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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바람과 시애틀 바람을 넘어서

김영호 (국제연대이사장, 전 산자부장관)     1. <다보스 바람> 과 <시애틀 바람> 을 넘어서     지금의 세계화는 스티글리츠(Stiglitz)의 지적처럼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美國化(Americ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이 끝난 후 美國의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정치·군사·경제·금융· 문화· 환경의 모든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기치하에 무역의 자유화에 이은 자본의 자유화로 나타나고 세계경제는 자본의 자유화를 탄 투기자본의 바람에 초토화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을 폴 크루그만(P. Krugman)교수는 <다보스 바람> 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세계화의 바람에 대응하여 反세계화의 맞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IMF와WTO에 대항하여 세계 각처에 일어나고 있는 反세계화의 바람을 크루그만 교수는 <시애틀바람> 이라고 불렀다. 反세계화 운동가들이 시애틀에 집결하여 1999년 IMF·WB 의 총회를 박살낸 시애틀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크루그만 교수는 오늘날 시애틀 바람이 다보스 바람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사실 작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회의는 삼엄한 경찰의 호위속에 별다른 울림없이 끝나고 말았지만, 같은 날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회의는 수만명의 反세계화 운동가들의 열광속에 큰 울림을 남기면서 끝났다.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작년과 금년에 걸쳐 미국 신경제의 주역들의 , 대부분들이 회계부정사건의 주역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의 깃발은 투자가들의 不信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反세계화바람, 혹은 시애틀바람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스티글리츠의 지적처럼 세계화의 방법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세계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인터넷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발행일 2000.04.27.

칼럼
건강하게 100살 살자 -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시암 사망원인 30% 차지…유혹 이기고 2주만 참으면 금연성공 가능 경실련 김철환 보건의료위원장,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피워도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생활을 해도 일찍 세상을 떠난다. 이것은 모두 인명재천(人命在天)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에 대한 오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미 많은 의학적인 연구 논문에서 암에 의한 사망의 30%가 흡연 때문이고, 만성기관지염, 심장병, 뇌혈관 혈전증,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버거씨병, 위궤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담배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발병 자체에 의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산불의 60%, 전 화재의10%의 원인이 담배이므로 이런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결국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50%의 확률로 담배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다.   50%의 확률! 아마 이런 말을 듣는 대부분의 흡연자는 '그래, 나는 담배 때문에 병이 생기지 않는 50%에 속할 꺼야'라고 자신을 안심시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50% 확률이 얼마나 높은 확률인지 알 것이다. 더구나 좋은 일이 생기는 확률도 아니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 결정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흡연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덮어두려고 하는가?  그렇다고 흡연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할 수는 없다. 이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담배가 심각한 지 알면서도 담배를 포기하기보다 어떤 핑계거리라도 대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니코틴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니코틴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즉 불안하고 초조하며 손발이 떨리고 정신집중이 안되면서 식은땀이 나는데 이런 금단증상은 담배를 피우면 좋아지니까 계속 담배를 찾게 된다. 일종의 마약이다. 담배라는 마약의 중독성은 모...

발행일 2000.02.26.

칼럼
건강하게 100살 살자 - 당신의 이(齒;치)와 잇몸,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저는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가정의학과 의사이므로 몸 전체를 이해하고 다루는 공부를 하고, 또 매일 진찰 중에 사람들의 입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와 잇몸의 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와 잇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신의 이와 잇몸의 병에 대해 전혀 무지할 뿐더러,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예방 치의학을 전공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염(풍치)을 비롯하여 치과질환 대부분은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등 충치 예방 사업이 잘 되어있는 선진국 중에는 충치를 가진 사람이 오면 실습하는 치과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충치는 희귀한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방이 가능한 질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며, 또 돈과 시간은 얼마나 듭니까? 그러므로 구강보건사업은 당연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건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치와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식후에 이를 닦고, 특히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는 것은 아시지요?  이를 닦는 방법도 중요한데 한번 치과의사나 위생사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 틀린 방법에 익숙한 불들이 많습니다. 꼭 올바른 이닦이를 배우고 열심히 이를 닦으십시오.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병 예방법은 바로 이를 잘 닦는 것입니다. 요즈음 전동칫솔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잘 닦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동 칫솔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닦는 법이 잘못된 사람, 노인,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음식과 탄산 음료는 피하고, 인스턴트 식품처럼 잘 가공된 음식보다는 가능한 한 덜 가공되고, 덜 조리된 음식물을 먹는 것은 이의 건강뿐만 아니...

발행일 2000.02.25.

