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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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필요하다

- 과도한 연체료 부담 줄이고 연체금 ‘일할계산방식’ 도입 - - 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등에 대한 원칙마련 -   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가산금 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보험의 연체제도는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일시에 과도한 연체이자(국민연금․건강보험 - 최초이율 3%, 최고한도 9%, 고용․산재보험 - 최초이율 1.2%, 최고한도 43.2%)를 부과시켜 왔다. 이에 따라 10만원 연체 시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1,200원(최고 43,2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07년 9월 10일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징법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연체제도의 일할요금 적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 연체용어,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 상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다 보니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처럼 연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체자를 고의적․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잘못된 사회보험 연체제도를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바꿔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한다면 선량한 연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발행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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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 “광고주불매운동 ‘2차’라도 불법 아니다” 탄원서 제출 -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존재하지 않아 1. 오늘(1/20)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08년 8월 일간신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인터넷다음 등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소비자들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행위이자 소비자주권행사이므로 처벌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은 탄원서에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독려한 행위, 즉 소비자들의 소위 “2차불매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법으로 처벌받았다며 든 미국 등의 사례들은 공정거래법상 노조가 사용자의 거래처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규제한 것 일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검찰이 어렵사리 찾아낸 사례들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었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갈’과 같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지 2차불매운동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3. 무엇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불매운동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불법행위를 촉구하는 주장이 실제로 심대한 불법행위를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장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취하고 있다. 검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공동정범이론도 이 헌법적 원리가 부여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공동정범이론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

발행일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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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불공정약관 개선

- 공정위와 방통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어제(7일), 비로소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약관을 개선하였다. 이는 작년 4월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도 이제까지 줄곧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고수해왔던 문제의 약관조항을 소비자단체들과 관련 규제당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약관조항을 바꾸지 않아왔다. 또한 관련 개인정보유출 사실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의 본인확인과 피해회복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 조차 불복하여 지금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의 권익도 전혀 고려치 않고 심지어 규제기관들의 시정명령조차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해서조차 위약금을 강요하며 해지를 받아주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수하여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작년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 1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추후에도 현재의 문제약관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작년 7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 또한 처음으로 단체소송으로 허가가 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또한 SK브로드밴드의 문제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SK브로드밴드가 마침내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는...

발행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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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불공정한 약관 개선은 지속돼야

2008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등 서비스이용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5일 제기한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약관은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유로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승인․사용되면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어 왔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경실련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 결과, 그동안 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고지만으로 서비스를 일방 중지하던 것을 개별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및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개선되었다.     특히, 약정할인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경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종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취급위탁을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오던 명분으로 활용해왔던 ‘원활한 서비스’, ‘최적화된 서비스’ 등의 추상적인 문구를 법률에서 정한 ...

발행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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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 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되었는바,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

발행일 2008.11.11.

시민권익센터
정보통신 서비스약관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불공정약관 다수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1월 5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위치기반 및 위치정보 등 정보통신분야의 불공정한 서비스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이용약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불공정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KT, SKT, KTF,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주요 대기업의 정보통신 서비스이용약관의 가입, 변경, 중지, 해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위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용자의 동의 없이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 및 관계사, 업무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결재, 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2.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갱신 약정할인 및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면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 만료시점 30일까지 해약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중요내용인 계약기간을 사전 고지 없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에 의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이는 계약만료에 따른 고지의무...

발행일 2008.11.05.

시민권익센터
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관련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였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행 형법이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굳이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스런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친고죄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든 것은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사표현행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 공직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곧 검찰과 경찰의 조사라는 위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압박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통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결과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 최근 벌어...

발행일 2008.11.04.

도시개혁센터
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에게 개발에 따른 투기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토불균형과 난개발, 투기를 부추기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국토의 개발 가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심화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의 입지와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인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게 하였고, 산업단지외 지역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였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신축을 대폭 허용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하여 대규모 예외규정도 허용하였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공장의 입지 및 총량에 대한 제한이 폐기되었고, 특히 그 수혜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산업기능의 집중은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불러와 지방의 산업기능을 무력화하여 국토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공장총량제’가 획일적인 규제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육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유지되...

발행일 2008.10.31.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원칙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금지 - -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최근 들어 기업들의 개인정보의 오남용, 목적외사용으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는 주로 공공부분의 경우 「공공부분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카드업법」「전산망의보급확장과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괄하고 각 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법률간 상이하거나 상충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규율방식이 부재함으로 인해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지적되어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조속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소비자입장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주요 관점과 내용을 보면 첫째, 집단소송제도 도입, 둘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셋째, 홍보나 판매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시 동의절차 명확화, 넷째,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제한의 구체적 명시, 다섯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담당기구의 설치 등이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 유출, 도용, 범죄행위에의 악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민간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디지털데이터로 처리되어 전자매체나 전자...

