세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증권 거래는 거래세, 파생상품은 양도세 부과 등 과세 방식이 기준 없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 증권, 파생상품 등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자본이득에 엄중하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만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한국의 주식시장 형태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보다 증권·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향후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시작이 될 것이다. 또한 증권 거래세는 과도한 저율과세 되어 단기 투기 등에 쉽게 이용되므로 거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종교인과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논란은 1968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 되어왔고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다. 형평성 있는 과세와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며 올해 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하여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는 소비증가를 촉진하기에는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고 과표양성화를 위한 이들 소득공제라는 세제상 혜택의 정책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을 가중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로 해외 투자에 비과세 하는 방침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세제 혜택 주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해외투자할 여력이 있는 특정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은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직면한 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이라 평가한다. 또한 현재 조세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형평성 없는 과세체계와 국가재정건전성 악화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역할을 망각한 채 기업의 소득 보존과 특정 계층의 특혜를 보장해주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꼭 필요하다 주장하며, 정부는 또다시 법인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 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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