칼럼
건강하게 100살 살자 - 운동을 하려 거든 지금 당장 하라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운동이 주는 효과를 설명하고 이제 남이 하는 운동 경기를 관전만 하지말고 직접 하라고 권하고 있다. 특히 육체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따로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은 일주일에 3∼5회, 한 번에 30∼60 분 동안, 숨이 좀 차고 땀이 적당히 날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다. 운동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무엇이든 좋다. 다만 어떤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운동에도 요령이 있다. 먼저 운동을 할 때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운동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손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운동을 시작할 때 천천히 시작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운동의 유효성도 고려해야 한다. 운동을 해서 질병의 개선과 건강증진의 효과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의 종목을 정할 때 유산소성 운동이 포함되도록 하고, 운동 시간도 30∼60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운동하면 운동의 좋은 효과가 적어진다. 운동의 강도는 평소 생활에서 경험하는 부하보다 큰 부하가 걸리도록 해야 한다. 즉 운동을 할 때 숨이 차고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 어떤 개인의 심장이 최대로 뛰는 심박동수는 일 분에 (220-나이)이다. 즉 40세라면 최대 분당 180회까지 심장이 뛸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70% 내외에 도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40세인 사람은 분당 126회((220-40)*0.7) 정도에는 도달하는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처음에는 체력 수준에 따라 적은 부하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두고 점차 큰 부하로 늘여야 한다. 초기 2∼6주 동안은 적응기로서 일주...

발행일 2000.02.25.

칼럼
월드컵과 사회복지: 축구강국 대 복지국가?

                                           허 준 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그동안 한반도에 열정과 감격 그리고 아쉬움을 남긴 월드컵도 막을 내렸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훌륭한 세계인들의 잔치였다. 7백 만 명이 거리응원을 나간 준결승전에는 전력과 TV시청률이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정말 우리국가대표팀이 16강전에 진출할 것인가? 일본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승전에 감히 도달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상념들은 무적함대 스페인을 격침시키면서 말끔히 해소되었다. 월드컵의 성패를 따지기보다도 우리 국가대표팀들은 세계의 높은 축구장벽을 히딩크 감독의 학연 및 지연을 초월한 선수선발 및 과학적인 파워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훌쩍 넘었고, 거리의 수많은 함성과 응원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게되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저력과 단결심을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파급효과는 약 11조에서 22조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가 10개의 월드컵구장 건립하는데 많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고, 또한 일류급의 지도부와 선수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100억 정도라는 통계로 접하게 되었다. 새삼, 우리는 월드컵으로 뜨거워졌던 열기를 식히고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한다.   지난 2000년 10월에 지난 40여 년 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의 빈곤계층의 최후 안전망(Last Safety Net)의 일환으로 실시해왔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예산배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와의 미묘한 갈등으로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인원은 불과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정도이다.   수급인원을 예산에 맞추어 선...

발행일 2000.02.24.

스토리
전환기 시민운동의 방향과 경실련의 과제

전환기 시민운동의 방향과 경실련의 과제 유종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발행일 2000.02.22.

칼럼
최저가 낙찰제는 부패척결, 예산절감에 특효약!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정부공사입찰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건설업자에게 시공부분만 위탁하는 방식과 설계와 시공 동시위탁(소위: 턴키공사)하는 방식이다.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시공경험 그리고 경영상태 등이 검증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지구 상 모든 나라에서 거의 같은 방식(검증절차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를 선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만 정부가 정한 금액에 맞추어야 하는 “운찰제” 재수가 좋은 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이 유일하게 담합을 통하거나 “운찰제”를 1994년까지 사용하다가 정치인과 건설업자 간 부패 사슬이 사실로 밝혀지고 난 1995년 이후에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뒤늦게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에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고 1999년부터 국제표준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공언을 해 왔다. 뒤이어 2001년부터 1천억 이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었고, 2002년 500억이상, 2003년에는 1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하기만 하였다. 결국 2003년 현재에도 1천억이상 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계속된 최저가 낙찰제 확대주장에 정부의 버티기는 일보 후퇴하였지만, 사실상 내용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7월 15일 발표한 재경부 개선방안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의 밀실회합의 산물 2003년 6월은 건설업주와 건설관련 정부관료들 간 밀실회합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이었던 것 같다. 장관의 국민과 약속,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시민단체의 감시, 몇몇 국회의원의 질문 등을 일부 충족시키면서도 건설업주들의 요구(대형업체: 턴키방식 현행유지, 중견업체: 최저가낙찰제 연기, 물량배분방식 “운찰제” 고수, 소형업체: 현행방...

발행일 1999.10.11.

칼럼
당신도 감시 대상

 당신도 감시 대상 - 누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CCTV는 범죄예방이 아닌 범인 검거용, 범죄 예방에 더 소홀할 수도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갑배> 지하주차장, 백화점과 은행, 스포츠 센터․목욕탕․호텔사우나 등의 탈의실 등에 기업이나 개인이 도난방지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인 터에 강남경찰서와 강남구가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설치해 운용 중인 방범용 CCTV를 올해 연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267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된 후 90여대를 줄였다고 한다. 이제 사람이 해오던 범죄단속활동을 상당부분 기계가 맡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첨단장비에 의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감시에 놓이고 초상권이 침해된다는데 있다. 또 그 촬영된 정보가 범죄단속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차량의 경우에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을 촬영하는 것도 그 차량을 탑승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관련이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촬영하는 제한된 방식이 아니라면 개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 된다. 인사동길과 같이 주․정차위반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에 한정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 차량뿐만 아니라 길가는 사람들마저 촬영하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외모를 드러내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운명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공장소에서 외적인 모든 초상권 등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도 이유없이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기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대화내용을 도청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처럼 공공의 장소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의 핵심에 속하는 권리...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