발행일 2008.10.29.

시민권익센터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침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 단체가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을 허가하였다. 이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이의 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소송대리인 : 김보라미변호사 법무법인 문형)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함으로써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 허가는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행태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7월 24일 경실련 외 3개 소비자단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하여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소송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의 소송허가가 이루어져야 소송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의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과 무관한 제3자에게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 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번...

발행일 2008.10.21.

시민권익센터
BBQ 제너시스 부당한 계약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신계약 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 - 과도한 비용부담, 면책조항, 해지권 남용 등 불공정약관 사용 -   1.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2008년 10월 14일(오늘),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7일 개설한 경실련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맹점주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2. 제너시스는 BBQ, BHC,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약3,500개의 가맹점, 연간매출 8,8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업체이다.(제너시스 홈페이지의 기업소개내용 중) 그 동안 제너시스는 2008년 3월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2000년 12월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물품공급과 광고비용 전가, 가맹점 사업 활동 부당구속, 정당한 이유 없이 물류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3. 경실련이 이번에 공정위에 고발한 제너시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와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약관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인해 2008년 2월 4일부터는 앞으로 가맹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비판적인 가맹점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면 통보의 해지절차를 위반하면서 가맹계약을 종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가맹점들의 본사정책에 대한 협조 및 비판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가맹점현황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갱신 거절의 잣대로 활용하였다. 현황문서에는 점포명, 매매의사, 성향, 특...

발행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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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인정보침해, 수집 제한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 -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수집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라 -     GS칼텍스가 보유한 1,125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유출자가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옥션, 하나로텔레콤, 다음, KT, LG파워콤 등의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GS칼텍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상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제기되었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개인정보호보에 대한 인식결여 및 기술적․관리적 대책 미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및 관리, 고객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상업적 활용, 개인정보침해 피해자의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대규모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면에서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GS칼텍스 고객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상업적 활용   GS칼텍스는 포인트 카드 회원가입 시 보너스카드 포인트 공유를 이유로 GS홈쇼핑과 GS리테일의 고객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있으며, 취급위탁 명목으로 GS넥스테이션에 고객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열사나 자회사를 제3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고객에게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별도로 명확히 알리...

발행일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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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을 고발한다

오늘(9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결정을 내린 KT,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과 KT 그리고 LG파워콤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14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과 KT가 11만여건의 고객ID 제3자 제공, 고객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 그리고 LG파워콤의 경우에는 2만2천여건의 고객동의 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약관준수의무나 고시준수의무 위반(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와 제36조의 3)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기술적관리적조치 의무, 이용목적달성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 등의 의무(각각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29조, 30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을 뿐, 이들 업체들이 엄연히 고객정보를 원래의 수집목적과는 달리 텔레마케팅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1항(목적 외 이용)과 제24조의 1,2항(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징계결정의 근거로 삼은 조사결과가 명백하게 본인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발행일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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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사회에 인터넷,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정보 유통,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예외규정 삭제, 광고성 정보를 위탁 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고지 및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동의를 강제하여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취급위탁의 포괄동의를 금지하...

발행일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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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0개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를 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은 한달이 되어가도록 심의위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고, 지난 21일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가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심의위는 “검토해 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출범한 지 석달 남짓 동안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런 행보를 밟아 왔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잦은 회의 비공개와 녹음 불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계속된 비공개결정, 늑장 회의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심의위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할 태도로 일관해 왔다. 특히 민간자율적 내용심의기구를 자처하고 있는 심의위가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운동에 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위에 공개질의를 보내게 된 것은 7월 1일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결정한 심의위의 결정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가 58개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심의위는 그 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였다. 심의위가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요구하면서, 광고주 목록을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게시물의 어떤 요소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국민...

발행일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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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유보되어야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원칙적 입장> “우리는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행 전자정부법이 천명한 “현행법(2001년 제정)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리고 현행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정한 1항 1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찬성한다. 현재, 각 부처는 필요 목적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법 규정에 준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기관 민원처리가 신속해졌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정부법이 표방한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야 한다(현행법 11조)”라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의 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강력한 부처가 된다. 그러나 이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명무실하다.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권,정책제시권, 조정권) 설치만이 행정안전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기업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영리행위...

발행일 200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