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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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은 공공영역, 인터넷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사각지대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왔다. 늘 정보화의 성과를 내세우기 바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까닭에서 유엔은 1990년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각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권고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숙원을 담아 지난 17대 국회에서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물론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공통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조정 뿐 아니라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국민의 숙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버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처로서 그 자체가 주요한 감독 대상이다. 자기 자신...

발행일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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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침해 금지 소비자단체소송 소장 접수

- 2008. 7. 24(목) 오후3시, 서울남부지방법원 -   △ 경실련 김태현 국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이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60년대 이래 국가주도 발전전략과 하향식 경제개발방식, 기업중시와 대기업 편향의 공공정책과 규제제도 가 형성되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소송,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수차례의 입법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어 왔습니다.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단체소송마저도 행정 차원에서 후속적인 국가 기준 및 고시의 제정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입법 불비 요소를 내재한 채 형식적인 틀만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단체소송은 법문 상에나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4개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의 무단유출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단체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단체소송제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족한 점들이 실제 소송 실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제도의 현실적 한계 안에서라도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공공이익 실현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충실하게 관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 또한 형식적 틀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감으로써 단체소송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의 토양 속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연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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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 2차 보이콧에 대해 미국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설사 불법 판단이 내려졌다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부분은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 이제 남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명이다. 정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의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답을 듣고자 한다. 첫째,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결정문의 ‘유사사례‘ 포함으로 600여건이 넘는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 ‘유사사례‘가 포함이 됐는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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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하게 유해정보의 확산차단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현행 법률이나 인터넷 포털의 약관에도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포털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정당한 게시 글에 대해서도 작위적 판단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게시물을 강제적으로 삭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잠재적 피해를 우려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가 되면, 포털-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포털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지출로 귀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게시 글에 대한 권리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 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취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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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 없는 고객정보 제공, 문제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에 들어가면서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듭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지난 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의 약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국 1천여 곳의 텔레마케팅업체에게 불법,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결과를 통해 발표하였고 - 지난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지난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SC제일은행의 제휴 신용카드 가입판촉활동을 위해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도용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8월 경찰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이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마치 본인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인 것처럼 버젓이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31개 업체(별첨4에 해당하는 업체)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포스데이터㈜, ㈜메타넷비피오)와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의 위탁점 수백 개 업체들(별첨7에 해당...

발행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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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미국산 쇠고기 논란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60일이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1천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조중동평생구독거부운동’에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서는 ‘도가 지나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출국금지 결정은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를 범했거나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심의 결정을 내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은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해, 광고 불매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놓은 글까지 마구 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이 어찌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통해 드러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와 ‘검찰’수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헌법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방청하겠다는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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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Daum)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예시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1호에서 6호까지의 "불법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으나, 7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범죄목적 혹은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은 과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이고 작위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

발행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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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달라진 소비환경인 인터넷 공간 속에서 기업들이 수집한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적 시장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의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정당성을 적극적인 의사표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중 ‘의사를 반영할 권리’와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사표시나 민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표현상의 무리한 점만을 지적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법적 처분을 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경이 나서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경제 5단체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해 ...

발행일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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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상업적활용·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 제도의 정비,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회원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명시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다.    2.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계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잘못된 동의절차의 소명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그 결과, 금호생명·롯데닷컴·삼성증권·신세계몰·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LG파워콤 등 12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업적 활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거나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또한 대우증권·동부생명·동부화재·뮤직온·삼성생명·옥션 등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4. 특히, 단순 홈페이지의 게시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해 온 뮤직온·LG파워콤, 그리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 처리한 금호생명·동부생명·동부화재·삼성증권·옥션·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 등 13개 사업자는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5. 지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형식적인 동의절차,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과 제3자 제공은 경실련이 조사한 특정 사업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결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행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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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칼럼_김태현국장]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하나, 혹시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 받았더니 스팸전화다. 카드 사용 실적을 들먹이며 속사포처럼 새로운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텔레마케터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상품을 놓치면 엄청나게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이내 정신을 추스르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기분은 영 찜찜하다. 두울, 번호이동으로 통신사에 가입절차를 밟는다. 깨알같이 많은 내용이 적힌 약관이 제시되지만 꼼꼼히 읽어볼 여유가 없다.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해당 정보를 적고 표시해 놓은 곳에 사인하기 급하다. 얼핏 사인하는 란에 내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피진 않는다. 어차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기도 하다. 아마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상황이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나 광고문자 그리고 광고메일, 지겹지만 수신거부도 쉽지 않다. 전화사기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개인정보의 유출, 노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됐다. 옥션을 통해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엄청난 뉴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LG텔레콤을 통한 실시간 정보유출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 8500만 건을 전국 1000여 개 전화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정보의 유출, 판매, 불법 사용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금융사기, 카드사기 등 온갖 전화사기, 각종 텔레마케팅, 스팸 메일 발송, 스팸 문자 발송 등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의 확대 재생산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경실련에서는 약 2...

발행일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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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상시공개를 환영한다

 오늘(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전원회의에서 개정․의결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발표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등록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전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갈등과 불신에서 야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정보공개서 공개를 환영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가맹본부는 이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12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92.3%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만큼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가맹희망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위에서만 일방적인 피해를 막고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책임성을 부여함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공정한 가맹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과 정보공개서 상시공개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준양식 개정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뒤 늦게 발표된 것이어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

발행일 2008.05.20.

시민권익센터
일할요금 적용과 중가산제도 폐지 환영한다

- 전국 모든 지자체의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해야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해야 -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해 온 현행 연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현행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상수도 3%, 하수도 5%의 한 달 연체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왔다. 또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생활이용요금 성격의 상․하수도 요금을 세금으로 간주하고 둘째 달부터 매월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중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상․하수도는 지역에 따라 중가산제도를 적용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7%를 부과하여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어 상수도의 경우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의 지역간 차이가 날 만큼 많은 연체금을 부과하여 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등 전국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연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가산제도 폐지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의 적용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가 경실련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수도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발행일 2008.05.15.

시민권익센터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의 상업적활용 위반실태 고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사업자 형사고발 예정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사업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정부부처의 직무유기와 사업자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에 상관없이 별도의 동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현 상황에 개탄한다.  그동안 경실련이 각종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근슬쩍 포함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최근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하물며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이를 방...

발행일 2008.04.23.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상시 공개 예정 - - 가맹사업 피해예방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008년 4월 17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피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openrights) 를 이용하면 되고,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유선전화 02-3673-2146을 이용해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 네이버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openrights) ◆ 전화 : 02-3673-2146 ◆ 가맹사업 피해접수 및 구제활동, 무료법률상담, 가맹사업 바로알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공개, 가맹점사업자 커뮤니티 지원,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진흥법 모니터링 등   3.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가맹본부의 92.3%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영업지역침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참여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의 중요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삭제되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나 권익보호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행보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 가맹본...

발행일 2008.04.17.

시민권익센터
국민권익 침해할 수 있는 정부 이용약관부터 개선해야

- 이명박 대통령 외 10개 부처 장관 앞 의견서 제출 - 경실련 ,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 운동> 본격화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이용약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산업의 활성화 명목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 경실련은 공정한 약관 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8년 생활형 불공정 약관의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그 출발을 위해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은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청와대와 15개 부처의 이용약관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그동안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의 편리성만을 내세워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실련이 청와대와 개편된 15부 2처 중 회원가입절차를 두고 있는 청와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법제처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대로 바꾸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 [약관 변경 및 공지․동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적 고지를 통해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정부부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공지나 개별적 고지 없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공지만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관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부처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

발행일 2008.04.16.

도시개혁센터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발행일 2008.04.16.